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임원 선거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위법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노조임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A선원노동조합 활동경위- 2007. 2. 15 : 대의원 선거, - 같은 해 6. 1 : 임원 선거- 2007. 6. 8 : 대의원 및 임원 선거가 무효라는 시정명령 요구- 2007. 7. 25 : 대의원 및 임원선거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위반 의결- 2007. 8. 3 : 관할 행정관청의 대의원 및 임원 재선거 시정명령-2007. 8. 13~2008. 3. 12 : 조합원으로부터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등 일련의 조합활동이 있었으나, 관할 행정관청은 조합원 수가 명백하지 않아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 불가 처리- 2008. 3. 12 : A선원노조의 조합원 일부가 B선원노동조합 설립
요지
1.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노동조합을 해산처리 할 수 있음. 2. 노동조합이 대의원 선거와 임원 선거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였다면, 비록 대의원 선거와 임원 선거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의 효과는 그 선거결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노동조합의 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당해 노동조합은 휴면노조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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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0조의 규정이 다른 조항과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므로 같은 조례 제9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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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전 위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협약 변경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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