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길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11. ○○. 이 사건 건물 ○층의 ○.○㎡가 무단증축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23. 5. ○○. 청구인에 대하여 최초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후에도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4. 10. ○○.[[[FOOTNOTE]]]1[[[FOOTNOTE]]]청구인에 대하여 ○차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된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이 최초로 건축되었을 때부터 사용되어 왔고, 청구인은 해당 공간이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인 줄 알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해당 공간을 문제없이 사용해 오던 중 인근 주민이 건물에 물이 스며든다며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그제서야 해당 공간이 무단증축된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해당 공간을 당장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 공사와 ○○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민원 제기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상황이다.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고의가 없었던 점,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 제기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없이 무단증축된 부분을 보일러실로 사용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청구인과 민원 제기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만약 해당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위반건축물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의 안정성이 해쳐질 수 있으며, 이미 같은 건으로 적발되어 처분받은 다른 건물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법적·사회적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다. 다. 이행강제금은 일정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부과하여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간접강제 방법으로, 고의·과실의 존부와 관계없이 시정명령 불이행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고, 동일한 사건에서 반복·증액하여 부과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결정 참조).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길 ○○ 건물(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1. ○○. 이 사건 건물 ○층의 ○.○㎡가 무단증축된 것을 적발하고 2022. 11. ○○.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22. 12. ○○. 1차 시정명령, 2023. 1. ○○. 2차 시정명령, 2023. 3.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23. 5. ○○.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이행강제금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해당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2024. 8.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24. 10. ○○.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이행강제금 ○○,○○○원을 부과(이 사건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해당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12. ○○.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체·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본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이미 무단증축된 부분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하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참조).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고 인근 주민과도 원만하게 합의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강제금은 일정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부과하여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간접강제 방법으로 고의·과실의 존부와 관계없이 시정명령 불이행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고 동일한 사건에서 반복·증액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결정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그 책임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을 2024. 10. ○○.로 기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알림 공문상 처분일은 2024. 10. ○○.이므로, 이 사건 처분일을 2024. 10. ○○.로 선해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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