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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기술자 업무정지기간 정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14330 건설기술자 업무정지기간 정정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 ○ 충청남도 ○○시 ○○면 ○○리 187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7. 0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회사인 (주)☆☆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 29. 청구인에게 6개월(2007. 2. 1. ~ 2007. 7. 31.)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처분을 한 후 2007. 5. 3.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이하 “건설교통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12개월(2007. 2. 1. ~ 2008. 1. 31.)로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졸업증명서를 대여할 당시에는 학력·경력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졸업증명서의 대여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와 동일한 것임을 알지 못한 점, 위반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것 외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7. 1. 29. 청구인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동일유형의 위반건수가 2건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하여 6개월(2007. 2. 1. ~ 2007. 7. 31.)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으나,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을 인지하여 2007. 5. 3. 행정절차법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12개월(2007. 2. 1. ~ 2008. 1. 31.)로 정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업무정지기간을 감경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 제6조의4, 제39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4,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기술자 통보서, 기술자 인적사항 및 신고현황서,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서, 업무정지 처분기간 정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은 청구인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이 대여 또는 도용되었다는 민원서류를 제출받고 청구인의 전문학사(건축초급자)자격이 1998. 12. 21.부터 2000. 3. 20.까지 (주)☆☆에 대여된 혐의와 2000. 3. 24.부터 2001. 8. 31.까지 (주)□□건설에 도용된 혐의가 있음을 2006. 12.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청구인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6. 12. 19. 청구인에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통보되어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2007. 1. 5. 청구인은 특정업체를 지정하지는 않고 1년간 대여할 것을 권유받고 대여했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과 (주)□□건설에 근무한 것으로 경력신고되었으나, 이 기간에 청구인은 대학에 재학중이었거나 군 복무중이었으므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혐의가 있으며 청구인이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하므로 2007. 1. 29. 6개월(2007. 2. 1. ~ 2007. 7. 31.)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처분을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5. 3. 건설기술경력증 불법대여의 경우 처분기간을 경감 또는 가중 없이 12개월로 처분하도록 한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당초 6개월(2007. 2. 1. ~ 2007. 7. 31.)의 업무정지처분기간을 12개월(2007. 2. 1. ~ 2008. 1. 31.)로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 별표 2 제2호에 의하면,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기술자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에는 1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7. 1. 29.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6개월(2007. 2. 1. ~ 2007. 7. 31.)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처분을 한 후, 약 3개월이 지난 2007. 5. 3. 건설교통부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정지기간을 12개월(2007. 2. 1. ~ 2008. 1. 31.)로 정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7. 1. 29. 당시 건설교통부 지침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동 처분으로 인한 업무정지기간의 반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한 2007. 5. 3. 이전에 선행처분인 6개월(2007. 2. 1. ~ 2007. 7. 31.)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설령 위 선행처분이 건설교통부 지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기술관리법령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업무정지기간의 반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동일한 사유에 관해 보다 무거운 제재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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