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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 ○○읍 ○○리 ○○-○번지 외 4필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무단용도변경(제1종근생(일반목욕장) → 체육시설/면적 1층 1,694.42㎡, 2층 1,185.41㎡)되어 사용 중인 사항을 적발하여 2014. 11. 4.「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 ○○○, ○○○과 임차인 ○○○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12. 30. 다시 시정촉구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 2015. 5. 1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하여 1, 2층 2,543.65㎡는 원상복구되었고 2층 345㎡는 숙박시설로 사용 중인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 일부 공간은 타인에게 전대계약되어 단식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 의견제출에 따라, 2015. 6. 16.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의 무단용도변경된 부분(345㎡, 이하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지’라 한다)에 대하여 ○○○ 등 기존 시정명령 대상자 4인에 청구인 ○○○을 추가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건축주 ○○○, ○○○, ○○○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2년 이 사건 건축물에 ○○○이‘다이어트 △△’라는 상호로 ‘다이어트 합숙소’를 운영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청구인도 동일한‘다이어트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건축물을 무단용도변경하였다고 시정명령을 촉구하였다. 2012년 당시 청구인은 다이어트 합숙소에서 2층 일부를 임차하여 요가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으나, 2014. 8. ○○○이 용도변경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폐업하여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지속적으로‘다이어트 합숙소’를 운영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은 금전적 불이익을 당할 수 없어 요가장을 폐업하고‘단식원’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단식원은「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어느 항목에도 나와 있지 않아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단식원 내부에는 일반 고시원처럼 간이침대와 책상, TV 및 인터넷 시설을 갖추고 있고 1명 내지 2명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내부에는 취사시설도 없으며 화장실과 샤워실도 없다. 단식원에 입소한 사람들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4주 이상 머물면서 식이조절과 힐링을 목적으로 생활하게 되며 독서와 명상을 주로 하고 산책을 할 수 있고, 일반 식이 장애를 겪는 특정 소수 20~40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식원생들은 영업허가를 득한 공중위생 목욕장 시설인‘△△△ 리조트’에 이용료를 지불하고 화장실과 목욕,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으며 영업신고가 된 휴게음식점인‘△△△ 푸드’에서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 3) 국내에는 많은 단식원들이 영업 중이나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나‘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하고 있고, 심지어 공동 주택인‘아파트’를 임차하여 단식원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도 있다. 현재 단식원은 영업신고사항이 아니며 세무서에서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발부받아 영업이 가능하다. 4) 단식원은 영업신고사항이 아니며「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도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단식원을 숙박시설로 단정 짓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이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고, 청구인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단식원이 500㎡이하인 경우 2종 근생시설로 보어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기도원과 같은 종교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볼 때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인 ○○○의 이름으로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은 날짜가 2015. 7. 20.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래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실제로 목욕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목욕장으로 영업허가를 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목욕장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잘못이고, 청구인은 다이어트 합숙소가 아닌 단식원 및 수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 ○○시 ○○읍 ○○리 ○○○-○번지 소재 ▲▲ ▲▲라는 합숙 다이어트 업소의 경우 고시원 영업허가를 득하였고 건축물은 제2종 근생시설에 해당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계고를 하였는지 의문이다.(▲▲ ▲▲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라) 피청구인은 전 사업주 ○○○의 다이어트 합숙소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 형태인 단식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2층 201호 일부(340㎡)만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다이어트 합숙소의 숙박 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다이어트 합숙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면실로 대여를 하고 비용을 받았을 뿐이다. 피청구인이 첨부한 법제처 질의회신문의 다이어트 합숙소는 청구인의 단식원과 무관한 내용이다. 질의회신문에 보면 다이어트 합숙소는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 목욕시설, 화장실을 포함한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단식원은 단순 수면실로 목욕시설과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이 없고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목욕장의 시설을 이용하였고, 이는 목욕장의 수면실 용도이며 확대해석하여 시설 유형을 살펴보더라도 2종 근생시설인 고시원과 유사한 시설 형태이다. 마) 피청구인은 목욕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협소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이 목욕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또한 국내의 목욕장(찜질방)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은 대부분 목욕장 이용이 협소하며 나머지를 부대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단식원은 고시원이 아니다. 다만「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건축물의 용도를 따른다는 것이다. 고시원은 2종 근생 시설인데, 2011. 10. 1.「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기 전에는 1종 근생시설과 2종 근생시설은 용도변경없이 사용가능하였고, 청구인의 단식원 시설은 2011. 9. 17. 리모델링 되었는바,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운동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하였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당시 단식원 시설은 운동시설의 부대시설로 운동시설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 피청구인은 그 당시에도 있던 동일한 단식원 시설을 이제는 운동시설에서 숙박시설이라고 한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유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조차 정해지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는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바) ○○리 ○○○-○번지 ▲▲ ▲▲ 다이어트 캠프의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생시설 고시원이다. 피청구인은 고시원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었는데, 동일한 대지 위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사용할 경우 이는 동일 건축물이 되고 ▲▲ ▲▲ 다이어트 캠프의 건축물은 대략 800㎡인데 제2종 근생시설로 되었다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다. 제2종 근생시설에서 제외되는 다중생활시설은 500㎡이상이다. 반면, 청구인의 단식원은 340㎡이고 청구인이 속해 있는 건축물은 2006년 다중이용업소로 사용승인을 받은 적법한 건축물이다. 또한「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된 영업시설군은 건축물 500㎡이상으로 제2종 근생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청구인의 단식원은 340㎡로 영업시설군에 속할 수 없고 근생 시설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은 무단용도변경으로 2012. 7. 10.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행정소송(의정부 지방법원 2013구단15048, 서울고등법원 2014누45323)이 진행된 바 있는 건축물인데, 제1종 근생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피청구인이 현장확인 한 결과 제1종 근생시설(목욕장)을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사항을 재적발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건축물 용도변경시에는「건축법」제19조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동 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건축주 3인(○○○ 등)과 임차인(○○○)에게 2014. 11. 4.과 2014. 12. 30. 두차례 시정명령을 하고 2015. 5. 21.자로 일부 원상복구된 사항을 확인후 변경된 위반면적부분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변경을 검토하여 2015. 6. 16.자로 건축주 3인(○○○ 등)과 임차인(○○○, ○○○)에게 촉구공문을 발송하였고,「건축법」제80조에 의거 2015. 7. 31.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사전통지를 하였다. 2) 먼저 청구인 적격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한 2015. 6. 16. 시정촉구처분 공문은 2015. 6. 22. 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2015. 10. 8. 이미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촉구)은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목적으로 사용토록 위법행위를 스스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질의결과 500㎡이하는 제2종 근생시설 그 이상은 기도원과 같은 종교시설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상태나 주이용객의 이용목적에서 볼 때 해당 시설물이 500㎡이상에 해당하더라도「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있어 종교시설로 볼 수 없고 해당 질의상 500㎡ 미만의 경우도 제2종 근생‘나’목의 종교집회장(교회, 기도원, 수도원 등)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설물 외 나머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서도 확인 당시 미이용 상태를 인정하여 원상회복을 인정한 것일 뿐, 현재 실제로 목욕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당해 시설물 이용객의 이용목적에서 볼 때 목욕을 함이 주요 목적이라고 볼수 없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숙박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제처에서도 이러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제공업을 운영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숙박시설에 해당한다는 판단(법령해석총괄과-114(2015. 1. 9.)호)을 내린바 있다. 4) 청구인은‘다이어트 합숙소’를 운영한 적이 없고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당초 시정명령대상자 중 한명인 ○○○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공중위생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별도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며, 영업의 종류에 따라 사전에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한 용도로 변경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따르라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목적 및 현재 이용상태에서 볼 때 당해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규정 위반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은 2015. 6. 16.자로 시정촉구공문을 건축주와 청구인 및 ○○○에게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업무 특성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발송시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도 ○○시 ○○읍 ○○로 ○○번길 ○○-○로 발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단식원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확인 당시 미이용 상태를 인정하여 원상회복하였음을 인정한 것이지 실제 목욕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건축물 용도별 분류에 있어서 모든 숙박시설이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 목욕시설, 화장실을 포함한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을 갖춰야만 숙박시설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인 금번 시정촉구 및 사전통지 대상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로 현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이 사건 건축물에서 실제 현황상 목욕장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실제 사용규모가 협소하다. 아울러,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시점부터 고시원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건축법」제14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허가대상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다이어트 합숙소인 ▲▲ ▲▲ 소재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업무 수행상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한 확인은 건축물 등기부등본이 아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따르고 있으며, ▲▲ ▲▲ 소재 건물(○○시 ○○읍 ○○리 ○○○-○번지 일원)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에이동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제비동 내지 제디동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2006.5.8.> ② 삭제 <2006.5.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2014.3.24.>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용도변경)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2016.1.13.>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11.6.29., 2014.10.15.>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6.5.12.>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출장결과보고서, 시정명령문, 시정촉구 공문,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에 따른 회신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문, 등기우편조회, 건축물대장, 이 사건 건축물 현장확인내용,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사례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 ○○읍 ○○리 ○○-○번지 외 4필지상 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제1종근생(일반목욕장) → 체육시설/면적 1층 1,694.42㎡, 2층 1,185.41㎡)되어 사용 중인 사항을 적발하여 2014. 11. 4.「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 ○○○, ○○○과 임차인 ○○○에게 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12. 30. 다시 시정촉구를 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 2015. 5. 1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하여 1, 2층 2,543.65㎡는 원상복구되었고 2층 345㎡는 숙박시설로 사용 중인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 일부 공간은 타인에게 전대계약되어 단식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 의견제출에 따라, 2015. 6. 16.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의 무단용도변경된 부분(345㎡)에 대하여 ○○○ 등 기존 시정명령 대상자 4인에 청구인 ○○○을 추가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건축주 ○○○, ○○○, ○○○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5. 6. 16.자 시정촉구 공문에 대해 우편등기조회 결과 2015. 6. 22.‘○○○(회사동료)’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2015. 6. 16.자 시정촉구 공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 7. 22.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다이어트△△’사업자 등록증(개업년월:2012. 4. 1. / 소재지: ○○도 ○○시 ○○읍 ○○로○○번길 ○○-○(외4필지좌동2층1호/ 종목 : 단식원)과 2015. 7. 1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 관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마)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6. 1. 28. 오전 11:00경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에 이르기 위한 진입로에‘다이어트 △△ ○○○m’등의 안내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축물에도‘다이어트 △△’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다.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지(2층) 진입을 위해 들어간 1층에 운동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2층으로 진입하면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지와 넓은 빈 공간이 있는데 여러 명의 여성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지는 2줄의 복도를 두고 양 옆으로 칸칸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고, 방안에는 침대와 테이블, 모니터, 옷장, 에어컨, 거울 등 기본적 물품들만 비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샤워실, 식당은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지 외의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다. 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면 지하1층/지상2층의 건물로 지하1층(144.24㎡)의 용도는 기계실로, 1층(1,694.42㎡)과 2층(1,185.41㎡)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첨부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사례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목욕시설·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바 있다. 2)「건축법」제1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의하면 숙박시설은 법제19조제4항제5호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법제19조제4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한다. 「건축법」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6. 16.자 시정촉구 공문을 2015. 6. 22.에 송달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 10. 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18조는“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고지서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청구인과 ○○○의 관계를 회사동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우편등기조회결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2015. 6. 22. 자로 시정촉구 공문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 공문이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청구인이 2015. 7. 22.‘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라는 제목으로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청구인이 2015. 7. 22.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2015. 10. 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다이어트 합숙소가 아닌 단식원 및 수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 내부는 일반 고시원처럼 침대, 책상, TV 및 인터넷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취사시설, 화장실, 샤워실도 없으며, 단식원은 영업신고사항이 아니며「건축법」에서도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숙박시설로 단정지어 시정명령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지는 원래 이 사건 건축물 2층의 용도인 제1종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제1종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의 부대시설로 보기도 어렵고, 피청구인이 첨부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사례에 기재된 다이어트 합숙소에 대한 설명은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지에서 운영 중인 영업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 사건 경우 청구인의 주장처럼 목욕시설, 화장실은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지외에 위치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다이어트 합숙소를 숙박업 신고대상이라고 한 논지에서 보면 목욕시설, 화장실이 객실과 별개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지를 고시원과 유사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고시원은 [별표1] 4.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거.‘다중생활시설로써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하고 이는「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5항제5호의 영업시설군에 해당하여「건축법」제19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지에 대해 이러한 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 이 밖에 청구인은 ○○시내 ▲▲ ▲▲라는 합숙 다이어트 업소는 고시원으로 영업허가를 득하고 제2종 근생시설의 건축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과 현황 등이 일치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2015. 6. 16. 청구인 등에게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의 일부분(345㎡)에 대하여 당초 건축물의 용도인 제1종근생(일반목욕장)과 다르게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할 것을 촉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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