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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기계조종사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부터 1년을 경과할 때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5. 1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미이수를 이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직권취소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2000년에 폐지되었다가 2019. 3. 19.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한 것인데, 청구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1994. 7. 2. 취득하여 취득 후 20년이 넘었으므로 2019. 9. 19.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청구인의 면허증에는 어떠한 유효기간이나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건설기계 적성검사제도가 과거에 폐지되었으므로 적성검사제도가 다시 시행되어 2019. 9. 19.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몰랐다. 2) 청구인은 업종특성 상 주민등록지인 집에는 잘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가족이 없어 청구인의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2021. 6. 3. 안전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통지를 받았다면 1994. 7. 경 면허를 취득한 후 근 30년 가까이 건설현장에서 생업으로 일을 하였던 청구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리가 없었다. 3) 「건설기계관리법」제36조제3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하고, 이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청구인 답변에 대한 반론 가) 피청구인의 적성검사 안내서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상태임이 분명하며, 특히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제도는 폐지되었다가 2019. 3. 19.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으로 다시 부활되었으므로 피검자가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또 같은 법 제28조제8항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받지 않는 경우에 제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반드시 통보되고 도달되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이 적성검사 및 청문안내서가 도달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음은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조서는 청구인이 적성검사 및 청문절차 안내서를 받지 못해 불출석한 가운데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제36조에 따르면 청문절차는 필수사항이므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9. 5. 24., 2020. 9. 29., 2021. 3. 5. 등기우편 3회, 2019. 7. 3., 2019. 9. 11. 일반우편 2회로, 적성검사 및 청문에 대한 안내를 통지하였지만, 적성검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9. 7. 12., 2021. 4. 14. 두 번의 공시송달을 통해 적성검사와 청문실시 안내를 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더라도 등기우편의 도착 및 방문을 알리는 메모를 발견하였을 때 늦게라도 행정청이나 우체국에 연락하였다면 적성검사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청이 적성검사 안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통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여 피청구인의 안내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통지서의 내용을 인지하려는 시도도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어떤 의무도 질 수 없다는 주장이 인용된다면 행정청의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2) 적성검사 실시 안내는 행정청이 민원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지 법에서 정한 의무에 의해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의 의무는 행정청의 통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의무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행정청의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적성검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은 여러 차례의 적성검사 우편안내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2021. 4.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사전통지와 청문실시에 대한 안내를 고지하였고, 이어 고지한 내용대로 2021. 5. 12.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직권취소하였다. 그러므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직권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10호, 2019. 3. 19.> 제5조(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등)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년 이상이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3.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송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5조(청문의 종결) ②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우편송달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 관할구청 및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대하여 등기우편 2회, 일반우편 2회로 적성검사에 관하여 안내하고, 이어 등기우편 2회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의 폐문부재로 청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 관할구청은 2019. 7.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공시송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4. 14. 청문실시와 관련된 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4. 7.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받은 자로 이 사건 처분시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하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29조, 제36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문절차를 거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처분을 하기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상 주소지인‘○○도 ○○○시 ○○면 ○○로00번길 00-0, 000호(○○○○)’로 2020. 9. 29.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와 기타 안내’, 2021. 3. 22.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사전통지와 청문실시 알림’을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21. 4. 1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와 청문실시 알림’ 내용을 공고하였고, 2021. 5. 12. 청구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청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상 위 주소지에 2020. 5. 29. 전입한 후 위 통지서 발송 전후로 주소지가 변경된 적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②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이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점들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문실시를 공고함에 있어서 송달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 판단해야 하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안내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서 송달을 대신하였던 점, ④ 청구인이 비록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전에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유지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문실시에 대한 안내를 고지함에 있어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써 청문실시 안내의 송달로 갈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취한 위 청문절차는 위법하며, 위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내린 이 사건 처분 역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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