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00번길 000-0(○○○ 000-00번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4. 5. 9. 청구인에게 위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8,977,240원)을 하고, 청구인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으나 이 중 6,776,665원이 초과납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1. 5. 24. 피청구인에게 초과 납부된 금액에 대한 환급신청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5. 2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일자가 2014. 5. 9.로 5년이 경과되어 「지방세기본법」제50조의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의 환급이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초과 납부금액 환급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민원 회신으로 답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과 납부금액 환급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는 심각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는 것이 마땅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이 2021. 5. 25.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일자가 2014. 5. 9. 로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의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환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환급 요청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① 피청구인이 2014. 5. 9.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8,977,240원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청구인은 위 경기행심1579 행정심판 재결 이후 피청구인이 2021. 1. 15. 청구인에게 조정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처분일 이후 오랜 시일이 흘렀지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항고소송을 하지 않았다거나, 처분이 부과된 이후 5년이 경과하였기 때에 환급이 어렵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또한, 피청구인이 최초 2014. 5. 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이후에 청구인은 경제적 여력을 이유로 2019. 4.부터 2020. 5.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에 2014. 5. 9.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법률효과는 2020. 5.에 완성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4. 5. 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능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는 기산점을 2014. 5. 9.이 아닌 환급요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2021. 1. 15.로 봐야 한다. 다) 2014년 당시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위법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4. 5. 9. 이행강제금은 1㎡당 시가표준액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2014년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참고하면 위반건축물 1층 58.8㎡ 무단용도변경에 대하여는 329,280원, 2층 58.8㎡ 무단대수선에 대하여는 111,720원, 2층 8.09 무단증축에 대하여는 1,759,575원이 부과되어야 하므로 총 2,200,575원의 이행강제금이 확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8,977,24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두 금액 간에는 6,776,776원이라는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2) 결론 청구인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초과 납부된 금액의 환급 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청구인의 환급 요청에 따라 초과 납부된 6,776,776원을 환급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바이다. 【보충서면】 4) 행정관청의 행정행위에 있어 처분성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처분청의 공문 형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행정행위가 상대방인 일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지 여부를 개별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산출에 오류가 있어 초과 납부된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래서 청구인은 2021. 5. 20. 피청구인에게 초과 납부된 6,776,665원을 환급해 달라는 민원신청을 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민원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심판 청구의 부적법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적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민원 회신 내용은 청구인이 기납부한 이행강제금의 환급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 회신은 「행정심판법」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4.5. 9. 청구인에게 위 건축물의 대하여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8,977,240원)을 하고, 청구인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5. 24. 피청구인에게 기납부한 위 이행강제금 중 6,776,776원이 초과납부되었다는 취지로 환급신청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5. 2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일자가 2014. 5. 9.로 5년이 경과되어 「지방세기본법」제50조의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의 환급이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초과 납부금액 환급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민원 회신으로 답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위 요청에 대하여 거부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민원 회신이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의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지방세환급금 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환급금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지방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639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환급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가지는 이행강제금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4. 결 론 : 각하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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