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건설업 영업정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742 재결일자 2016. 12. 06.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의 기술자가 부족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4개월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령상 영업정지처분기간 감경이 3개월까지 허용되어 있고, 기존에 계속 근무하던 기술자로 인하여 등급의 충족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며, 회사의 존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청구인이 기술자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 내지는 1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감경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기술자가 부족하여 건설업 등록기준(2012년도)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11. 청구인에게 4개월(2016. 9. 11. ~ 2017. 1. 10.)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별표 2에 따른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중 건설기술자 요건을 일정기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2012년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영업정지처분기간 감경이 3개월까지 허용된 점, 청구인이 2012년도에 건설기술자의 정족수는 충족하였으나 김○○가 1998. 6. 1. 자격취득을 하였고 2004년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여 왔기에 중급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인 점, 현재 대표이사가 2011년도에 취임 후 업무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건설기술자(김○○)의 등급을 착오한 것인 점, 현재 경기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회사의 존폐를 야기할 수 있는 큰 타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법 위반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 6에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영업정지 감경사유에 대하여는 시행령이 아닌 국토해양부예규 제2010-175호로 「건설업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감경사유 (다)항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로서,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 또는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동 지침의 (가), (나)항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등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어 2012. 12.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3조제3호, 제91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4호로 개정되어 2012. 12.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80조, 제86조, 별표2, 별표 6 구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2010-175호로 2010. 11. 1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7장 3. 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서, 처분서 및 보충서면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1.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시정명령(건설공사대장미통보, 2016. 5. 3.)을 제외하고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다. 나.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항에 대한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라 한다)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4년도 자본금 및 2012. 4. 5.?2012. 7. 15. 기간 동안 건축 중급 이상 기술자 1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 12. 17.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 예정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 대표이사는 2016. 1. 28. 실시된 청문에 참석하여 건설업등록기준미달(자본금, 기술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소명자료를 검토 후 청구인의 자본금 부족 부분은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보유한 건설기술자의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2012. 4. 5. ~ 2012. 7. 15. 기간 동안 청구인이 보유한 건설기술자는 중급 1인, 초급 4인 등 총 5인으로 확인되고, 2012. 7. 16. 특급 기술자 1인(최○○)이 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자 부족)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근거하여 2016. 8.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제3호, 제84조, 제9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6조제1항, 별표 2, 별표 6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건설업관리지침? 제7장 3. 가.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 (1)감경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에 해당될 경우 각각의 감경사유마다 영업정지 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2012년도 기술요건) 미달에 있어 청구인은 2가지의 감경사유만 해당되어 영업정지 6개월에서 2개월만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면, 건설업(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따르면, 청구인은 2012. 4. 5. ~ 2012. 7. 15. 기간 동안 건설기술자 중급 1인, 초급 4인을 보유하여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따른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건설업관리지침? 제7장 3. 가.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에 해당될 경우 각각의 감경사유마다 영업정지 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청구인이 2012. 4. 5. ~ 2012. 7. 15. 기간 동안의 기술자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 내지는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인명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아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 중 두 가지만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위 지침의 세 번째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두 가지의 감경사유만을 적용하여 2개월만을 감경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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