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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정정부과계고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8 소재 5층 다세대주택 50○호(59.0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소유기간 : 2017. 8. 31 ~ 2019. 7. 29.)였던 자로,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위반면적 9㎡)로 등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에게 문의한바 85㎡ 미만이므로 원상복구 미이행 시에도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씩 최대 5회 납부하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4. 23. 「건축법」이 개정되어 원상복구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으로 정정부과계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주식회사 ◈◈◈◈◈(대표자 : 청구인)가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하여 2019. 7. 30. 소유권이전등기완료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2017. 5. 24. 건축법위반(발코니 9㎡ 증축) 사항이 등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였더니, 1회 50여만 원씩 총 5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추가 부과처분이 없다는 답변을 청취하고 2017. 8. 7. 매매하여 같은 해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019. 1. 14. 시정명령(1차), 2019. 3. 4. 시정명령(2차) 통지를 수령한 후 피청구인 담당주무관에 문의한바 1회 507,000원씩 5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여 고지를 기다리던 중 피청구인은 2019. 7. 29. 이 사건 처분(2019. 4. 23.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최대 5회 부과대상 제외)을 하면서 기존 부과기준을 정정하여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개정 「건축법」 적용의 법리오해 「건축법」 부칙 제1조는 공포(2019. 4. 23.)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공포일전에 기 납부한 사실이 없어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처분이다. 나) 소급입법금지 및 재산권보장에 정면으로 배치됨 「건축법」이 개정(2019. 4. 23.)되기 이전인 2017. 5. 24. 위반사항 등재, 2019. 1. 14. 시정명령(1차), 2019. 3. 4. 시정명령(2차) 및 1회 507,000원씩 총 5회 부과대상임을 확정 통보하였으므로 종전 법(2019. 4. 23. 개정 이전 법)에 의거 처리가 진행되어 왔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소급입법금지(「헌법」 제13조제2항)에 반하며,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관한 법률(「헌법」 제23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 편의적 조치이고, 종전 법을 적용하여 처리되어 오던 처분에 이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다) 변호사 등 법해석 전문가들 또한 개정법률 공포(2019. 4. 23.) 이후 최초로 적발되는 경우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기존 법에 의거 처분내용(부과금액과 횟수)이 확정 통보된 사건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 아니라, 소급입법금지 및 재산권보호 등 기본권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 담당자의 상담(의견)에 따라 2019. 4. 23. 개정 법률을 해석하여 소급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건축법」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제80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 제23조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에도 법률전문가(고문변호사 등)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 담당직원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따라 국민에게 불리한 해석 및 적용을 일삼고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납득하기 어렵다. 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입법자가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거나 더 중하게 처벌하려는 법 제정을 금지하기 위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법관이 어떠한 행위의 가벌성과 처벌의 정도를 판단할 때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후 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소급입법이 발생시키는 소급효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구분되며, 진정소급효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 혹은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차후에 그 전과 다른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고, 부진정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개시되었으나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법률관계와 그 법적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여 법적지위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급입법은 국민의 법적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소급입법금지의 예외로는 판결(2004다8630 및 97헌바76)에 의거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 소급입법이 일반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불이익 또는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등으로 판시되었다. 5) 결론 「헌법」 제23조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모든 법률(시행령 포함)은 법 개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이 사건 관련법의 소급적용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축물 현황 (1) 건축물 일반 현황 (가) 대지위치 : ○○시 ○○구 ○○○○로 ○-8(○○동 ○○○-13) 50○호 (나) 사용승인 : 2015. 11. 23. (다) 건축물 현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77"></img> (2) 위반현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79"></img> 나) 이 사건 일자별 처분 경위 (1) 2016. 7. 27. : 적발 (2) 2017. 5. 24. : 시정명령 1차 (3) 2018. 12. 24. : 시정명령 2차 (4) 2019. 1. 14. : 시정명령 1차(소유권변경 재시정명령) (5) 2019. 3. 4. : 시정명령 2차 (6) 2019. 4. 10. :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7) 2019. 7. 29. : 이행강제금 정정부과계고 및 「건축법」 개정사항 알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2019. 4. 23. 개정된 「건축법」을 적용함에 있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이 법 개정 전에 통보하였으므로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16380호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상기 기준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고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였으며, 2019. 4. 23. 이전에 이행강제금이 1회라도 부과된 사항에 대하여만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개정취지 및 개정조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부과계고 중이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개정규정에 의거 정정계고 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2019. 4. 23. 개정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9.“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부칙 <제16380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85"></img>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9. 4.> 제11조(건축신고)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0. 14.>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87"></img>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9. 4.>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9. 4.>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5. 7. 18., 2006. 5. 12., 2007. 12. 13., 2008. 12. 11., 2011. 1. 6., 2011. 6. 29., 2012. 12. 12., 2014. 11. 28., 2015. 10. 5., 2016. 7. 20., 2016. 8. 12., 2017. 1. 19., 2018. 11. 29.>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1의3. 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의4. 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1의5.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9.> 【○○시 건축 조례】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며,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 [본조개정 2015. 1. 6., 2018. 5. 18.] ③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5.18.> 【○○시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 2. 22., 2012. 2. 27.〉 [별표2] <개정 2010. 9. 27., 2011. 1. 11., 2012. 2. 27., 2013. 9. 16., 2013. 11. 26., 2014. 4. 1., 2015. 1. 1., 2015. 4. 6., 2017. 5. 22., 2017. 7. 25., 2018. 5. 18., 2018. 12. 27.>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8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집합건축물대장,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8 소재 5층 다세대주택 50○호의 소유자(소유기간 : 2017. 8. 31 ~ 2019. 7. 29.)였던 자로, 이 사건 건축물이 2017. 5. 24.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후 2017. 8. 7. 매매하여 2017. 8. 31. 소유권이전등기완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7. 5. 24. 1차 시정명령 하고 2018. 12. 24. 2차 시정명령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81"></img>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변경사항을 확인하고 2019. 1. 14. 청구인에게 1차 시정명령 하고 2019. 3. 4. 2차 시정명령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73"></img> 라) 피청구인은 2019. 4.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75"></img> 마) 피청구인은 2019. 7. 29. 청구인에게 2019. 4. 23. 「건축법」 개정에 따라‘5회 부과’내용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 정정부과계고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89"></img> 바)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2019. 7. 24. 주식회사◈◈◈◈◈(사내이사 : 청구인)가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하여 2019. 7. 30. 소유권이전등기완료 하였다. 2)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인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위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시 건축 조례」 제33조제1항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제5항은 허가권자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여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시 건축 조례」 제33조제2항은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며,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9. 4. 23. 「건축법」 개정에 따라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80조제5항 단서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삭제되었으며, 개정 「건축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였다. 또한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였다. 한편,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100분의50을 감경하며, 「○○시 건축 조례」 제33조제3항에서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별표 2]에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106조부터 제111조까지에 근거한 위반건축물 행정조치(행정대집행·계고·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개정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에도 종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개정 「건축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고, 동시에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정 「건축법」은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법 제80조제1항),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법 제80조제5항)하였으며 개정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특히 법 제80조 개정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개정법 공포일 이전부터 이미 이행강제금을 1회라도 부과 받은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최대부과횟수 규정을 적용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개정법의 입법취지상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개정 「건축법」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기 이전의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개정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 정정부과계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동시에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배하거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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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정정부과계고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