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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 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건축물(제1·2종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1층 부설주차장 3면을 침범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1층이 무단 증축(조립식판넬조, 창고 38.59㎡)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 1. 23.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위반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제1항,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19조의24(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2. 10. 29., 2014. 9. 11., 2016. 7. 19.>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20. 6. 25.>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5.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건축물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1996. 12. 19.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건축물은 지하 1층에 8면, 지상 1층에 7면의 부설주차장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1층 부설주차장 3면을 침범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1층이 무단 증축(조립식판넬조, 창고 38.59㎡)된 사실을 적발하여 2023. 11. 23.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13. 피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을 식자재 등 보관 용도로 사용 중이어서 동절기 철거가 어려우므로 봄(4월한)에 시정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 2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건축법」 제14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위반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제1항,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해 4. 1.까지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905"></img>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인근 약 30m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고, 「건축법」 위반사항은 추인 허가 제도로 양성화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차장법」 제2조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등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14조제1항제1호),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79조제1항).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 1층에 8면, 지상 1층에 7면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지상 1층 부설주차장 3면을 침범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의 1층 39.59㎡를 무단 증축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 부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및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로부터 약 30m 이내 거리에 위치한 김량장동 388-5번지 토지 406.5㎡를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바,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관계법령인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에 대해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건축물 등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인이 가능한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건축법」 위반사항의 경우 추인 허가 제도로 양성화가 가능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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