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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전 위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협약 변경 주체

요지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된다 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기존노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규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할 것임. 3. 한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여 단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 아울러,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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