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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2038 재결일자 2010. 07. 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건설현장’의 고용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위임하였다거나 ‘건설현장’의 고용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2007년 이래 청구인 ‘건설현장’의 고용보험사무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함이 없이 청구인이 직접 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고용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거부한 부분과 이 사건 명령 중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반환명령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이하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09. 1. 12. 2007년 1/4분기부터 2008년 3/4분기까지에 대해 1,060만원을 지급받고, 2009. 2. 16. 2008년 4/4분기에 대해 230만원을 지급받아 총 고용보험관리지원금 1,290만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이 2009. 5. 8. 피청구인에게 2009년 1/4분기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2009. 6. 1. 청구인에게 2009년 1/4분기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2009. 6. 12. 청구인에게 2007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까지에 대해 이미 지급했던 고용보험관리지원금 1,290만원의 반환을 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사무 위임 관련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각각 분리된 ‘본사’와 ‘건설현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03년경 ‘본사’의 고용보험사무를 사단법인 ○○회(이하 ‘○○회’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으나, 반면 ‘건설현장’의 고용보험사무는 위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2007년부터는 ‘본사’와 ‘건설현장’ 모두의 고용보험사무를 청구인이 직접 행하였다. 2)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는 ‘본사’에는 근무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만 근무하므로, ‘본사’의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하였는가 여부는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다. 3) 청구인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본사’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본사’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과 관련한 사항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명령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부당한 행정 관련 설령 위 가. 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2007년 1/4분기부터 2008년 3/4분기까지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부하였다면, 청구인은 고용보험사무의 위임을 해지한 후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행정으로 말미암아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마저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명령 중 2008년 4/4분기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반환명령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 관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는 고용보험사무의 위임범위에 대하여 업무종류별로 구분하고 있을 뿐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는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위 사업장에 대한 보험사무위임이 있었다면 해당 단위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사업장들에 대한 보험사무위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3. 3. 5. 청구인 사업장들의 고용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인 ○○회에게 위임하였고 2009. 5. 23.에 이르러서야 동 위임을 해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동 기간 동안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임이 분명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3. 3. 5.부터 2009. 5. 23.까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임이 분명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고시’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은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이 사건 명령 관련 이 사건 명령은 고용보험관리지원금에 대한 수급권이 없는 청구인에게 행정의 착오로 인하여 오지급하였던 금전을 단순히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회수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등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명령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명령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2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52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와 지원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113호)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고용·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위탁서, 사무수탁신고서, 보험료신고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수행 내역서, 사무수임 해지신고서,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검토보고서,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본사’는 2000. 8. 9.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건설업 본사’로,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으로, 사업장 관리번호 ‘907-**-*****-*’로 하여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2003. 3. 4.자 고용·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위탁서에는, 위탁자는 ‘▲▲전기(주)’로, 수탁자는 ‘사단법인 ○○회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조합’으로, 사업장명은 ‘▲▲전기(주)’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로, 사업의 종류는 ‘각급 사무소, 건설업 본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회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제출한 2003. 3. 5.자 고용·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수탁신고서에는, ○○회가 같은 날짜로 청구인으로부터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구 △△동 *-*’이며,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 본사’이고, 산재보험 사업의 종류는 ‘각급 사무소’이며, 사업장명은 ‘▲▲전기(주)’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를 수임하였음을 신고한다고 되어 있다. 라. 고용·산재보험 전산망의 사업장 조회 결과서에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에 있던 단기간 ‘건설현장’에 대하여 2004. 2. 1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같은 해 5.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한 이래 총 4개의 단기간 시행된 ‘건설현장’들에 대하여 각각 고용·산재보험 관계가 성립·소멸하다가, 2005. 8. 19. ‘건설현장’들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에 일괄적용을 받게 되었고, 위 일괄적용을 받게 된 날과 같은 날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에 있던 단기간 ‘건설현장’의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하고 2005. 10. 8.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근로복지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사무 관련 신고내역서에는, 청구인 ‘본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는 2003. 3. 5.부터 2009. 5. 26.까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되었고 2009. 5. 26. 이후에는 위임되지 않았으며, 청구인 ‘건설현장’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사무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 ‘본사’에 대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에는, ‘○○회’가 청구인의 ‘본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14733"> ┌──┬────────────┬──────┐ │년도│고용보험 │접수일 │ │ ├──────┬─────┤ │ │ │임금총액(원)│연인원(명)│ │ ├──┼──────┼─────┼──────┤ │2002│42,252,000 │37 │2003. 3. 5. │ ├──┼──────┼─────┼──────┤ │2003│49,200,000 │36 │2004. 3. 8. │ ├──┼──────┼─────┼──────┤ │2004│41,268,000 │24 │불명 │ ├──┼──────┼─────┼──────┤ │2005│- │- │2006. 3. 29.│ ├──┼──────┼─────┼──────┤ │2006│159,600,000 │- │2006. 3. 29.│ └──┴──────┴─────┴──────┘ </img> ※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내용이고, 2005년도는 징수특례적용에 의해 고용보험 개산 및 확정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2006년도는 고용보험 개산 보험료를 신고한 내용임 사. 청구인 ‘본사’에 대한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에는 신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08년도와 2009년도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14735"> ┌──┬────────────┬──────┐ │년도│고용보험 │접수일 │ │ ├──────┬─────┤ │ │ │임금총액(원)│연인원(명)│ │ ├──┼──────┼─────┼──────┤ │2006│164,290,000 │120 │2007. 4. 2.│ ├──┼──────┼─────┼──────┤ │2007│164,849,998 │109 │2008. 3. 31.│ ├──┼──────┼─────┼──────┤ │2008│287,122,000 │192 │2009. 3. 31.│ ├──┼──────┼─────┼──────┤ │2009│287,122,000 │- │2009. 3. 31.│ └──┴──────┴─────┴──────┘ </img> ※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내용이고, 2009년도는 고용보험 개산 보험료를 신고한 내용임 아. 청구인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에 대한 각 년도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현장’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14217"> ┌──┬────────────┬──────┐ │년도│고용보험 │접수일 │ │ ├──────┬─────┤ │ │ │임금총액(원)│연인원(명)│ │ ├──┼──────┼─────┼──────┤ │2006│29,723,250 │- │2007. 4. 2.│ ├──┼──────┼─────┼──────┤ │2007│24,977,703 │- │2008. 3. 31.│ ├──┼──────┼─────┼──────┤ │2008│5,600,000 │- │2009. 3. 31,│ ├──┼──────┼─────┼──────┤ │2009│5,600,000 │- │2009. 3. 31.│ └──┴──────┴─────┴──────┘ </img> ※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내용이고, 2009년도는 고용보험 개산 보험료를 신고한 내용임 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14737"> ┌──────┬───────┬──────┬─────────┐ │지급결재일 │지급대상 기간 │지원금액(원)│대상 근로자수(명) │ ├──────┼───────┼──────┼─────────┤ │2009. 1. 12.│2007년 1/4분기│500,000 │208 │ ├──────┼───────┼──────┼─────────┤ │2009. 1. 12.│2007년 2/4분기│900,000 │524 │ ├──────┼───────┼──────┼─────────┤ │2009. 1. 12.│2007년 3/4분기│1,100,000 │530 │ ├──────┼───────┼──────┼─────────┤ │2009. 1. 12.│2007년 4/4분기│1,700,000 │1,410 │ ├──────┼───────┼──────┼─────────┤ │2009. 1. 12.│2008년 1/1분기│2,700,000 │2,821 │ ├──────┼───────┼──────┼─────────┤ │2009. 1. 12.│2008년 2/4분기│2,500,000 │2,417 │ ├──────┼───────┼──────┼─────────┤ │2009. 1. 12.│2008년 3/4분기│1,200,000 │1,574 │ ├──────┼───────┼──────┼─────────┤ │2009. 2. 16.│2008년 4/4분기│2,300,000 │2,066 │ ├──────┼───────┼──────┼─────────┤ │ │계 │12,900,000 │11,550 │ └──────┴───────┴──────┴─────────┘ </img> 차. 청구인이 2009. 5.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9년 1/4분기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14739"> ┌─────────────────────────────┐ │○ 사업장 관리번호 : 907-00-10359-1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 ◆◆타워 **, **호│ │○ 일용근로자 신고실적 : │ │ 1월 - 신고인원 678명, 신청액 700,000원 │ │ 2월 - 신고인원 738명, 신청액 900,000원 │ │ 3월 - 신고인원 843명, 신청액 900,000원 │ └─────────────────────────────┘ </img> 카. 2009. 5. 26.자 고용·산재보험 사무수임해지신고서에 따르면, ○○회는 사업장 관리번호 ‘907-**-*****-*’이고 ‘서울시 ●●구 △△동’에 위치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사무의 수임을 같은 날짜로 해지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3. 5.부터 2009. 5. 23.까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2009.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09. 6.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명령을 하였다. 파. ○○회의 2009. 11. 3.자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업무 수행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14741"> ┌─────────────────────────────────────────────────┐ │○ 2006년 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총액신고서를 접수하여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 │ │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음 │ │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납부서를 ○○회에게 발송하고 ○○회는 사업장에 전달하여 사 │ │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 계좌로 직접 납부토록 하였음 │ │○ 2007년 분부터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임금총액신고서 등을) 제 │ │출하도록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다가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를 작성 │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였음 │ │ - ○○회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분기별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사업장에 전달하고 근로복지 │ │공단에 직접 납부토록 하였음 │ │ ※ 2009년 2/4분기까지 관리하였음 │ └─────────────────────────────────────────────────┘ </img> 6. 이 사건 명령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후 지급하였고, 위 지급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취소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환수하는 명령을 하였다면, 이러한 환수명령에는 피청구인이 종전에 지급결정하였던 고용보험관리지원금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의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철회하는 처분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나, 종전의 지급결정에 대한 취소처분과 환수명령이 하나의 외관으로 합체되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반환을 명령한 이 사건 명령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7.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명령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4조제1항,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제20호 등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고, 위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같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동 규정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113호)(이하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고시’라 한다)에는, 당해 사업주가 연 인원 100명 이상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되, 당해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금액은 「고용보험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라 30만원부터 9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이에 추가하여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을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을,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을,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적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2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2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이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며,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의 사업자로서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 이상이고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고용보험적용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사업의 전부를 고용보험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의 대상 사업장 청구인의 2009년 1/4분기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를 살펴보면,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등이 ‘본사’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수는 2009년 1/4분기 각월당 678명, 738명, 843명이나 되고, 이에 반하여 고용보험료 신고시 신고한 ‘본사’의 근로자 연인원은 2006년 120명, 2007년 109명, 2008년 192명에 불과하고 2009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신고액은 2008년도 확정보험료 신고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2009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 ‘본사’의 근로자수는 2008년의 것과 같거나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이 2009년 1/4분기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신청대상으로 삼은 사업장은 ‘본사와 건설현장’ 또는 ‘건설현장’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취지, 피청구인의 주장 등을 살펴보면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업장을 신청대상으로 하여 2009년 1/4분기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신청한 것으로 인정한 후 이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된 ‘본사’의 근로자 연인원이 2006년 120명, 2007년 109명, 2008년 192명에 불과하고 피청구인도 이에 대해 이의가 없는데,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건설일용근로자 연인원은 2007년 2,672명, 2008년 8,878명으로 위 신고된 ‘본사’의 근로자수보다 훨씬 많은바, 청구인이 지급받았던 2007년부터 2008년까지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도 그 대상 사업장이 ‘본사와 건설현장’ 또는 ‘건설현장’이었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 지급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에 대해 반환을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 2) 고용보험사무의 위임 범위 및 행위자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년 3월경 ○○회에게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구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일괄적용받기 위하여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본사’의 경우에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최초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업이 영위된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의 ‘본사’는 위 일괄적용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본사 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사와 그 외의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적용받고 고용보험 관련 사무도 구분하여 별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본사’와 관련하여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현장’의 고용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위임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청구인의 2003. 3. 4.자 고용·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위탁서와 ○○회의 2003. 3. 5.자 고용·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수탁신고서에는 청구인이 고용보험상 사업종류가 ‘건설업 본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사업종류는 청구인의 전체 사업장 중 ‘본사’만이 해당하고 ‘건설현장’은 해당되지 않는 점, ②고용·산재보험 전산망에는 위 위임이 있던 당시에 고용·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청구인의 사업장은 ‘본사’(고용보험관계 성립일 2000. 8. 9.) 뿐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건설현장’과 관련해서는 2004년 2월에야 최초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사무 관련 신고내역서에는 청구인이 ‘본사’의 고용보험사무를 2003. 3. 5.부터 2009. 5. 26.까지 위임하였으나, ‘건설현장’(사업장 관리번호 : 120-**-*****-*)의 고용보험사무는 위임이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은 2007. 4. 2. ‘건설현장’의 2006년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이래 ‘건설현장’의 고용보험료를 스스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⑤ ○○회가 2007년 이래로 ‘건설현장’의 고용보험사무를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았거나 행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건설현장’의 고용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위임하였다거나 ‘건설현장’의 고용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2007년 이래 청구인 ‘건설현장’의 고용보험사무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함이 없이 청구인이 직접 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고용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거부한 부분과 이 사건 명령 중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반환명령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09. 6. 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1/4분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중 청구인의 건설현장에 대한 부분과 2009. 6. 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1,290만원의 반환명령 중 청구인의 건설현장에 대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4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임금지급명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직확인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여 이직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자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4.30>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일 것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제2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건설고용보험카드리더기 등 장비구입비용 및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실적 등을 고려하여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구 고용보헙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0조의2 (사업의 일괄적용)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사업의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연간공사실적액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개별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조신설 1996.12.30]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2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9조의2 (사업의 일괄적용 요건)①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0.1, 2003.11.29, 2003.12.18> 1.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일 것 2.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3.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적용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②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5.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주로 한다. ②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 2.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3.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4.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한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의 명부 2. 사업주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외의 보험사무처리장부 및 관계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관계서류 5.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6. 사업주에게 행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통지관계서류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공단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25> 1.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연 2회 반기별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연도중에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반기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④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경우 매 분기가 종료되는 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제한) ①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관리자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원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 "퇴직공제(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113호) 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 100명 이상(연 인원을 말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 이 경우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 2.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 : 고용보험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 가호와 같다. 이 경우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대하여는 아래 나호에 따른 지원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14743"> ┌──────────────┬──────┐ │월 근로내용확인신고(연인원) │월 지원금액 │ ┝━━━━━━━━━━━━━━┿━━━━━━┥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 ├──────────────┼──────┤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 ├──────────────┼──────┤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 ├──────────────┼──────┤ │700인 이상 │900,000원 │ └──────────────┴──────┘ </img> 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14227"> ┌────────────────┬──────┐ │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연인원)│월 지원금액 │ ┝━━━━━━━━━━━━━━━━┿━━━━━━┥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원 │ ├────────────────┼──────┤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0,000원 │ ├────────────────┼──────┤ │700인 이상 │700,000원 │ └────────────────┴──────┘ </img> ◎ 한국표준산업분류 F 건설업(41 ∼ 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참조 재결례 ◎ 09-14775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 먼저 지원금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령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라 월 30만원부터 월 90만원까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고용관리책임자를 두고 그 고용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 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에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급하는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상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과는 그 성격과 기능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 09-09174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 4. 12. 산재·고용보험사무위탁신청서를 노무법인??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사무위탁관계가 전산상 조회되지 않고, 청구인이 사무위탁을 신청한 뒤에도 노무법인이 청구인의 보험사무처리를 전혀 행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정식적으로 위탁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원금 지급 취지상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 및 고용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시로 송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보험사무를 위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2006. 4. 17. 이후에도 직접 보험료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지원금 지급 취지에 부합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를 직접 수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보험자 관리 실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전산상 청구인이 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실이 조회 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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