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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1. 2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한 ○○동 택지개발계획 수립용역 입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허위경력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10. 16. 청구인에게 6개월(2018. 10. 29. ~ 2019. 4. 28.)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의 입법취지는 고의로 경력을 부풀려 공사를 수주하는데 유리한 입장을 마련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고, 명백히 서류상 단순한 오류로 인하여 경력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9개월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파견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단지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었을 뿐이다. 이는 청구인이 위 파견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급여명세서, 시간 외 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무수당 등을 받은 사실 및 청구인이 파견기간 동안 ○○광역시 ○○구청 ○○과에서 작성한 기안 및 협조문서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한편, 파견근무 명령을 받았더라도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문제된 9개월의 근무경력을 바로 삭제하여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였고,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1. 1. 28. ○○광역시 ○○구 ○ 선거관리위원회 파견근무를 명령받았는바, ○○광역시 ○○구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인이 파견근무 기간 중 원소속기관인 ○○구청에서 근무하였다는 자료는 청구인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그 업무수행은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로서 위법하다. 나. 1991년 당시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파견 전 원소속기관인 ○○광역시 ○○구청에서 청구인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스스로 위반행위를 정정하거나 시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정정요청에 따라 정정신청을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제24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구 지방공무원법(1991. 12. 14. 법률 제4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4제1항, 제45조 구 지방공무원보수규정(1999. 1. 21. 대통령령 제16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호, 제20조제2항 구 지방공무원수당규정(1992. 1. 24. 대통령령 제13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제14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알림,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경력확인서, 경력확인서 정정요구내역 제출, 위법혐의 내용알림, 의견제출서, 발령대장, 건설기술자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의견제출, 도시계획시설(도로) 확인요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4. 18. 지방토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9. 5. 20. ~ 1991. 1. 27. ○○광역시 ○○구청(현 ○○구청) ○○국 ○○과에서 관내도시계획(입안, 결정고시, 지적고시) 도면작성 및 확인원 발급업무를 수행하였고, 1991. 1. 28. ~ 1991. 10. 21.의 기간에 대해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광역시 ○○구 ○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근무명령을 받았으며, 2008. 9. 30. 퇴직하였다. 나. 1991년 3월 ~ 1991년 8월 ○○광역시 ○○구청 ○○과에서 생산한 공문 11건의 결재란 중 계원 내지 기안책임자 부분에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1991년 1월 ~ 1991년 9월 특수업무수당(3만원) 및 직무수당(5만 4,000원)을 받았고, 1991년 10월에는 특수업무수당(3만원) 및 직무수당(8만 1,000원)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8. 11. 2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명령을 받은 기간이 포함된 1989. 5. 20. ~ 1991. 10. 21.(885일) ○○동 택지개발계획 수립용역 입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마.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2018. 3. 9. ○○광역시로부터 청구인의 허위경력 정정요구를 받고, 2018. 5. 11. 청구인의 허위경력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6. 7. 청구인에게 위 허위경력 적발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 6. 27. 피청구인에게 ‘9개월의 파견근무기간을 경력신고 시 고려하지 않은 것은 17년이 지난 일이고 다량의 신고서류를 챙기다 보니 정신이 없었으며, 서류상으로만 파견근무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파견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8. 6. 8.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1989. 5. 20. ~ 1991. 1. 27. ○○광역시 ○○구청에서 관내도시계획(입안, 결정고시, 지적고시) 도면작성 및 확인원 발급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사. 피청구인은 2018. 10. 16. 청구인이 허위경력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8. 10. 25. ○○광역시 ○○구청장(현 ○○구청장)에게 청구인이 1991. 1. 28. ~ 1991. 10. 21. 기간 중 실제 파견근무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광역시 ○○구청장은 2018. 10. 30. 피청구인에게 ① 청구인이 1991. 1. 28. ~ 1991. 10. 21. ○○광역시 ○○구 ○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근무를 명받았고, 근무기록 등은 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부존재하나, 파견기간 중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 11건이 존재하며, 실제 청구인이 파견근무지(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구청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고, ② 1991년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파견근무자의 급여 및 각종 수당은 파견기관이 아닌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특정 직렬이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직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회계서류 보존기한이 5년인 점을 감안하면 어떠한 특수 업무 수행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차의 경우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5조제4호·제10호, 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하며, 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제1항, 제14조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봉급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무수당으로 지급하고,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별표 9에는 지적 또는 선거 관련 업무 또는 파견자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월 2만원 이하의 특수업무수당(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1. 2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하면서 1989. 5. 20. ~ 1991. 10. 21.(885일) ○○동 택지개발계획 수립용역 입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기간 중 1991. 1. 28. ~ 1991. 10. 21. ○○광역시 ○○구 ○ 선거관리위원회 파견근무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그 기간에 청구인이 원소속기관인 ○○광역시 ○○구청 ○○국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스스로 위 경력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2008. 11. 21. 위 경력이 신고된 후 약 10년을 경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이 청구인의 위 경력이 허위임을 적발하여 비로소 위 경력을 삭제한 것인 점, 청구인의 파견기간 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에 따르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봉급 및 각종 수당)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봉급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직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한다거나 청구인이 ○○광역시 ○○구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발령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관계법령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자로 선거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지적 관련 업무 수행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민원업무 수행자만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지적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위 기간 동안 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한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말하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재직기간 약 20년 중 허위경력으로 삭제된 기간이 885일이나 위 기간 중 실제 허위경력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광역시 ○○구 ○ 선거관리위원회 파견기간인 1991. 1. 28.부터 1991. 10. 21.까지 약 266일인 점, 위 파견기간 중에도 ○○광역시 ○○구청 ○○과에서 생산한 공문 11건의 결재란 중 계원 내지 기안책임자 부분에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바, 위 파견기간 중에 청구인이 ○○광역시 ○○구 ○○과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허위신고가 사소한 착오에서 비롯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허위경력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의 경력기술자로서의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소정의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제24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구 지방공무원법(1991. 12. 14. 법률 제4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4제1항, 제45조 구 지방공무원보수규정(1999. 1. 21. 대통령령 제16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호, 제20조제2항 구 지방공무원수당규정(1992. 1. 24. 대통령령 제13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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