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자진시정계고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에‘☆☆☆옛날집’(이하‘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인접한 같은 동 ***-3번지(구거, 국유지)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고, 같은 동 ***-1번지(도로, 국유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며 주차장 및 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9. 10. 14.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어 같은 해 10. 16. 현장점검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식당의 무단증축사항을 적발하고, 같은 해 10. 18.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며, 2020. 1. 31. 현장확인 결과 일부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원상복구 미이행 된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자진시정 계고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05년 12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건축물을 짓고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3번지(구거, 국가 소유)와 ***-1번지(도, 국가 소유) 토지 일부에 2억 5천만원 이상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식당부속시설을 축조하고 이 사건 식당의 주차장 및 편의시설로 사용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해 왔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동의 및 승낙 하에 이 사건 식당을 축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은 지금까지 10년 이상 피청구인에게 법에서 정한 소하천사용료 및 도로점용료를 납부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무단증축을 하였다는 사유로 2020. 3. 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청구인의 억울한 사정)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동의 및 승낙 또는 묵인 하에 이 사건 식당을 축조하였고,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피청구인에게 사용료 및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평온하게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그 동안 어떠한 사정변경도 없었음에도 갑자기 피청구인은 태도를 돌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오랜 기간 청구인으로부터 사용료 및 점용료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식당이 계속하여 존속되리라 믿고 최소한 2억 5천만원 이상의 건축 및 조경비용을 투입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강행된다면,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이 사건 식당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대원칙인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도 너무나 커 가혹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결론 이에 부득이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으니 선처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보충서면 1】 4) 청구인에 대해 선처를 할 만한 사정 청구인은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2월말경까지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식당의 부대시설인 방갈로 6채와 이 사건 식당 배후에 있는 개울과 등산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자진하여 철거를 한 바 있다. 그 당시 5차례에 걸쳐 철거할 때마다 담담공무원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설명을 하였으나, 철거요청은 5차례나 있었고, 그때마다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담당공무원의 철거요청에 순응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5차례에 걸친 담당공무원의 철거요청에 동의한 것은, 그 당시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철거를 하면, 앞으로 이 사건 식당에 대한 더 이상의 철거는 없을 것이고, 이 사건 식당 배후에 있는 개울과 등산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피 청구인이 설치해 줄 것이며, 안전을 위해 이 사건 식당 배후에 있는 개울에 축대를 축조하는 것도 피칭구인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약속을 믿었던 것인데, 갑자기 이 사건 식당을 없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아 당혹스럽고 눈앞이 캄캄할 따름이다. 하오니 존경하는 행정심판위원께서 청구인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식당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보충서면 2】 5) 결국 피청구인은 2020. 4. 23. 행정대집행을 강행하여 이 사건 식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가) 청구인은 2020. 4. 21.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받았고, 이에 따르면‘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장을 송달받은 2020. 4. 21.부터 90일 동안 행정대집행을 보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2020. 4. 23. 대집행을 강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더욱이 행정대집행을 성격상 실행을 하게 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90일이 경과된 후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청구인은 2020. 4. 23.자 대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서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 추후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6)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막심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가) 피청구인은 행정대집행 시 대집행과 무관한 유체동산 등 국민의 재산에 대해 유실·손상 등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대집행은 하천부지에 위치한 지상물만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와 무관한 각종 물건 및 시설물 그리고 고가의 예술작품에 대해서도 대집행을 하여 물건들을 훼손 및 파손, 유실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1) 시중에서 1점당 2천만원에 거래되는 유명화가의 그림 4점, (2) 시중에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정도로 고가인 유명 서예가의 글 7점, (3) 청구인이 수석애호가협회의 회원으로서 거액을 주고 구입하여 소장을 하고 있던 작품 29점, (4) 청구인이 이 사건 식당에 전시를 하기 위해 페루에서 수입한 것으로 1점당 1천만원을 호가하는 괴목 9점, (5) 청구인이 7년 동안 연구·개발하여 2톤의 쇠를 부어 만든 개발품으로 소 1마리 분량의 고기를 한 번에 훈제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 특허등록 준비 중인 대형 훈제통을 훼손·파손하여 청구인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다) 위 물건들은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청구인으로서는 눈앞이 캄캄하고 억울할 따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피청구인은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이 사건 식당의 주차장 사용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최초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제2006-50호, 2006. 1. 23.)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5조(건축물의 범위 등)제2항제4호에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을 위한 허가 시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의 적정성, 규모·형상 및 구조의 적정성 등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을 위한 허가(변경)신청을 하거나 피청구인이 허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시 고시 제2009-5호로 고시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동 ***-3번지가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2010. 12. 3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서 소하천 점·사용허가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소하천 점·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이 무단증축 한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후 위반건축물 자진시정계고 통보하였다. 2) 결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3) 청구인은 2007. 8. 1.자로 이 사건 토지 앞의 ***-1번지(도로, 당시 국토부 소유, 현 기획재정부)를 부속시설 축조가 아닌 공지 용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공유수면관리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타법개정 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점·사용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3. 31.> 1.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8.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중 점·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⑤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점·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구【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2007. 3. 22. 대통령령 제1994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7. 4. 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건축물의 범위등) ② 관리청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점·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1.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태풍·지진등 재난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항만운영 및 수산업등의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규모·형상 및 구조의 적정성 5. 매립요청지의 갯벌·수리현상 및 저서생물(低棲生物) 등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구【도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타법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40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3. 3. 10., 1995. 12. 6.> ④ 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5. 12. 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1995. 12. 6.> [전문개정 1970. 8. 10.] 제74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8조·제34조·제40조·제45조·제47조·제50조제4항·제50조의4·제53조·제54조·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6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4조·제40조·제54조 또는 제54조의6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 제75조 (공익을 위한 처분 <개정 2006. 12. 28.>)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게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6. 8. 3., 1976. 12. 31., 2006. 12. 28.> 1. 도로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구【소하천정비법】(2011. 5. 30. 법률 제10752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1. 8. 3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모래·자갈·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부속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의 지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증, 도로점용허가증, 소하천 점·사용 허가증,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대, 502㎡)의 소유자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35"></img> 나) 피청구인은 2006. 1. 23. 청구인에게 ♣♣♣시 ○○동 ***-3번지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고 ♣♣♣시 고시 제2006-4호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소하천 점·사용료 654,070원을 납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37"></img> 다) 청구인은 2007. 7. 31. 피청구인에게 공지 사용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8. 1. 청구인에게 ♣♣♣시 ○○동 ***-1번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동두천 제2007-125호)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39"></img> 라) ○○동 ***-3번지는 2009. 2. 6.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시 고시 제2009-5호)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고, 피청구인은 2010. 12. 30. 청구인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하천공사시행(점·사용)허가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0. 14.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어 같은 해 10. 16. 현장확인 결과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201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41"></img> 10.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43"></img> 바) 피청구인은 2020. 1. 31. 현장확인 결과 위반건축물이 일부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위반내용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계고하면서 2020. 3. 2.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명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 「공유수면관리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타법개정 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9호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점·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2항과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2007. 3. 22. 대통령령 제1994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7. 4. 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제2항제4호를 종합하면 관리청은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의 적정성, 건축물의 규모·형상 및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 「도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타법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 「소하천정비법」(2011. 5. 30. 법률 제10752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1. 8. 3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동의 및 승낙 또는 묵인 하에 이 사건 식당을 축조하고 10년 이상 피청구인에게 사용료 및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평온하게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갑자기 2020. 1. 31. 위반건축물 자진시정을 계고하면서 원상복구를 명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중대하여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나, 이 사안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번지상의 이 사건 식당 축조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청구인은 2006. 1. 23. 청구인에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할 당시 목적 외 사용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허가토지상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점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 8. 1. 이 사건 토지 앞의 ***-1번지 도로를 부속시설 축조가 아닌 공지 용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동 ***-3번지가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피청구인은 2010. 12. 30. 청구인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점용목적이 대지(주차장 진입로)로 사용코자 하는바 허가 토지상에 영구시설물(신·개축)을 설치할 수 없으며, 타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여 소하천공사시행(점·사용)허가를 한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식당 건물 축조에 대해 동의·묵인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구 「공유수면관리법」, 구 「도로법」, 구 「소하천정비법」이 정한 바대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와 같이 필요한 허가를 일체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점, 청구인은 공지 사용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증축을 하여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한 점, 청구인은 허가토지상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조건으로 2006. 1. 23.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고 소하천공사시행(점·사용)허가를 받을 당시에도 대지(주차장 진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 받았기에 이 허가는 영구시설물 신·개축 불가, 타 목적 전용 불가를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무단증축을 한 점, 청구인이 무단 증축을 한 부지는 도로, 공유수면 또는 소하천구역으로서 그 지상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는 점, 피청구인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을 계고하면서 상당기간이 지난 이후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명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2020. 4. 21.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받았고 피청구인이 같은 해 4. 23.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며 물건들을 훼손·파손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 안전총괄과에서 청구인에게 한 2020. 4. 21.자 행정대집행 영장상‘2020. 4. 1. 제2020-01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건축물 1개소, 놀이시설 1개소, 방갈로 및 가마 1개소, 철구조물 1개소)을 2020. 4. 20.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0. 1. 31.자 피청구인 건축과가 한 이 사건 처분서상 위반건축물내역은‘지상1층 목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421.94㎡, 지상1층 목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106.38㎡, 지상1층 컨테이너 제2종근린생활시설 22.56㎡, 지상2층 목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96.82㎡, 지상1층 목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36.14㎡, 지상1층 목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50.89㎡’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처분의 대상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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