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단독주택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상 1층 102.4㎡와 지상 2층 99㎡가 무단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여 2023. 1. 25.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5. 10.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3. 8. 1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같은 해 11. 13.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 재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3. 11. 17.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024. 1. 25.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구)건축법(2001.7.17.)】 제8조(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8.>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增築의 경우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제9조(건축신고)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3. 8. 5., 1997. 12. 13., 1999. 2. 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ㆍ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민 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구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진정서 접수 후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여 2023. 1. 25.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5. 1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8. 1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같은 해 11. 13.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 재결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1. 1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024. 1. 25.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 2. 14. 피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구합○○○)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5. 4. 10. 원고인 청구인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지(○○읍 ○○리 ○○번지)는 2002. 9. 23.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 사건 건축물은 2002. 9. 이전에 완공이 된 건물인데, 피청구인은 2004년에 불법 건축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건축법」(2001. 7. 17.) 제8조에 따르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외의 지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및 대수선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79조제1항에는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은 총 면적이 300.4㎡, 2개동 건축물로, 1개 동의 경우에는 1996. 10. 31. 연면적 99㎡ 지상 1층 건축물로 건축되었으며, 그 이후 지상 1층 8.4㎡, 지상 2층 99㎡을 증축하여 연면적 206.4㎡의 건축물이 되었고, 나머지 1개 동은 별동으로 94㎡를 추가하여 증축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선해하여 2002. 9. 이전에 증축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연면적 200㎡ 이상은 구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므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본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79조제1항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건축물의 해체·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위법성)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 증축 등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매입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명백한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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