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표시변경 취소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 관리단은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정청이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표시변경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 재결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거부한다는 민원 회신을 받았고, 위 민원회신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상 집합건축물(○○프라자,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 관리단은 2012. 9. 11. 건축물 공용부분 중 일반형 부설주차장 3면(2.3m×5m)을 경형부설주차장(1.7m×4.5m)으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주차장법」,「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41조 및 이 사건 건축물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26조제2호, 제4호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2012. 9. 19.「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제18조에 따라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관리단 대표회의 회의록, 이 사건 건축물 주차선 변경 동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처리한 이유로 2013. 5. 15. 이 사건 건축물의 표시변경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13.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 재결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9. 5. 피청구인에게 2012. 9. 19.자 건축물 표시변경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13. 9. 10.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한다는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 11. 14. 위 민원회신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집합건축물의 ○○○호 구분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축물 1층에 일반차량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 있었는데, 건물 관리인인 ○○○과 ○○○은 1층에 무인주차기를 설치하기 위해 일반차량 3대의 주차구획을 경형차량 3대의 전용 주차구획으로 변경하는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19. 이를 허가하였다. 공용부분 변경은「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고 공용부분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건축물 관리규약 제20조는 위 공용부분 변경을 강화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전원의 찬성에 의한 집회결의로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건축물 표시변경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축물 관리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찬성 집회결의에 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에 관한 증명을 확인하고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건축물 표시변경 처분을 할 때 근거로 삼은 서류는 관리단대표 회의록이란 제목에 ‘주차선 변경 동의서에 구분소유자의 3/4 팩스 및 서명으로 결의한다’라는 내용의 문서와 주차선 변경 동의서란 제목에 본인 여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이름과 서명이 된 문서만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이 사건 건축물의 관리규약 제20조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배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다. 또한, 관리단 대표 회의록 문서의 ‘주차선 변경 동의서에 구분소유자의 3/4 팩스 및 서명으로 결의한다’라는 내용만 보더라도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 집회가 열리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이를 간과하고 업무처리한 위법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 구분소유자이다. 1층 주차구획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위법사항을 지적하여 청구인은 2013. 9. 5. 피청구인에게 2012. 9. 19.자 건축물 표시변경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2013. 9. 10. 이를 거부한 바, 이에 청구인은「행정심판법」제조제3호에 따른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의 공용부분 주차장 238면 중 지상의 주차장 3면에 대하여 일반형(2.3m×5m)에서 경형(1.7m×4.5m)으로 변경하는 것은 청구인의 구분 건물인 ○○○호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어떠한 특별한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41조 및 관리규약 제26조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 27명 중 26명(동의율 96%), 전체 전유면적 4,522.2㎡ 중 4,259.2㎡(의결권 동의율 94%)가 결의한 사항으로 집합건물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서면 결의 요건인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충족한 것으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는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다. 청구인은 구분소유자의 동의서 진정성 결여 및 형식적,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주차 형식의 변경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는 사정 변경에 의한 변심 또는 착오·무지 등의 사유로 진정성 결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청구인은 다른 구분소유자(동의인)의 의사와 반하여 진정성 결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동의서가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여 진정성이 결여되었고, 형식적·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 또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처분일인 2012. 9. 19.로부터 18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대상이다. 또한, 이 사건 청구는 2013. 5. 16. 행정심판 청구하여 2013. 8. 13. 각하 재결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건축물 관리단 대표회의 회의록,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및 수리 공문, 건축물대장 변경 도면, 민원 신청 및 회신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축물 관리단은 2012. 9. 11. 건축물 공용부분 중 일반형 부설주차장 3면(2.3m×5m)을 경형부설주차장(1.7m×4.5m)으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주차장법」, 집합건물법 제15조, 제41조 및 이 사건 건축물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26조제2호, 제4호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2012. 9. 19.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관리단 대표회의 회의록, 이 사건 건축물 주차선 변경 동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처리한 이유로 2013. 5. 15. 이 사건 건축물의 표시변경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13.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 재결 되었다. 라) 청구인이 2013. 9. 5. 피청구인에게 2012. 9. 19.자 건축물 표시변경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10. 청구인에게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표시변경 처분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민원 회신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 11. 14.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한 민원회신과 같이 상대방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0.10.14. 선고 78누379 판결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2. 9. 19.자 건축물 표시변경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표시변경 처분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회신을 한 바, 이 사건 회신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 표시변경 처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을 제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가 새로이 변동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여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