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및 「사립학교법」 제28조·제51조 관련)
해석례 전문
「평생교육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이러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한 형태로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등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은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으로서 그 시설·설비 및 재무·회계 규칙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7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 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재산관리와 보호에 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로서 교지, 교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위와 같은 학교법인 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을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항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으로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일정한 시설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규정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은 제51조에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재산처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로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학교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 등에서 그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교육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처분 등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규율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제34조제4항에서는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인 소유 학력인정시설의 처분은 사인의 헌법상 재산권 행사이어서 법률상의 명시적 규정 없이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 해석에 의하여 같은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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