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를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교육연구시설’에서‘사회복지시설’로 건축물표시 변경을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6. 19. 청구인이 설치하려는‘한부모가족상담소’에 대하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설치기준 등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물표시 변경 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건물(교육연구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기에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고 표시변경을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하고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립작은도서관을 한부모가족상담소로 표시변경하기 위하여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세움터를 통해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근거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갖춰 표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부모가족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기준 등의 규정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의불가의견을 개진한 주민복지과의 의견서를 이유로 2019. 6. 19. 법적 불가처분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의 현행 건물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고,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용도는 사회복지시설이므로 이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제6호의 동일한 시설군에 속하는 것이다. 「건축법」 제19조제3항에서는 동일시설군 상호간에는 신고 없이 가능하되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제2항은 이러한 표시변경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상 피청구인은“이 사건 신청에 대해 그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민원제기 등 관계 규정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그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부산지방법원 2006. 9. 28. 2006구합1518 건축물표시변경불가처분 취소사건/확정판결).”는 판시와“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나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한 행위가 건축법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한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근거한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7. 8. 23. 2017두42453 판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 외에 구 도시공원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례(광주고등법원 2012. 3. 22. 2011누1459 /확정판결)는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제2항의 저촉사항이 아닌 타 법률의 규정없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적시하고 있다. 즉 피청구인의 불가처분 사유는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사 타 법률의 규정을 내세워 불가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사유인 한부모가족상담소의 설치 규정이 없어 협의 불가라는 주민복지과의 의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같은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규정이 없어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반려한 주민복지과의 처분이 잘못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문을 청구인이 제출하였다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표시변경을 수리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내부 의견을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문조차 무시하고 표시변경 자체를 불가처분한바, 이 역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1】 4)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가) 피청구인은“건축물 표시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신청용도, 현황도, 기타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신청 용도인 한부모가족상담소의 시설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타 부서와의 관계법령 협의는 지극히 당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저촉사항이 아닌 타 법률의 규정 없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적시하고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나)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건물 소재지가 계획관리구역이자 자연환경보전권역이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자료가 무엇인지 적시하지 않으면서도 청구인의 소재지가 마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는 「○○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21의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것인양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는 계획관리지역 내 위치하고 있고, 자연보전권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 입지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마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입지하고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한부모가족상담소 기준 관련 여성가족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으로서 직권남용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피청구인은 심판이나 소송진행 과정에서 직권으로 자신의 처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같은 자진 시정을 거부하고 명백히 위법임이 드러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시설 기준 부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불가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청구인의 건물이 있는 양 왜곡하여 표현하는 등으로 청구인의 표시변경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정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조차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하는 것은 단순 직무지식 부족이나 법리 오해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보충서면 2】 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운영하는 국토교통부에서도 피청구인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권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확인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다. 즉 피청구인이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업무 수행 시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하는 것 외에 적용해야 할 별도 조항이 없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하고 있고, 이미 법원판례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명백하게 위법이라 할 것이다. 6) 설혹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사유였던 주민복지과의 한부모가족 시설 설치 반려처분을 근거로 했다 하더라도 주민복지과의 반려처분은 행정법원에서 위법함이 판결되었다. 법원은 피청구인 주민복지과에서 한부모가족설치기준이 현재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반려처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법적 불가’처분은 이 같은 위법한 주민복지과의 협의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마땅히 판결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의 판결 내용과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규정 외의 조항을 적용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 7) 피청구인 주민복지과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을 이미 받아놓고도 자신들의 반려처분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상담소 시설규모는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담당주무관은 물론 과장까지 피청구인의 납득할 수 없는 직권남용적 행위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으며,“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군청에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전화나 질의회신을 해줘도 이에 따르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듯하다.”는 입장이다.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 관련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시설 설치신고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피청구인 주민복지과가 이 같은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조차 거부하는 것과 피청구인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조차도 따르지 않는 것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피청구인이 답변과정에서“건축물 표시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신청용도, 현황도, 기타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타 부서와의 관계법령 협의는 지극히 당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답변한 것은 공무원 개인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표시 변경 불가처분 경위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상의 기존 교육연구시설을 사회복지시설 한부모가족상담소(이하‘이 사건 신청용도’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2019. 6. 14. 건축물표시 변경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이 사건 신청용도를 관장하는 ○○군 주민복지과의 「한부모가족지원법」 협의결과 이 사건 신청용도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2019. 6. 19. 건축물표시 변경을 불가처분하였다. □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현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45"></img> 2)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건축물표시 변경 불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신청용도, 현황도, 기타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금번 청구인의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 건은 기존의 교육연구시설을 사회복지시설 한부모가족상담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신청용도가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즉,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입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인 한부모가족상담소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이 적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타 부서 및 기관의 관계법령 협의는 지극히 당연하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관계법령 협의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이다. 이 사건 신청용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근거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만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타 부서의 관계법령 협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신청용도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 저촉이 없는지, 한부모가족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기준 등에 문제가 없는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외에 이 사건 용도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관계법령 협의를 거쳐 저촉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이 모순인 것을 예를 들어보겠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목에 불문하고 농가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용도만 가능하여‘소매점’용도로 건축허가와 건축물 준공을 받아 사용 중이고 ②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수변구역일 경우 소매점 용도가 가능하여‘소매점’용도로 건축허가와 건축물 준공을 받아 사용 중에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거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을 같은 시설군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 저촉되어 입지(용도변경)가 불가하고, 수변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불문하고 소매점과 같은 시설군인‘일반음식점’입지(용도변경)는 불가하여 종국에는 건축물표시 변경 처리는 불가하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같은 시설군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제2항에 의거‘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만 하고 타 부서 협의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용도지역에 입지가 허용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건축 허가와 준공된 용도를 같은 시설군이라는 명목으로 관계법령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입지시키는 아주 초법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모순된다 할 것이다. 다)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신고 반려처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신청지에 한부모가족상담소를 설치하고자 2019. 1. 9. 신청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① 제출서류(재산목록, 시설의 평면도)의 미비 ② 내용의 검토가 불가능한 자료제출로 2019. 2. 15. 반려처분[[[FOOTNOTE]]]1[[[FOOTNOTE]]]하여 현재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2019. 7. 25.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등 현재 이 사건 신청지 관련 행정소송[[[FOOTNOTE]]]3[[[FOOTNOTE]]]이 진행 중에 있다(사건번호 ○○지방법원 2019구합○○○○○).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신고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와중에 행정소송의 대상인 이 사건 신청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불가처분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라 처리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금번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라) 여성가족부 유권해석 판단은 한부모가족상담소 관련 주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규정이 없어 사회복지시설을 반려한 ○○군 주민복지과의 처분이 잘못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표시변경 불가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다. 한부모가족상담소 관련 여성가족부 유권해석에 대한 판단을 이 사건 신청지와 관련된 행정소송 당사자 중 피고의 소송업무 수행부서인 ○○군 주민복지과에서 검토하여 청구인의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서에 대한 불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금번 불가처분은 적법하다. 3) 소결 이 사건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용도가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지역에서의 입지 등 행위제한, 시설기준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협의를 거친 결과“「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시설설치, 운영기준, 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등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사회복지시설로의 건축물표시 변경은 불가”라는 사유를 들어 불가처분한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 청구인은 건축물표시 변경은 같은 시설군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만을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나,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 협의와 그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 건에 대한 불가처분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당연한 것으로 적법하다. 이 사건 신청지 건축물에 대하여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2019. 7. 25.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야 처리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8. 1. 16.> 1.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2.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 나. 공동생활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4.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서, 부서 협의결과 내역, 이 사건 처분서, ○○지방법원 2019구합○○○○○ 판결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 상 건축물에 대하여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를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교육연구시설’에서‘사회복지시설’로 건축물표시 변경을 신청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47"></img> 나) 위 신청을 접수한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민복지과의 협의불가 의견이 있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19. 청구인에게 위 주민복지과의 협의불가 사유를 근거로 건축물표시 변경 불가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 외 장○○은 2019. 1. 9.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2. 15. 설치기준 등이 법령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반려하였는데, 이후 청구 외 장○○은 ○○지방법원에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9. 7. 25. 승소하였고(○○지방법원 2019구합○○○○○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2019. 8. 8.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건축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와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고려할 때,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변경현황이 합치되면 건축물표시를 변경해 줄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존재하고,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5항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음에도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문의 내용에 따라 건축물표시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신청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②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여성가족부 유권해석 판단을 검토하여 불가의견을 낸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가) 취소심판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① 주장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은‘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과 합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의 ②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사유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시설설치, 운영기준, 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등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위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음.’이라는 것인데, 청구 외 장○○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구합○○○○○ 사건)을 보면,“법의 위임에 따라 시설설치, 운영기준, 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판결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선고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로 삼은 내용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것이고 동 판결의 설시 내용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에 있어 당초 처분 시부터 잘못된 법령의 해석, 적용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잘못 해석, 적용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나) 의무이행심판 청구에 대한 판단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재결 또는 처분명령재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가 있고, 행정청에게 의무가 존재함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 사안에서 청구인의 신청내용과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2019구합○○○○○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1항의 입지조건, 제3의 가, 1), 나.항 등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등 개별 유형으로 구분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설치·운영 기준이 공히 적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위 사항들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제출된 서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이 위 기준과 같은 구조, 설비 등을 모두 갖추어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건축물 표시변경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처분청 : ○○군청 주민복지과, 처분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반려 3) 사건 : 2019구합○○○○○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고 : 장○○ (원고 보조참가 : ○○○) -피고 : ○○군수 -최근기일내용 : 2019.5.16. 1차변론, 2019.6.20. 2차변론, 2019.7.25. 14:00 판결선고(예정)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