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8. 14. 결정
노조임원 선거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위법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노조임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39
요지
1. A선원노동조합은 현재 임원이 없고, 조합비 납부 등 외형적으로는 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노조 정상화를 위한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 등 조합원들의 일련의 활동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2.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라 본다면 휴면노조의 시점이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 불가처리 시점 또는 2008. 3. 12 A선원노동조합의 조합원 일부가 새로운 B선원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시점을 휴면노조 시점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3.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라 볼 수 없다면, 휴면노조의 사유가 되는 1년이라는 시점은 노동위원회의 위법 의결 또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노동조합을 해산처리 할 수 있음. 2. 노동조합이 대의원 선거와 임원 선거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였다면, 비록대의원 선거와 임원 선거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의 효과는 그 선거결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노동조합의 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당해 노동조합은 휴면노조로 볼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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