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의료원 건립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인 청구인들이 공사현장에 품질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청구인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각각 부실벌점을 부과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설(주)과 청구인들 7개 회사(총 8개회사)는 피청구인과 「○○시 의료원 건립공사」 도급계약(총 도급금액 113,128,000,000원, 공동이행방식, 대표사 △△△건설(주))을 체결하고, 2013.11.14. 본 공사 전의 우선시공분(FAST-TRACK, 도급금액 5,906,736,000원, 준공일 2014.3.15.)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건설(주)과 ○○기업(주)외 4개사(총 6개회사)는 2013.11.29. 공동수급사 운용회의에서 본 공사 전의 우선시공분(FAST-TRACK)을 △△△건설(주)에 위임하고 △△△건설(주)에서 우선시공분을 책임시공하며 우선시공분에 대한 원가를 안분하기로 하였다. CM(의료원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공사현장에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4차례에 걸쳐 시정지시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피청구인에게 부실벌점 부과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2.25.과 2014.7.28. 2회에 걸쳐 △△△건설(주) 청구인들에게 벌점부과 사전통지 후 2014.10.20. △△△건설(주) 청구인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각각 부실벌점을 부과하였다. 한편, △△△건설(주)은 2014.10.22. 법정관리 개시되어 2014.12월 피청구인에게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1.20. ○○기업(주)을 대표사로 하여 나머지 7개회사와 「○○시 의료원 건립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과 △△△건설(주)은 피청구인과 「○○시 의료원 건립공사」 도급계약(금차 패스트트랙, 준공일 2014.3.15.)을 체결하였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2.25.과 2014.7.28. 2회에 걸쳐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2014.10.20.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들은 「○○시 의료원 건립공사」의 성실 시공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일차적으로 신속함을 요구하는 우선시공분(FAST-TRACK)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시공을 전제로 대표사인 △△△건설(주)이 책임시공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선시공분을 제외한 본공사는 시공사 모두가 참여하여 완벽한 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건설(주)이 품질관리자 3명(○○○, ○○○, ○○○)을 △△△건설(주) 직원으로 배치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국토교통부 「벌점제도 운영요령」, 「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제2항 단서조항에“부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고, FAST - TRACK에 한하여 시공은 △△△건설(주)이 단독 책임시공하기로 합의하고 각각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 부실벌점 사전통지에 대하여는 책임시공자인 △△△건설(주)에서 답변하기로 하여 각각의 업체마다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피청구인은 공동수급협정서 제11조의 권리·의무의 양도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들어 청구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벌점부과와는 무관한 규정이다. 3)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제2항 단서조항을 간과하고 포괄적인 ‘공동계약 운영요령’만 적용하여 공동수급체 전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추진하는 「○○시 의료원 건립공사」 시공사로 △△△건설(주) 외 7개사가 선정되었으며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착공계를 검토한 바 품질관리자를 미배치하여 4차례에 걸쳐 시정지시하였으나 시정조치 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단에서 피청구인에게 부실벌점 부과요청을 하였다. 부실벌점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2차에 걸쳐 공동컨소시엄업체 모두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의견제출이 없어 부실벌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패스트트랙(우선시공분) 공사는 설계도서 미작성으로 인해 본공사 계약 전에 본공사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으로 공동계약사들 간에 공동운용회의를 통하여 주관사인 △△△건설(주)이 책임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주관사인 △△△건설(주)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 의료원 건립공사」는 2013.11.11. 건축협의를 득하고 2013.11.14. 조달청을 통하여 패스트트랙 공사 5,906,736,000원에 대한 계약을 완료한 다음 2013.11.29.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를 완료한 바 계약 전 준비작업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착공 시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여 △△△건설(주) 컨소시엄에서는 품질관리자 3명(○○○, ○○○, ○○○)을 배치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미배치하여 건설사업관리단에서 4차례에 걸쳐 시정 지시하였으며 이후 계속 미배치 상태로 있음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부득이 피청구인에게 부실벌점 부과를 위한 조치요구를 하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부실벌점 부과대상으로 공동컨소시엄 8개사 모두에게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2차례(2014.2.25., 2014.7.25.)에 걸쳐 제공하였으나 공동컨소시엄 8개사 모두 의견제출이 없어 부실벌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건설(주)에서 회의록과 같이 책임시공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주) 공동컨소시엄 8개사 중 6개사가 참여하여 회의한 내용에 불과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부실의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라 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중 공동수급체의 책임부분에서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벌점제도 운영요령」에 의하면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부과 방법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해당구성원에게만 부과하기 위해서는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나, 발주처가 참여하지도 않은 회의록만으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의 제6조 책임부분에서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명시한 부분을 우선시공분에 대해서만 △△△건설(주)이 책임진다 라고 변경하고 계약상대자인 피청구인의 승인(동의)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제6조에서도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구성원의 출자비율(책임의 한계)을 명확하게 정하여 모든 업체가 날인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이러한 권리·의무의 양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동수급사 운영회의 회의록만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부실의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14.7.17.] [대통령령 제25478호, 2014.7.16., 타법개정]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4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3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39"></img>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4.5.23.] [국토교통부령 제94호, 2014.5.22., 전부개정]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④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별표 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31"></img>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시행2014.2.7.][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2.5., 일부개정]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3. 공동도급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나.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책임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시공·제조·용역 의무 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을 진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처분서 및 사전통지서, 공동수급사 운용회의록, 착공신고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착공계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건설(주)과 청구인들 7개 회사(총 8개회사)는 피청구인과 「○○시 의료원 건립공사」 도급계약(총 도급금액 113,128,000,000원, 공동이행방식, 대표사 △△△건설(주))을 체결하고, 2013.11.14. 본 공사 전의 우선시공분(FAST-TRACK, 도급금액 5,906,736,000원, 준공일 2014.3.15.)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나) △△△건설(주)과 ○○기업(주)외 5개사(총 6개회사, ○○산업·○○○○○건설 불참)는 2013.11.29. 공동수급사 운용회의에서 본 공사 전의 우선시공분(FAST-TRACK)을 △△△건설(주)에 위임하고 △△△건설(주)에서 우선시공분을 책임시공하며 우선시공분에 대한 원가를 안분하기로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33"></img> 다) CM(의료원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공사현장에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4차례에 걸쳐 시정지시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피청구인에게 부실벌점 부과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2.25.과 2014.7.28. 2회에 걸쳐 △△△건설(과) 청구인들에게 벌점부과 사전통지 후 2014.10.20. △△△건설(주)과 청구인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각각 부실벌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3.11.29. 공동수급사 운용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건설(주)을 비롯한 6개 회사가 참석하였고, 「공사수행 방법」란에 “○○산업, ○○○○○건설은 실시설계완료 후 추후결정, 패스트트랙분은 △△△건설에 위임, △△△는 회원사에 3월초순까지 실시내역 제공”, 「패스트트랙 기성수령 및 집행」란에“○○산업, ○○○○○건설은 △△△건설에 위임, 패스트트랙분 △△△가 책임시공하고 기성금도 △△△건설로 입금(공동명의 통장 개설)하며, △△△건설은 원가 안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을 제외한 ○○기업(주) 등 6개사가 패스트트랙분 이체 내역이라며 2014.4.30.까지 △△△건설(주)에 입금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35"></img> 【○○공사 기성금 이체내역(○○기업(주) 등 6개사 → △△△건설(주)】 마) 한편, △△△건설(주)은 2014.10.22. 법정관리 개시되어 2014.12월 피청구인에게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1.20. ○○기업(주)을 대표사로 하여 나머지 7개회사와 「○○시 의료원 건립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 등은 건설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이고,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별표5에 따르면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써 특급기술자 1명이상, 중급기술자 2명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5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벌점기준은 3점이다. 3) 청구인들은 「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주)과 청구인들이 2013.11.29. 공동수급사 운용회의에서 「○○시 의료원 건립공사」의 우선시공분(FAST-TRACK)에 대하여 대표사인 △△△건설(주)이 책임시공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를 청구인들의 참여 없이 △△△건설(주)이 전적으로 책임시공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까지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건설(주)과 청구인들이 ○○공사를 △△△건설(주)이 책임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주)과 청구인들은 「○○시 의료원 건립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 중이고, 또한 청구인들과 △△△건설(주)간의 2013.11.29. 공동 수급사 운용회의 시 합의는 그에 따른 공동수급사간 내부적인 구속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합의사항이 대외적으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공사계약서 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6조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들에게 여전히 전체 공사에 대하여 지분율만큼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이 현장을 확인하여 △△△건설(주)이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면 청구인들이 배치했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공동수급사간 합의만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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