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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 20. 청구 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한 ○○시 ○○동사무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감독업무 수행경력이 허위경력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10. 18. 청구인에게 6개월(2018. 11. 1. ~ 2019. 4. 30.)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동장(건축직 5급)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고하였으며 설계변경에 참여하여 시공 지도를 하는 등 ○○동사무소 신축공사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근거로 경력신고를 한 것이지, 타 부처 경력을 허위로 등록하지 않았는바, 위 경력이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청구인이 없는 경력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니다.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검토, 점검, 평가, 검사, 감사 등을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4조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다. 청구인의 허위 의심 경력은 이미 삭제된 것으로, 위 경력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나 불이익을 입힌 바 없고 청구인이나 소속 회사에서 위 경력을 활용한 바도 없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의견청취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검토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신고서 내용대로 경력을 등재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3.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제24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조, 별표 주택법 제43조제1항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알림, 허위경력신고 의심대상자 확인에 따른 경정업무 처리절차안내, 허위경력통보에 따른 경력 삭제 및 행정처분기관 통보내용알림,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의견서,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사실 확인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허위의심자 조치요청,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3. 23.부터 ○○시, ○○북도 및 ○○시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7. 1. ~ 2008. 12. 31. ○○북도 ○○시 ○○동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12. 31. 퇴직한 사람으로, 2016. 1. 20. 청구 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하면서, ○○시청에서 시설사무관으로 근무하던 2005. 7. 1. ~ 2008. 12. 31.(1,280일) 위 ○○시청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시에서 2018. 2. 28. 청구인의 위 경력을 허위경력으로 통보하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2018. 5. 11. 타 기관(부서)의 실적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경력을 삭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 6.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동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사 설계검토 및 설계변경 참여·지도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전 ○○시 부시장 연○○ 및 전 ○○시의회 부의장 황○○은 각 2018. 6. 1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행정직 동장으로는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을 ○○동장으로 발령하여 동 업무총괄 및 설계검토, 시공지도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 6. 27. ○○시장으로부터 2007. 12. 18. ~ 2008. 12. 16.(365일)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시공업무를 지도·참여하였다는 취지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변경신고를 하여 위 경력을 인정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2018. 10.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의 2007. 7. 1.자 인사이동 전·후의 이 사건 공사 감독공무원에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차의 경우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조에 따르면, 동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별표에 따르면 총괄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및 산정방법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때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1. 20. 청구 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하면서, 2005. 7. 1. ~ 2008. 12. 31.(1,280일)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의 건축시공분야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감독공무원이 아니었고, 실제로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2007. 7. 1. 이 사건 공사 감독공무원으로 인사발령 받은 이상, 청구인이 ○○동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단순한 참여·자문의 정도를 넘어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스스로 위 경력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시에서 2018. 2. 28. 청구인의 위 경력을 허위경력으로 통보하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2018. 5. 11. 타 기관(부서)의 실적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경력을 삭제한 것인 점, 피청구인은 2018.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 6.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동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사 설계검토 및 설계변경 참여·지도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16. 1. 20.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허위경력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은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2005. 7. 1. ~ 2008. 12. 31.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사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위 ○○동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한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공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실제 청구인이 신고한 경력 가운데 2007. 12. 18. ~ 2008. 12. 16.(365일)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시공업무를 지도·참여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발주처인 ○○시장 등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제24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조, 별표 주택법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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