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정정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3번지 다가구 주택(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증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 절차를 거쳐 2019. 5. 9.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0,632,260원 부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당초 1층 용도변경을 득하지 않고 사용함에 대하여 34,175,790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2019. 5. 13. 이행강제금을 정정하여 30,632,26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정정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산출면적이 실제 면적과 차이가 나며 피청구인이 적용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8. 5. 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불법증축 민원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장확인 결과 불법증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2차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이행강제금 34,175,790원을 부과 하였으나 청구인은 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토결과 면적에 오류가 있어 이행강제금 30,632,260원으로 정정부과 하였다. 2)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 시 위반면적을 244.2㎡로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나, 청구인 이의신청에 따라 검토결과 면적에 오류가 있어 면적을 218.88㎡로 재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정정부과 하였다. 3) 청구인 건축물의 불법사항은 기존 건축물에 1층 필로티 부분과 옥탑 층에 불법증축을 한 것으로,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면적을 산출하면 1층은 기존 한 개 층 바닥면적 118.08㎡에 1층 계단실(17.28㎡)을 제외한 100.8㎡, 옥탑층 118.08㎡ 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에 의거, 바닥면적에 산입이 안되어 있으므로 기존 한 개 층 바닥면적인 118.08㎡을 적용하여 총 218.88㎡을 적용하였고, 과세 표준액은 세무과에 의뢰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하여 정정부과 하였다.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근거에 의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 제출서, 처분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3번지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5. 3.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결과 청구인이 1층 필로티 부분과 옥탑 층을 불법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5. 8. 행정처분 사전통지, 2018. 6. 11., 2018. 7. 16.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처분 후 2018. 8. 27.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18. 11. 27.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4,175,790원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9. 1. 10. 피청구인에게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법에 어긋남 없이 지내왔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의 감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라)항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관련 면적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2019. 5. 9.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0,632,260원으로 정정 부과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45"></img> 2)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및 제80조 제5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산출면적이 실제 위반면적과 차이가 있는 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청구인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현재까지 법에 어긋남 없이 생활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과도하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감액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건축물 증축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주로서 건축물의 증·개축시 건축법령에 합당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단으로 이 사건 건축물 1층 필로티 부분, 5층 옥탑 부분을 증축한 사실이 있으며, 피청구인이 2019. 5. 8. 이 사건 위반사실을 적발한 이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시정을 위한 충분한 기한을 주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대상인 증축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시 산출한 위반면적과 실제 위반면적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으며, 피청구인의 과세표준액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자료가 없어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 및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행강제금의 감경사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경사유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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