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사항을 신고하였다. 행정청은 청구인이 특정 기간 동안 기술 인력이 등록 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확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테리어디자인, 설계, 시공 등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5. 5. 2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사항을 신고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4. ~ 2015. 5. 기간 중 2013. 6.부터 2013. 9.까지. 2014. 6.부터 2015. 2.까지 기술 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이라 한다) 있음을 확인하고 2015. 9. 8. 청문을 실시한 후, 2015. 9. 23.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4. 24.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15.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 현황 신고를 요청받고 지난 3년간의 기술보유자 현황을 제출하였다. 2)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2015.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기술보유자 1명이 부족하여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의 미달을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6. 2. 4. 까지 4개월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당초 개인 사업을 해오다 2011. 5. 4.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다음 해 4. 24.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하였으나, 건설시장의 감소와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수주의 어려움은 계속되었고, 현장이 종료되어 갑자기 퇴직하는 직원들과 기술자 공백이 발생하였지만 중소기업의 구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다시 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4) 사실 청구인이 건설시장에 대하여 미숙한 면도 있었지만, 2013년 모든 현장이 종료되어 직원 4명이 퇴직하고, 같은 해 11월 보완하였으나, 2014. 1. 대표이사가 갑작스런 암 발병으로 치료를 하는 동안 회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2014. 6.부터 2015. 2.까지 사업체를 영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며, 또한 피청구인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지시(행정예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 5) 청구인은 2000년부터 개인사업자로서 한국산업진흥협회 인증의 기업부설 디자인연구소와 2011. 1. 중소기업청 인증 MAIN BIZ업체로 선정되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활발한 사업을 해 왔다. 6) 청구인이 2012. 4.부터 2013. 5.까지, 2013. 10.부터 2014. 5.까지와 대표이사의 질병 치료 후 2015. 3.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인 기술자를 보유한 점과 그동안의 위반이 고의적인 등록기준 위반이 아닌 점을 고려하고, 중소가업의 직원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비추어 청구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4. 24.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2015. 5. 2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기술인력 2명을 미달하여, 청문절차를 거쳐 2015. 9.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개월(2015. 10. 15.~ 2016. 2. 14.)을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채용의 어려움 및 건설시장의 불황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 암 발병, 아버지의 치매 병 구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영업정지 4개월은 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과도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6(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인 6개월에서 청구인의 위반행위, 동기 등을 고려하여 2개월 감경하였으며, 3)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 2명을 보유하여야 하나 일부 기간 기술인력 1명을 보유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인이 입게 될 피해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근로자 등 거래상대방을 보호함은 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중대한 공익과의 비교 형량 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 제84조 및 제80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기준 6개월에서 2개월을 감경하여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5.24.]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5.14.>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21"></img>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개정 2013.6.17>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감경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미만(과징금은 2천만원)으로 감경할 수 없고,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19"></img>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2011.11.1.>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통지서, 청문실시 통지서, 청문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건설기술인력 고용 현황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기재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인테리어디자인, 설계, 시공 등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5. 5. 2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사항을 신고하였으며, 2012. 4. ~ 2015. 5. 기간 중 기술 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나, 2013. 6.부터 2013. 9.까지. 2014. 6.부터 2015. 2. 기간 중 기술인력 1명만을 확보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5. 9. 8. 청문을 실시 후, 2015. 9. 23.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4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 6의 규정에서는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 행위가 고의가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치 못할 사정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고려하지 못한 가혹한 처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에서는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 등을 갖춘 건실한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실건설업체를 적발·퇴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살펴볼 때, 청구인이 2012. 4. 24. 피청구인에게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이후, 2013.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014. 6월부터 2015. 2월까지 9개월간 기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2의 규정을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한 사실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살피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이 매우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익의 침해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가치에 비해 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문을 실시하고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경위 및 동기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정지기간 기준인 6개월에서 2개월을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한 사실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인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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