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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아파트 명칭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여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2020. 10. 7.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을 ‘○○’에서 ‘△△역’으로 변경하고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0. 23.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지 않고, ◇◇시에 위치한 아파트가 ▽▽시에 소재한 △△역 명칭 사용시 행정구역의 혼동 및 지역정체성 혼란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개명 추진배경 가) 이 사건 아파트는 2010년 준공되었고, 같은 법정동(○○동) 안에 속하는 ‘□□’아파트는 2018년 3월 준공되었다. (1) 두 아파트는 같은 법정도로 안에 속하고, 4km 이내로 가까우며, 두 아파트는 같은 브랜드로써, ‘○○’와 ‘□□’라는 단어의 한 글자 차이로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야기한다. (2) 더 혼란을 야기하는 이유는 ‘□□아파트’ 도로명이 ‘○○’로 되어 있으며, ‘□□아파트’ 앞 초등학교 이름이 ‘○○초등학교’로서, 외부인뿐만 아니라 같은 관내 시민들 또한 ‘○○’보다 ‘□□’라는 신도시 이름이 익숙하여 ‘□□아파트’ 입주 후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발생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아파트 명칭 개명을 당 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아파트명칭변경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② 다른 아파트와 혼동될 염려가 없어야 하며, ③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준하여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④ 그 명칭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 승낙이 있어야 한다. (1) 당 아파트 명칭인 ‘○○’을 고려치 않고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아파트명칭과 초등학교명, 도로명 등을 피청구인이 행정적으로 정한 후에 그 피해는 현재 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들이 입고 있다. (2) 계속되는 불편사항으로서, ①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아파트 주소가 ◇◇시 ◇◇◇◇◇로이며, 해당 아파트 앞에 ‘○○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외지인 등이 ‘○○’아파트와 구분하여 명칭을 인지하는 것에 혼란이 있고, ② 주민이 응급상황에 처해 119신고를 통해 구급차를 호출하였는데, ‘□□’아파트로 가야 할 차량이 ‘○○’아파트로 출동함에 따라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주소지 혼란에 따른 출장 오류로 불미스러운 상황 발생 우려가 심각하며, ③ 수정 민원을 넣었음에도 2020. 10. 28. 현재 기준 검색창에 ‘○○’아파트로 검색 시 □□’아파트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택배기사들도 ‘□□’아파트로 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 배송오류가 상당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 개명추진을 진행하였다. (3) 개명에 필요한 서류 세 가지(구분소유자 81%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권리자의 사용승낙서)를 준비하여, 2020. 10. 6. 피청구인(주택과)에 정식으로 개명신청을 접수하였다. (4) 피청구인(주택과)으로부터 2020. 10. 23.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불수리 통지’를 받았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 - 피청구인의 거부사유가 타당하지 않음 가) (사유 1) 피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2항은 명칭변경과는 무관하다. 근거자료로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2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확인청구 결정이 있다. 나) (사유 2) 역세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당 아파트가 ◇◇시와 ▽▽시의 경계에 있어 ◇◇시민들도 ??동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며, ▽▽시에 위치한 ‘△△역’이 동 아파트에 근접(도보 10분)하고 있어, 외지인 등 일반적으로 아파트 명칭을 안내할 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역’을 아파트 명칭에 넣는 것으로 개명을 추진하였는바, 지하철역은 누구나 사용하는 대중교통으로 당 아파트가 요구하는 것은 역세권에 대한 요구가 아니며, 아파트 근거리에 위치한 ‘지하철역명 사용신청’이다. 다) (사유 3) 시경계 아파트에서 다른 지역의 지하철역명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 (1) 피청구인이 제시한 거부사유 중 다른 시에 있는 역명을 사용 시 행정구역의 혼동 및 지역정체성 혼란의 예상으로 불수리하였다. (2) 다른 시경계 아파트에서도 다른 지역의 역명 사례가 있다. 2019년에 준공된 ◇◇시???동 소재 ‘◎◎◎역△△△△시티’는 ▽▽시 지명에 속하는 지하철역명을 넣었다. (3) 미래에 일어날 혼란에 대해 미리 불수리를 하여, 현재 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없다. 3) 결론 피청구인의 거부사유를 정리해본 결과, 부당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그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신청내용이 실제 현황과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 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용어사전을 참조하면, 아파트 앞에 역명칭을 붙이는 경우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무, 주거, 상업공간이 있는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으로 지하철역까지 보통 도보로 5~10분 이내의 지역, 이른바 ‘역세권’으로 지칭될 수 있는 경우라야 실제 현황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역’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어 도보로 최소 15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역’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내용은 실제현황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역’은 행정구역상 ‘▽▽시’에 속하나 이 사건 아파트나 인접아파트는 행정동으로서 ‘◇◇시 ○○동’에 속해 있고, 법정동 기준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시 ??동’에 위치하고 인접아파트는 ‘◇◇시 ▷▷동’에 위치하고 있는바, 행정권 발동의 지역적 관할영역을 정한 행정구역 명칭과 그 실제 현황도 불일치하게 되므로 행정구역의 혼동 및 지역 정체성에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는 ‘◇◇시’에 속해있는 ‘○○역’과는 950m 상당 떨어져 있어 도보로 14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와 인접아파트는 자동차로 약 13분이 걸리는 거리로 4km 이상 떨어져 있고, 주요 포털 검색서비스의 검색 및 ‘길찾기’ 기능상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규칙 제7조 및 제18조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등에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 등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하며, 한편 건축물대장규칙 별지 제15호 서실에 의하면,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상 건축물의 ‘명칭’, 번호, 변경 전후의 내용,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도 “공동주택 명칭의 변경도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성고 2006구합3908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2항이 청구인의 명칭변경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역세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 경계 아파트에서 지하철역명을 사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내용은 ‘아파트 명칭에 역명칭을 붙이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실제 현황에 부합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역세권’의 범위에 속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역세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행정구역도 다른 ‘역명칭’을 포함하는 것이 실제 현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건축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명칭변경신청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과 다르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20. 10. 23. 피청구인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0. 5. 1.] [국토교통부령 제722호, 2020. 5. 1., 타법개정]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아파트 명칭변경 문의 공문, 아파트 명칭변경 질의 회신서,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20. 7. 6. ① 피청구인 관내에 청구인 아파트명에 붙은 ‘○○아파트’와 비교하여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인접한 상태로 위치해있어 외지인 등에게 아파트명 구분인지에 혼란을 야기하고, ②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119구급차가 잘못 도착하는 원인이 되어 우려스러우며, ③ 검색포털에서도 검색 오류가 발생하여 배송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현재의 ‘○○’를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역’으로 변경하여 아파트 명칭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0. 9. 11. 청구인의 명칭변경 질의에 대하여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2항에 의거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당 아파트가 피청구인 관내에 위치해 있는 반면, 변경하고자 하는 명칭인 △△역은 행정구역상 ◇◇시에 소재하고 있고 역세권이라 함은 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보통의 도보 5~10분 이내 지역임에도 아파트와 병점역 간의 직선거리는 1km, 도보시간은 15분 거리라고 하면서 명칭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0. 10. 7. 피청구인에게 아파트명칭변경 판례(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에서 “명칭변경을 제한하는 법령이 없고 명칭변경으로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소유권의 권능으로서 아파트 명칭변경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시가 있음에 근거하여 명칭변경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0. 23. 위 나)항의 질의 회신한 내용과 같은 사유로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다르고, 행정구역의 혼동 및 지역정체성 혼란 등 우려사항을 들어 청구인의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아파트 명칭이 ‘○○’인데, 후에 완공된 ‘□□’ 아파트와 그 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게 된 탓에 원래의 ‘○○’이라는 명칭이 외지인과 배달원 등의 착각을 유발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시간을 지체하여 더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와 가까운 주민들의 생활권인 ‘△△역’을 아파트명에 붙여 ‘△△역’아파트로 변경하여 구분이 수월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38조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아파트와 혼동될 염려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준하여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넷째로 그 명칭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08. 1. 9. 선고 2007구합455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건축물표시변경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상 변경이유에서 변경하려는 명칭에 부합하는 아파트 실체의 변경이 나타나 있지 않고, 아파트가 속한 행정구역을 벗어나 다른 행정구역의 역 이름을 부여해달라는 것은 행정상 광범위한 혼동을 가져올 수 있으며, 피청구인 관내에 위치한 ‘○○역’과 아파트 사이의 거리를 ‘△△역’과 아파트 사이의 거리와 비교해보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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