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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이다. ○○○○○○공단 ○○○○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는 2017. 7. 19. 청구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 동안에 청구인 명의로 건강검진의 판정 등이 이루어진 정황을 확인하고, 이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판정을 함으로써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행정처분 의뢰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2017. 10. 13. 청구인에게 검진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병원은 산부인과 진료 전문의 5인 이상이 20여년간 운영해 온 병원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병원에는 여러 전문의사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한명이 출국을 하더라도 무자격자에게 판정을 위임할 이유가 전혀 없고, 판정 업무는 전문성을 띤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의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3) 청구인은 전문의가 아닌 누구에게도 출국기간 중 판정 업무를 위임한 적이 없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직접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다. 4) 청구인 병원에서 건강검진 판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된다. 청구인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청구인 외 다수)가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의 검체를 직접 채취하고, 검체를 병원 외부의 수탁 전문의에게 보내면 위 수탁 전문의가 검체를 판독하여 결과를 병원으로 보내온다. 이 때 병원의 직원들이 위 판독결과를 ‘검진 결과 기록지’와 ‘검진 결과 통보서’에 그대로 옮겨 적는데, 검진 결과 기록지는 병원이 보관하기 위한 것이고 검진 결과 통보서는 고객에게 통보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검진 결과 기록지와 검진 결과 통보서의 내용을 청구인 병원의 전문의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서명하고, 서명된 검진 결과 통보서를 고객에게 발송한다. 5) 위 과정 중, 수탁 전문의가 병원으로 보내온 검체 판독 결과를 검진 결과 기록지와 검진 결과 통보서에 그대로 옮겨 적는 절차를 병원의 직원들이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두고 전문의 아닌 사람이 건강검진의‘판독’ 내지 ‘판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법령의 과잉 해석이다. 문제된 사안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해외로 출국하기 전 건강검진에 필요한 내진 및 검체 채취 등 검진절차를 직접 마쳤고,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하여 있는 동안 수탁 전문의가 검체 판독 결과를 병원에 보내왔으며, 이를 사무직원들이 검진 결과 기록지와 검진 결과 통보서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청구인은 귀국한 뒤 위 검진 결과 기록지와 검진 결과 통보서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 한 뒤 서명하고 이를 발송한 것이다. 6) 일부 검진 결과 기록지에 표시된 ‘판독일자’는 실제 판독일과 달리 표시된 것이 있다. 사무직원들이 판독 결과를 통보서 양식에 입력하고 인쇄하면 그 인쇄물에는 인쇄한 날짜가 판독일자로 잘못 표시되는데, 이후 사무직원이 ‘검진 결과 기록지’에 검사 결과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잘못 표시되어 인쇄된 판독일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7) 또한 일부 사례의 경우, 청구인이 해외에 있는 동안 청구인 병원의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가 내진 및 검체 채취를 하고, 수탁 전문의가 검체 판독 결과를 병원으로 보내오면 사무직원이 이를 ‘검진 결과 기록지’에 그대로 옮겨 적어 청구인이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서명을 기재한 사례가 있다. 이 역시 전혀 문제가 없는 절차이다. <보충의견> 8) 건강검진의 절차는 위 4)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단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들어 청구인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청구인 병원의 원무과 직원 ○○○이 무단으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확인서 작성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의 설명에 따르면 ○○○은 2017년 7월경 ○○○○공단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뒤, 해당 사안이 얼마간의 환수금 처리만으로 가볍게 마무리 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실수를 축소시키고 병원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원에 돌아온 후 누구와 상의도 없이 직인을 찍어 팩스로 송달한 것이다. 확인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공단에서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급하게 확인서를 적게 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러한 확인서 하나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화 될 수 없다. 10) 이 사건 병원은 20여 년간 지역 거점병원으로 여성 전문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검진에 임해왔다. 위와 같은 전문병원은 지역에 두 군데 정도 밖에 없어, 이 사건 병원의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는 당장 검진을 하지 못해 비전문의사에게 유방, 자궁암 검진을 받거나, 원정진료, 또는 장기간 대기를 감수하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갑자기 정기적인 검진을 못하게 된 수 백명의 환자들이 연말에 대기 상태로 연일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 등으로 산부인과가 주축이 된 병원들은 경영이 매우 어렵고, 이 사건 병원 역시 적자 운영으로 돌아선 상태다. 검진 중단 상태가 지속되면 임금체불위기에 몰리게 된다. 전국의 분만 취약지역이 많아져 모성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은 ○○○○○○공단 ○○○○지사의 행정처분 의뢰에 의하여 개시된 것으로, 공단의 행정처분 의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국하여 건강검진(또는 판정)을 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였고, 청구인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검진비용 환수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한바,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는 나타난 기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증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재차 소명의 기회를 요청하고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 제반 증거 및 추가로 제출되는 자료를 검토하여 관계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라’는 의견을 냈고, 청구인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판정의가 국외출장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원무과 직원이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검진 결과기록지와 결과통보서에 ‘염증에 의한 반응성세포편화소견, 위축성 질염 치료요함 등’의 소견을 기재한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여러 전문의사가 근무하고 있어 누군가 출국을 해도 무자격자로 하여금 판정을 하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검진결과 기록지 및 결과 통보서를 보면 실제로 판정을 실시한 의사의 이름, 면허번호, 판정일 등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국외 출국 중인 의사의 이름, 면허변호가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한 소견을 원무과 직원이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한 후 출력하여 판정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검진의 판정은 진찰(문진 포함), 체위검사 및 각종 검사성적과 검사항목별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검진의사가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정의 부재 시 원무가 직원이 검진결과 기록지와 결과 통보서를 사전에 작성한 것은 명백한 위반행위이다. 5) 청구인 주장 중 검진 결과 통보서 기재 후 출력하면 자동으로 판정일이 기입되어 판정일자에 오해가 생겼다는 주장에 관하여,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7조 제1항 제3, 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검진 결과기록지에 검사결과, 진찰소견, 판정 및 권고사항,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검진일자, 판정일자, 결과통보일자, 검진장소, 검진의사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결과통보서의 검사결과 등은 암 검진 기록지 등에 기재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수검자용 검진결과통보서는 검진의사가 서명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판정의 부재기간 중 원무과 직원이 검진 결과 기록지 및 수검자용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출력까지 하고도 판정일이 자동 기입되는 시스템에 의한 단순 착오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6) 국가건강검진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판정의가 검진 결과기록지 및 결과통보서를 작성하고 판정일 당일에 출력하여 실제 판정날짜와의 동일 여부 확인 후 서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은 사소한 부주의가 아닌 건강검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위반행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2.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2.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67"></img> 【건강검진 기본세칙(○○○○○○공단)】 제7조(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판정결과 기재) ①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판정결과 기재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 및 제14조와 암검진 실시기준 제12조에 따른 서식을 세칙 별표 ‘검사결과 기재요령’에 따라 검사항목별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4항과 암검진 실시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검진기관의 검진의사가 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1차 및 2차검진 결과 종합판정, 진찰 및 소견을 기재할 때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5의 별첨 ‘검사항목별 판정기준’을 참조하여 검진기관 자체기준치를 마련하여 기재한다. 3.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 및 제14조, 암검진 실시기준 제9조에 정한 결과통보서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12조제1항에 정한 암 검진 결과 기록지에 검사결과, 진찰소견, 판정 및 권고사항,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검진일자, 판정일자, 결과통보일자, 검진장소, 검진의사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4.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결과통보서의 검사결과 등은 암 검진 기록지 등에 기재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수검자용 검진결과통보서는 검진의사가 서명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1차 검진의 판정 및 결과 기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검진의 판정은 진찰(문진 포함), 체위검사 및 각종 검사성적과 검사항목별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검진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2. 1차 검진 결과 생활습관의 개선 또는 특이사항(본인 소견사항 등)이 있을 때는 해당 소견을 결과통보서의 ‘바로조치’, ‘적극적인 관리’ 란에 반드시 검진 의사가 한글로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2차 검진의 판정 및 결과 기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차 검진 결과 질환별 검사소견과 판정은 1차 및 2차 검진의 진찰소견 및 각종 검사성적, 의학적 기준 및 검진의사의 임상진료 경험 등을 기준으로 2차 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판정한다. 2. 당뇨병 및 고혈압 판정은 정상, 공복혈당장애, 고혈압전단계, 당뇨병, 고혈압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인지기능장애 평가(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20호서식) 점수를 합산하여 특이사항 없음(합이 0~5점), 인지기능 저하(6~30점)로 판정하여야 한다. ④ 암검진의 판정 및 결과 기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진의사가 진찰 및 각종검사 성적을 기준으로 암 종별로 판정한다. 2. 암 종별 판정은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2에 따라 ‘판정 구분 및 판정 기준’을 기입하고 권고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로에 소재한 ‘○○○○병원’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피청구인은 2011. 3. 2. 이 사건 병원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진기관(일반,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공단 ○○○○지사는 2017. 7.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행정처분 의뢰서를 발송하였다. 위 행정처분 의뢰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판정을 함’으로써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처분 의뢰서에 첨부된 확인서에는, 검진(판정)의사가 2015. 6. 24.부터 2015. 7. 2.까지, 2016. 2. 25.부터 2016. 5. 11.까지 각 출국하여 건강검진(또는 판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 검진(또는 판정)한 후 검진(판정)의사의 명의로 검진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병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단 환수 확인서 제출 경위서’는, 청구인 병원의 원무과장 ○○○의 명의로 작성된 것인데, ○○○이 청구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 명판과 직인을 찍은 후 공단에 팩스로 전송한 사실, ○○○은 당시 이 사안이 검진 비용 환수 조치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단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른 별표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판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의 권한을 시장 등에게 위임한다. 3) 청구인은 부당검진 및 판정을 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검진 결과통보서 기재 후 출력하면 자동으로 판정일이 기입되어 판정일자에 오류가 생겼을 뿐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제가 된 검진일 및 판정일은 모두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때에 작성된 것이 기록상 분명하다. 청구인은 자신이 해외에 있는 동안 수탁 전문의가 검체 판독 결과를 병원으로 보내왔고, 이를 사무직원들이 검진 결과기록지와 검진 결과통보서에 그대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판독일을 실제 판독일과 달리 기재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고 사무직원들이 검진 결과 기록지와 검진 결과통보서에 그대로 옮겨 적는 행위가 검진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서명을 할 때 실제 검진 내용 및 판정날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을 할 주의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판정일자가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때로 기입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반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위 인정된 사실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검진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가 적어 보이는 점, 청구인 병원은 지금까지 해당 위반행위로 처벌된 사실이 없고, 2년 이상 국가 건강검진을 모범적으로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검진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6개월의 검진기관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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