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계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5. 15. 청구인이 OOO시 OOO동 O-OO번지 상에서 2017. 4.경부터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사중지 명령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고, 2017. 6. 5.과 2017. 7. 25.에는 시정명령과 시정촉구 명령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7. 9. 15. 건축법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금OO,OOO,OOO원) 부과계고 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11. 13. OO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12. 기각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3. 2.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건축물은 철거를 완료(지상 1, 2층 철거)하였으나, 일부(지상 1층, 35㎡)는 시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8. 3. 12.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금O,OOO,OOO원) 부과계고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건 당시“소재지/OO도 OOO시 OOO동 O-OO(구번지: OOO동 OOO-O)”부동산(건물 2동 34.51㎡)을 1970. 12. 22.자 소유권을 취득하여 집수리 전 약 1년간 폐가로 방치되어서 주거환경개선으로 집수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처분일(2017. 9. 15.)/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신축(건물 2동, 76.4㎡) 적용하여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OO,OOO,OOO원) 부과계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8. 2. 12.자 재결서의“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통보를 받고서, 2018. 3. 1. ~ 3. 2.(2일간)에 걸쳐 무단 신축으로 판단한 본체 2동(1~2층, 약 41.4㎡)에 대해서 철거 완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본체 1동이 건축물관리대장(면적 24.23㎡)에 등재되어 있는 단순 집수리에 대하여 무단신축을 적용하여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O,OOO,OOO원) 부과계고 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1970. 12. 22. 소재지/OO도 OOO시 OOO동 O-OO(구 번지: OOO동 OOO-O) 소재 건축물(2개동)을 취득하였고 기존 건축물은 주거하기 너무 낡아 안전에 위험이 있어 약 1년간 폐가로 방치되어서 2017. 4.초순부터 집수리 하였으며, - 본체 1동(건축물대장 면적 24.23㎡)은 지붕과 벽체는 남겨 두고 벽체 외부에 벽돌로 쌓아 집수리 하였으며, - 본체 2동(건물물대장 면적 10.28㎡)은 지붕이 낡아 수십 년 전부터 천막으로 덮여있어 벽체는 남겨 두고 벽체외부에 벽돌로 기존 건물보다 높이(약 1.5m) 쌓고 지붕개량(판넬)과 건물면적이 협소하여 복층(아래층: 화장실과 주방, 위층: 방)으로 집수리 예정이었으나, 피청구인의 2017. 5. 15.(우편소인일자: 2017. 5. 24.)“건축법 위반 건축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 및 고발 조치 알림”통보 받고 복층 내부계단 설치 작업 중지 및 철거한 후, 복층 오름(2개소)과 창문(4개소)을 폐쇄하여 건물면적 증가 없이 집수리를 하였음 피청구인은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2017. 6. 5.)와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지(2017. 7. 25.)를 받고서 각각의 시정조치완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건축물 집수리 한 것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무단신축 적용하여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OO,OOO,OOO원) 부과계고 처분(2017. 9. 15.) 하였으며, 청구인은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OO,OOO,OOO원) 부과계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8. 2. 12.자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의“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통보를 받고서, 2018. 3. 1.~ 3. 2.(2일간)에 걸쳐 무단신축으로 판단한 본체 2동(1~2층, 약 41.4㎡)에 대해서 철거 완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본체 1동이 건축물관리대장(면적 24.23㎡)에 등재되어 있는 단순 집수리에 대하여 본체 1동의 전체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신축을 적용하여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O,OOO,OOO원) 부과계고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본체 1동의 건축물관리대장(면적: 24.23㎡)에 등재된 건축물을 현황사진에게 보는 바와 같이 지붕과 벽체의 기존부분은 남겨 두고 집수리하였고, 무단신축으로 판단한 본체 2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나, 본체 1동 전체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신축을 적용하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O,OOO,OOO원) 부과계고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참작사유 2018. 2. 12.자 행정심판 재결서 주요 내용의 본체 2동(1~2층, 면적 41.4㎡)에 대해서 2층 부분이 면적증가가 확실하다 판단하여 2층 부분만 철거로는 건물의 활용도가 없어 1, 2층 모두 철거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OOO동 233-3)는 도시계획사업으로 1976. 9. 28.자 OOO동 O-OO로 환지되고 1978. 3. 29.자 OOO동 6-42 등 6개 필지로 분할되어서 토지대장은 OOO동 O-OO로 표시변경 되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지금도 폐쇄된 지번(OOO동 OOO-O)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건축대수선 등 신고를 하고자 피청구인에게 2017. 7. 7.자, 2017. 8. 24.자 2회에 걸쳐 일반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기존 건축물 변경(집수리) 등 사유로 표시변경이 되지 않아 건축대수선 등 신고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의 본체 1동의 건물 모습과 기존 건축물 모습이 전면에서는 가림막과 일부 판넬 지붕으로 가려 있어 확인이 어려우며, 후면에서 보면 기존 건축물과 같음을 알 수 있으며[기존의 기와지붕은 파란지붕 밑에 존치함-2011~2년경 천정에 비가 세어 세입자(김금분)가 지붕수리 함], 본체 1동(일반건축물대장 면적 24.23㎡)은 현황사진과 같이 지붕과 벽체는 남겨 두고 벽체외부에 벽돌로 쌓아 집수리하였으며, 일반건축물대장보다 면적 증가부분에 한하여 일부 무단증축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본체 1동의 기존건물 모두 무단신축을 아니라 사료된다. 5)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 소유의 OO도 OOO시 OOO동 O-OO번지 건축물은「건축법」제14조(건축신고)가 위반되어 2017. 5. 8.경 청구인의 대리인을 통해 유선상으로 건축신고 없이 축조 중으로 건축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였고, 2017. 5. 15.자로 청구인에게 공사 중지 명령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2017. 6. 2.과 2017. 7. 25.에「건축법」제7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자진시정토록 시정명령 및 사전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청구인이 계고 기한까지 건축법 위반 부분을 시정하지 않아 2017. 9. 15.자로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이 기각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중 일부 시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였다. 2) 본체 1동의 전체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신축을 적용하여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서 신축이란“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OO도 OOO시 OOO동 O-OO번지에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공부 상 건축물이 없는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도 OOO시 OOO동 OOO-O번지 건축물대장을 인정하더라도 공부상 주요구조가 목조, 면적 등이 모두 상이한 별개의 건축물이며, 해당대지에 대상건축물은 조적조로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무단 신축한 것에 해당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무단신축을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3) 건축대수선 등 신고를 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물관리대장 표시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기존 건축물 변경(집수리) 등 사유로 표시변경이 되지 않아 건축대수선 등 신고를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상 표시변경(지번변경)은「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대장, 현황측량성과도,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2017. 8. 6.과 2017. 8. 29. 신청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은 지번 변경 신청 건축물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현황이 상이 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리되지 않은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절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심판 청구 건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⑤ 삭제 <2016.1.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14.10.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2014.10.14., 2014.11.11., 2016.6.30.>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OOO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2018. 2. 12.), 철거현황 사진, 출장복명서, 건축물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7. 5. 15. 청구인이 OOO시 OOO동 O-OO번지 상에서 2017. 4.경부터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사중지 명령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고, 2017. 6. 5.과 2017. 7. 25.에는 시정명령과 시정촉구 명령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7. 9. 15. 건축법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금OO,OOO,OOO원) 부과계고 처분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7. 11. 13. OOO행정심판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12. 기각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8. 3. 2.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건축물은 철거를 완료(지상 1, 2층 철거)하였으나, 일부(지상 1층, 35㎡)는 시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8. 3. 12.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금O,OOO,OOO원) 부과계고 처분하였다. 라) OOO시 OOO동 O-OO번지 토지에는 건축물이 등재되어있지 않으며, 같은 동 OOO-O번지(현재는 폐쇄된 번지임)의 건축물대장에 목조/양와, 2동, 건축면적 34.51㎡, 소유자 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청구인의 사망한 남편이다. 2)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건축법」제80조제3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본체 1동의 전체건축물에 대하여 단순 집수리에 불과하므로 무단 신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본체 1동의 건축물대장이 OOO시 OOO동 OOO-O번지의 건축물대장이라고 하더라도 공부상 주구조와 면적이 본체 1동과 상이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주구조와 면적이 다른 별개의 건축물이 신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무단 신축으로 평가하여 이행강제금부과 계고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일반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이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이 토지대장, 현황측량성과도,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물론 지번 변경신청 건축물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현황이 상이하여 표시변경신청이 수리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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