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9174 재결일자 2010. 0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6. 4. 12. 산재·고용보험사무위탁신청서를 노무법인○○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사무위탁관계가 전산상 조회되지 않고, 청구인이 사무위탁을 신청한 뒤에도 노무법인이 청구인의 보험사무처리를 전혀 행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정식적으로 위탁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시로 송부한 사실이 있고, 2006. 4. 17. 이후에도 직접 보험료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지원금 지급 취지에 부합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를 직접 수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보험자 관리 실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전산상 청구인이 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실이 조회 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2. 4. 피청구인에게 2008년도 분기별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2006. 4. 17. 이후 보험사무를 노무법인에 위임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9. 2.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6. 4. 12. 청구인의 전 직원이 노무법인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산재·고용보험 사무위탁신청서를 위 노무법인에 팩스로 발송하였고, 그 이후로 노무법인에서는 위임받은 사실 등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아 대행업체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으며, 청구인의 직원이 직접 보험사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노무법인이 전산상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조회 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지원금 지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위 대행기관은 인가가 취소된 사실 없이 청구인의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6. 4. 17.자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직접 보험사무를 수행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지원금 지급 거부처분은 관계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6-6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보험료신고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지원금 신청서, 보험사무대행기관위탁이력조회,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결정통지서, 산재·고용보험 사무위탁신청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2. 4. 피청구인에게 2008년도 1분기 230만원, 2분기 270만원, 3분기 270만원, 4분기 270만원의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나. 노무법인○○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한얼종합건설 사무위탁서에 의하면, 실무담당자 ‘정◇◇’이 사무위탁 처리일을 2006. 4. 12.로 하여 청구인 회사 직인이 찍힌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보험사무대행기관위탁이력조회(전산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노무법인인사21서울지사에 2006. 4. 17. 보험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8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고용관리책임자, 근로자별 직종, 근로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임금총액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수시로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19055"> ┌──┬────────────────┬───────┬──────┬─────┐ │월별│공 사 명 │고용관리책임자│신고근로자수│수신일자 │ ├──┼────────────────┼───────┼──────┼─────┤ │1월 │상일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김◎◎ │13명 │- │ │ ├────────────────┼───────┼──────┤ │ │ │고◆◆ 근린상가 신축공사 │명▣▣ │4명 │ │ │ ├────────────────┼───────┼──────┤ │ │ │신▶▶ 근린상가 신축공사 │명▣▣ │4명 │ │ ├──┼────────────────┼───────┼──────┼─────┤ │2월 │상일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김◎◎ │12명 │- │ │ ├────────────────┼───────┼──────┤ │ │ │고◆◆ 근린상가 신축공사 │명▣▣ │5명 │ │ │ ├────────────────┼───────┼──────┤ │ │ │신▶▶근린상가 신축공사 │명▣▣ │4명 │ │ ├──┼────────────────┼───────┼──────┼─────┤ │3월 │신△△ 사무실 하자보수 공사 │오?? │2명 │2008.3.24.│ │ ├────────────────┼───────┼──────┤ │ │ │초□□ 주심목욕탕 설비 보수공사 │명▣▣ │4명 │ │ │ ├────────────────┼───────┼──────┤ │ │ │천?? 근린생활 신축공사 │명▣▣ │10명 │ │ ├──┼────────────────┼───────┼──────┼─────┤ │4월 │천?? 근린생활 신축공사 │명▣▣ │18명 │2008.5.19.│ │ ├────────────────┼───────┼──────┤ │ │ │초□□ 주심목욕탕 설비 보수공사 │명▣▣ │4명 │ │ │ ├────────────────┼───────┼──────┤ │ │ │고◆◆ 근린상가 신축공사 │명▣▣ │6명 │ │ │ ├────────────────┼───────┼──────┤ │ │ │신▶▶ 근린상가 신축공사 │명▣▣ │5명 │ │ │ ├────────────────┼───────┼──────┤ │ │ │송■■ 근린상가 신축공사 │이●● │29명 │ │ ├──┼────────────────┼───────┼──────┼─────┤ │5월 │송■■ 근린상가 신축공사 │이●● │49명 │- │ │ ├────────────────┼───────┼──────┤ │ │ │송■■ 다인빌딩 신축공사 │이●● │47명 │ │ │ ├────────────────┼───────┼──────┤ │ │ │초□□ 주심목욕탕 설비 보수공사 │명▣▣ │16명 │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19057"> ┌──┬─────────────┬───┬──┬──────┐ │6월 │○○ 사우나 현장 │명▣▣│13명│2008.7.31. │ │ ├─────────────┼───┼──┤ │ │ │송■■ 다인빌딩 신축공사 │김□□│40명│ │ │ ├─────────────┼───┼──┤ │ │ │송■■ 근린상가 신축공사 │이●●│35명│ │ ├──┼─────────────┼───┼──┼──────┤ │7월 │송■■ 다인빌딩 신축공사 │김□□│38명│2008.8.26. │ │ ├─────────────┼───┼──┤ │ │ │송■■ 근린상가 신축공사 │이●●│37명│ │ │ ├─────────────┼───┼──┤ │ │ │○○ ??현장 신축공사 │명▣▣│8명 │ │ │ ├─────────────┼───┼──┤ │ │ │■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한??│13명│ │ ├──┼─────────────┼───┼──┼──────┤ │8월 │송■■ 다인빌딩 신축공사 │김□□│23명│2008.9.26. │ │ ├─────────────┼───┼──┤ │ │ │송■■ 근린상가 신축공사 │이●●│14명│ │ │ ├─────────────┼───┼──┤ │ │ │□□동 주심사우나 보수공사│명▣▣│10명│ │ │ ├─────────────┼───┼──┤ │ │ │■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한??│17명│ │ ├──┼─────────────┼───┼──┼──────┤ │10월│포천 ▼▼주유소 증축공사 │박▤▤│13명│2008.11.21. │ │ ├─────────────┼───┼──┤ │ │ │포천 ??리아 증축공사 │박태원│16명│ │ │ ├─────────────┼───┼──┤ │ │ │송■■ 다인빌딩 신축공사 │김□□│18명│ │ ├──┼─────────────┼───┼──┼──────┤ │11월│포천 ○○ 증축공사 │박▤▤│24명│2008.12.22. │ │ ├─────────────┼───┼──┤ │ │ │이천 ?? 급식실 증축공사 │한??│13명│ │ ├──┼─────────────┼───┼──┼──────┤ │12월│이천 ?? 급식실 증축공사 │한??│29명│2009.2.3. │ └──┴─────────────┴───┴──┴──────┘ </img> 마. 2009. 2. 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 4. 17. 이후 노무법인인사21서울지사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실이 있어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4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이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위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6-63호)에 의하면, 100인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지원 대상으로 하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 4. 12. 산재·고용보험사무위탁신청서를 노무법인○○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사무위탁관계가 전산상 조회되지 않고, 청구인이 사무위탁을 신청한 뒤에도 노무법인이 청구인의 보험사무처리를 전혀 행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정식적으로 위탁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원금 지급 취지상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 및 고용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시로 송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보험사무를 위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2006. 4. 17. 이후에도 직접 보험료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지원금 지급 취지에 부합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를 직접 수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보험자 관리 실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전산상 청구인이 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실이 조회 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한편 고용보험 -----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52조 등에 의하면, 노무법인 등에 의하면, 노무법인 등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신고 등의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노무법인 등에 대해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만약 청구인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무법인이 청구인 회사의 보험사무 대행을 명목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이 재결에 따른 결과로서 청구인 회사 또는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 회사의 보험사무 수행에 대해 청구인 회사와 노무법인이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다면 이는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경우는 이미 지급된 노무법인에 대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환수함으로써 이중 지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4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법 제24조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4.30>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일 것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제2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건설고용보험카드리더기 등 장비구입비용 및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실적 등을 고려하여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월 또는 분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동부고시 제2006-63호 「고용보험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고시 1.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 100인 이상(연 인원을 말한다)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 이 경우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일용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 2.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 : 다음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실적(서면·EDI 및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금액과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 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실적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19059"> ┌───────────────┬──────┐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원)│월 지원금액 │ ┝━━━━━━━━━━━━━━━┿━━━━━━┥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 ├───────────────┼──────┤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 ├───────────────┼──────┤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 ├───────────────┼──────┤ │700인 이상 │900,000원 │ └───────────────┴──────┘ </img> 나.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19061"> ┌──────────────┬──────┐ │월 전자카드 신고인원(연인원)│월 지원금액 │ ┝━━━━━━━━━━━━━━┿━━━━━━┥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원 │ ├──────────────┼──────┤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0,000원 │ ├──────────────┼──────┤ │700인 이상 │700,000원 │ └──────────────┴──────┘ </img>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4-85호(2004.12.31) 및 제2005-68호(2005.12.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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