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해석례 전문
○ 「평생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라 함은 정보의 모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위한 매체로서, 원격지의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인과 접속하여 정보의 송신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매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정보통신매체의 유형을 예시한 것으로서 평생교육시설의 원격교육매체는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즉,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전화는 원격지의 불특정다수인과 접속하여 정보의 송신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므로 원격교육매체인 정보통신매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단순히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만을 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전화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0명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일정한 교습과정에 따라 30시간 이상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신고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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