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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동)에서 ○○건설(이하‘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운영 중인 자로, 전문건설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시 충족해야 하며, 3년에 한번씩 주기적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재무제표에 기재된 유형자산(건물)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확인결과 본 건물은 해당업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관련 없는 청구인 개인소유의 다가구 주택으로 주거용 임대를 하고 있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에 전문건설업 자본금은 개인의 경우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물은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같은 법 제10조의 건설업의 등록기준 자본금(2억원 이상)에 미달됨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1. 21.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의하여 영업정지 5월(2016. 11. 25.∼2017. 4. 24.)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며 직접 회사를 운영하면서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사건 업체는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였으며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까지 받게 되면 이 사건 업체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수주예정인 공사들에 대하여 차질을 빚게 되어 회사가 공중분해 되는 것은 물론이며, 청구인의 가정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부디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2) 청구인은 법을 잘 알지 못하여 당시 다가구 주택을 지어 그에 대한 자본금을 1억으로 잡았다. 청구인은 청구인 이름으로 된 재산은 청구인의 회사의 자본금으로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은 이 사건 업체의 자본이 아니라고 하여 자본금 부족으로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3) 청구인은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재 이 사건 업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현재는 자본금이나 기술 인력이 모두 갖추어졌으며 그동안 어떠한 문제없이 일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려는 것이다. 현재 당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부디 건실한 건설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부디 이러한 정황들을 참조하여 단 한 번의 선처를 내려 주길 부탁드린다. 4)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건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사현장과 거래처를 발로 뛰어 다니고 있는 노동자나 다름없다. 현실적으로「건축법」관련지식과「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건축 관련 법지식은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자본금이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만약 문제가 되어 일이 이토록 심각하게 될 줄 알았다면 부채를 마련하여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을 것이다. 현재 청구인은 문제를 인지하게 되어 이를 해결한 상태이다. 부디 이러한 정황을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5) 청구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 청구인도 가정을 위하여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만약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생계는 곤란하게 된다. 이 사건 업체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있게 된다. 부디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들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해당업종의 자본금(2억원 이상)이 미달되었으며, 특히 해당업종에 제공되지 않는 자산인 개인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자본금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본금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일정 통지를 하였으며, 2016. 11. 10. 청문을 실시하였다. 청문 시 청구인은 출석하여 ‘개인재산도 모두 해당업종의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줄 알았다’며 진술하였고, 청문서에 확인·서명하였다. 2) 같은 법 제10조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충족되어야 하며, 건설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이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자본금 미달은 명백하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자본금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또한, 현재 청구인이 자본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자본금 보완에 관한 서류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자본금 문제 해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본금 보완에 관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같은 법 제83조제3의2호에 의하여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4) 그러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제10조의 건설업의 등록기준미달(자본금)이 명확하며, 처분이 확정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이유가 없으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집행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는 불가하다고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5.14.>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별표 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55"></img>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2011.11.1.> [별표 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5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를 운영 중인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재무제표에 기재된 유형자산(건물)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확인결과 본 건물은 해당업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관련 없는 청구인 개인소유의 다가구 주택으로 주거용 임대를 하고 있었는 바, 이 사건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의 건설업의 등록기준 자본금(2억원 이상)에 미달됨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1. 21.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별표 6]에 의하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영업정지와 관련한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제2호의 자본금에 대한 법령해석상의 착오를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영업정지처분이 지나치다고 하나, 청구인이 부족한 자본금을 충당하였다는 별도의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 6]의‘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처분’,‘1. 일반기준’,‘다’,‘1)감경사유’중 ‘최근 3년 이내에 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영업정지(6월)’의 예고처분을‘영업정지(5월)’로 재량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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