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청구인이 다른 성상의 매립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반입·매립한 사실이 행정청에 통보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지방검찰청은 2012. 12. 12. 청구인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후 대형 가연성폐기물만 분리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잘게 부수고 다른 성상의 매립대상 폐기물과 의도적으로 혼합하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매립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2. 17.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2012. 12. 24. 청구인으로부터 소송계류로 인한 처분 유예와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받아 처분을 유예하였다. 이후, 2013. 12. 1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벌금 10,000,000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변호사 자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2.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2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기술적 한계로 가연성폐기물을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가연성폐기물이 일부 혼합된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도 일정비율의 혼합을 인정하여 반입을 허용하나, 검찰은 청구인을「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항의 처리기준과 방법의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여 벌금 10,000,000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2) 건폐법은 여러 종류의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건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하여 반드시 건폐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건폐법 제13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기준에 관하여만 정할 뿐 폐기물의 최종처리인 매립에 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여 매립에 관련하여서는 건폐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폐기물관리법」만 적용된다. 3) 위와 같이 불가피하게 가연성폐기물이 일부 혼합된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게 매립하게 하였을 뿐인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될지언정 건폐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에서도 청구인을 건폐법 위반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만 기소하였던 것이다. 즉, 청구인은 건폐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오로지 청구인에 대한 위 「폐기물관리법」위반 판결만을 근거로 건폐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의적 처분으로 위법하다. 4) 건폐법 제66조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위반의 경우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해당여부를 구분하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설령 건폐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이 없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으로도 규정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무거운 영업정지 1월 갈음 과징금 20,000,000원을 부과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 5) 또한 건폐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사업규모, 지역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의도적, 계획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불법을 자행한 것이 아니며,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가연성폐기물이 일부 혼합된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것일 뿐이다. 검찰의 3년간 기획수사에서 단속반원에게 뒷돈을 주는 등 고의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가연성폐기물의 완벽한 분리는 불가능하며 매립지공사에서도 일정비율의 가연성폐기물 혼합은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전문 환경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시키고, 전직원에게 환경관리 교육을 하고, 이 사건 이후 선별인부 2명을 추가로 채용하였고, 분리·선별과정에 CCTV 5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으며,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을 한 경우로써 신속히 사후처리를 하였는바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6)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건폐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또는 20,000,000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으로 신인도에 감점을 받게 된다. 감점으로 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바, 청구인은 향후 1년여 동안 낙찰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기업의 존립기반이 위협받는 등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진 이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제재로서 위법·부당하다. 7) 위와 같이 청구인은 건폐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설령 건폐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제9호에서도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언급되며, 건설폐기물은 건폐법 제정 이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용되었고, 건폐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는바, 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과 건폐법은 엄연히 별개라는 주장은 잘못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3호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폐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2 제1호는 공통사항으로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가연성폐기물 1톤당 약 100,000원이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설공사장에서 반입한 폐목재, 폐합판, 폐합성수지, 폐프라스틱, 폐비닐 등의 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남게 된 가연성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과 소각가능성에 따라 분리, 선별하지 않고 대형 가연성폐기물만 분리한 채 나머지는 굴삭기로 잘게 부수고 다른 성상의 매립대상 폐기물과 의도적으로 혼합하여 수도권매립지에 1톤당 약 29,000원으로 반입하여 매립한 경우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건폐법 제13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항으로 건폐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적법한 처분이다. 2) 건폐법 시행규칙 별표3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1. 다.에 따라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나, ○○지검의 수사결과를 검토하면 청구인은 대형 가연성폐기물만 분리한 채 재활용가능성과 소각가능성에 따라 분리, 선별하지 않고 55,226.9톤을 처리하여 약 3,900,000,000원[(55,226.9톤×100,000원) - (55,226.9톤×29,000원)]의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잘게 부수어 다른 성상의 매립대상 폐기물과 의도적으로 혼합하여 2008. 1. 4.부터 2012. 9. 3까지 압롤차량(○○○○○○)로 총 7,707대, 약 55,226.9톤의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125,801.7톤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여 매립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주변 환경에 오염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도 아니고,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도 아니다. 즉,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매우 심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필요성이 상당하고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처분이 결코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6.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제25조(허가취소 등) ②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2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2014.3.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5., 2009.6.30., 2010.5.18., 2013.12.11.>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5.1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27"></img> ②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5.1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29"></img> 제15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31"></img>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3.5.28.>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12.9.24., 2014.1.14.>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중간처분 후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 분진·소각재·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9.2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33"></img>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3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답변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수사보고(1·2·3차), 수사결과보고, 공소장, 처분사전통지(1·2차), 의견제출서(1·2·3차), 증인신문조서, 법원 판결문(1·2·3심), 행정처분 통보(영업정지 1월),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13.부터 ○○시 ○○○로 ○○○번길 ○○○(○○동)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최초허가를 득한 후 2006. 6. 2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지방검찰청은 2012. 12. 12.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그 종류와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여부, 가연성 여부 등에 따라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는 등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8. 1. 4.부터 2012. 9. 3.까지 1톤당 약 100,000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목재·폐합판 등의 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남게 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재활용 및 소각가능성에 따라 분리·선별하지 않고 대형 가연성배기물만 분리한 채 굴삭기로 잘게 부수어 다른 성상의 매립대상 폐기물과 의도적으로 혼합하여 1톤당 약 29,000원의 반입수수료로 소각대상 가연성 폐기물 약 55,226.9톤이 혼합된 125,801.7톤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불법매립 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2. 17.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 12. 24. 법원판결까지 처분유예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아 「폐기물관리법」의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6. 18. ○○지방법원에서 1톤당 처리비용 약 100,000원을 절감하기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 후 남게 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재활용, 소각가능성에 따라 분리·선별하지 않고 대형 가연성폐기물만 분리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잘게 부수고 다른 성상의 매립대상 폐기물과 의도적으로 혼합(속칭 비빔밥)하여 1톤당 약 29,000원의 반입수수료만 지급하고 소각대상 가연성폐기물 약 55,801.7톤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여 불법 매립한 사실이 인정되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10,000,000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 ○○○는 위 일자에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의 선고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2013. 10. 4. ○○지방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상고하여 2013. 12. 12.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2. 27. 고문변호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할 적용법조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하였고, 2014. 1. 6.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에 해당될 뿐 아니라 동시에 건폐법 제13조에 위반에도 해당하는 행위이나,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이므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건폐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4. 1. 10. 건폐법 제13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 27. 건폐법 위반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4. 2. 7. 건폐법 제13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2. 13.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를 원함에 따라 2014. 2. 19. 영업정지 1월 갈음 과징금 2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14. 3. 6. 이 사건 처분인 과징금 2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 79건의 건설폐기물 처리계약을 시행중인 상태이며, 직원 13명을 환경보전협회의 법정교육을 받게 하였고, 24회에 걸쳐 자체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8. 1. 4.부터 2012. 9. 3.까지 수도권매립지에 압롤차량(○○○○○○) 7,707대분 125,801.7톤을 매립하였으며, 차량 1대당 용적 30㎥에서 무게(톤)/부피(㎥)는 가연성폐기물 7.16톤/23.9㎥, 불연성폐기물 9.16톤/6.1㎥로 무게비율은 43.9%이다. 따라서 총 가연성폐기물 매립량은 총매립량 125,801.7톤 × 무게비율 43.9%인 55,226.9톤이다. 자) 청구인의 대표이사 ○○○는 2012. 9. 7. 11:00경의 ○○지방검찰청의 현재 가연성폐기물 적치량(644.35㎥, 193.3톤)의 산정과정에 입회하였고, 영업부장 박○○은 같은 일시에 수도권매립지 운반차량의 압롤박스 용적(약 30㎥) 측정에 입회하였고, 굴삭기 기사 김○○는 2012. 9. 7. 08:00경 폐기물의 파쇄·혼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건폐법 제2조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폐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2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하며,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분리·선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건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3에 의하면 중간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매우 적은 경우,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한 위반행위일 경우 등에 해당하면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폐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에 의하면 위탁처리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 20,000,000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며 중간처분 후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제27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21에 의하면 처분기준 및 방법 중 매립기준 및 방법을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 및 고의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건폐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건폐법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기술적 한계로 불가피한 혼합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으며, 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및 소각가능성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2008. 1. 4.부터 2012. 9. 3.까지 1톤에 약 100,000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등에서 반입한 폐목재·폐합판 등의 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재활용 및 소각가능성 등에 따라 분리·선별하지 않고 대형 가연성폐기물만 분리한 채 굴삭기로 잘게 부수어 매립대상 폐기물과 의도적으로 혼합하여 1톤당 약29,000원의 반입수수료로 약 55,226.9톤의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 125,801.7톤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여 건폐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2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점, 이 사건으로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벌금 10,000,000원이 확정되었고 당시 대표이사 또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확정되었으며 1심법원의 판결문에서 「폐기물관리법」 뿐만 아니라 건폐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점, 이 사건으로 소각대상인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비용 약 3,921,109,900원[55.226.9톤×(100,000원-29,000원)]의 부당이득을 얻음이 인정되는 점, 2000. 7. 13.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최초허가를 받았으나 2006. 6. 2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에 있어 건폐법이 「폐기물관리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청구인이 당초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청구인의 원에 따라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과징금 2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는 바, 직원 13명의 환경보전협회의 법정교육 이수와 24회에 걸친 자체 환경교육을 하여 평소 직원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하였음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4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가연성폐기물 55,226.9톤을 반입하고 그 무게비율이 43.9%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위반정도가 경미하다 할 수 없으며, 심지어 굴삭기를 이용하여 가연성폐기물을 파쇄하고 매립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고의성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2분의 1을 감경할 근거가 없으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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