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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 소유의 ○○도 ○○시 ○○구 ○○동 ○○○-○○번지 1,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8. 30.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인해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동 구청을 상대로 00행정법원에 행정소송[2003구합*****]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한 지역으로서 협의 불가’라는 사유로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인해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실제로 위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른 별표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와 별표4의2(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를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오히려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할 근거가 전혀 없다. 가령 660㎡ 이상의 산지전용인 이 사건 신청의 경우 ① 평균 경사도 및 ②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엔지니어링(주)’의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보면 100㎡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했을 경우 10도 미만인 경우가 50.78%, 10도 이상 15도 미만인 경우가 49.22%로 평균경사도가 9.88도로 법 및 조례상의 기준을 넘지 않고 있고, 같은 회사가 작성한 ‘삼림조사서’를 보면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시 기준(○○시 기준 : 136.07 / 해당지역 : 86.66) 대비 63.69%로 충족하고 있으며, 활엽수림은 10년 이상 45년 이하로,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동 구청을 상대로 00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한 지역으로서 협의 불가함’부분에 관하여, 해당 행정소송(00행정법원 2003구합○○○○○호 사건,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의 선고가 있은 지 이미 12년이 경과하였고, 패소의 내용 또한 청구인의 신청과 일부 관련성은 있지만 세부내용과 적용범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해당 소송은 법인과 개인을 합쳐 12명의 원고가 당사자였고, ○○시 ○○구 ○○동 산 ○○-○○번지를 포함한 일원 임야 합계 24,793㎡의 관리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 건축허가 신고지에 관한 건축허가 신고 거부처분이 그 소송물이었다. 위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① 산지관리법상의 허가기준 불충분, ② 인근주거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 ③ 형질변경에 따른 대규모 산림 훼손, ④ 해당 지역 일대의 관리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나, 이 사건 건축신고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고, 위 행정소송과는 소송물도 다르다. 더구나 피청구인은 현재 해당지역 인근의 이 사건 부지와 유사한 다른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 처분을 한 사례가 다수 있으면서 유독 청구인에 대해서만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하여,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3)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부 ○○○ 소유의 토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2003년도에 처음부터 건축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고, 그 일대 소유주들과 함께 대규모 빌라단지 조성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나,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 이후 이를 포기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았다. 2015년에는 치료가 어려운 길랠-바래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도 치료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은퇴 후 고령이 된 아버지를 대신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위 땅에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수익으로 생활비 및 치료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FOOTNOTE]]]1[[[FOOTNOTE]]]의 태도다. 2) 행정청은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 대상토지의 현황 및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놓고 본다면 이 사건 임야 주변의 2004년 항공사진 및 2016년 항공사진을 비교했을 때 현재까지 주변 환경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임야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인근 소유주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로 전용허가 신청을 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며, 이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경관 훼손,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 저해 등 산림이 갖는 공익적인 기능을 크게 악화시키는 대규모 산림훼손으로 이어져 산지관리의 기본원칙과 이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할 경우 관련 행정소송 당시 언급된 대규모 산림훼손, 인근지역 주거 환경 악화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허가신청 면적 등이 큰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인접 산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주변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되는 개발이익보다는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시 ○○구 ○○동 ○○○번지 일원 산림이 주는 공익적인 기능이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전문개정 2010.5.3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란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용산지를 말한다. <신설 2010.12.7.> ③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5., 2010.12.7., 2012.8.22.>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사방댐·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④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⑤ 법 제18조제4항에서 "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0.12.7.>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9.24.> 1.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른 허가기준 2.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1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1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1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1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0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1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2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부 ○○○은 이 사건 토지(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과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임야) 소유자들은 2003년 6월경 각 소유의 임야 총 24,793㎡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함과 동시에 해당 임야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9. 위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 및 다른 소유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위 판결이 2004. 5. 21.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 청구외 000은 2014년 4월경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같은 동 ○○○-○○번지 외 1필지 임야 총 3,000㎡에 대하여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 8. 18. 이 사건 토지 1,502㎡에 대하여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다시 건축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8. 30.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인해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동 구청을 상대로 00행정법원에 행정소송[2003구합○○○○○]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한 지역으로서 협의 불가’라는 사유로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지관리법」제18조 제1항은 산림청장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지역 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 따른 별표4는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4의 제1호는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가목),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 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나목),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다목),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라목),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마목)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2호 다목에 따르면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이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①건축신고 대상 토지인 ○○시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산지관리법」 제18조 제5항 본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별표 4의2]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의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②00행정법원 2004. 4. 28. 선고 2003구합○○○○○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 당사자, 처분대상 토지의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판결의 취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으며, ③판결 이후 13년이 경과하는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입지의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 제18조 제5항 본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별표 4의2]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의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충족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엔지니어링(주)이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갑 제3의1 내지 제3의5호증), 산림조사서(갑 제4의1 내지 제4의2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일응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의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중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의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중 ‘1. 산지전용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고 한다)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건축신고 협의 요청(을 제1호증), 건축신고 산지전용 협의회신(을 제4호증),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공익상 필요성을 종합하면, 공통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의문이다. 다만,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공익상 필요성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판결의 취지가 이 사건 처분에 원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공익상 필요성의 존부)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 판결 등). 따라서 2017. 10. 31. ○○시 고시 제2017-○○○호로 이 사건 토지 포함된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되어 주거ZONE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가관청인 피청구인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청구인의 건축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판결의 이유를 보면, 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임야(이하 ‘대상 임야’라고 한다)의 면적이 24,793㎡에 이르는 등 개발행위의 규모가 상당히 대규모인 점(이하 ‘판결이유 제1점’이라고 한다), ② 대상 임야가 대규모 주거지와 인접하여 있어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할 경우 인근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하 ‘판결이유 제2점’이라고 한다), ③ 대상 임야에는 참나무, 리기니소나무 등이 다량으로 자라고 있고, 이는 주변의 임야와 더불어 인근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산림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근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이 사건 임야가 바로 보이는 등 그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점(이하 ‘판결이유 제3점’이라고 한다), ④ 그 형질을 변경하여 신청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성·절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이하 ‘판결이유 제4점’이라고 한다), ⑤ 대상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상 임야와 유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시 ○○구에 있는 관리지역 내 임야 소유자들이 형평성 등을 근거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할 것이 예상되는 점(이하 ‘판결이유 제5점’이라고 한다) 등을 종합하여 허가를 불허할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갑 제5호증 참조). 이 사건 판결의 대상 임야와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과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규모 외에 다른 차이점은 없다. 따라서 판결이유 제1, 2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이유 제3, 4, 5점은 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1,502㎡)과 신고된 건축물의 규모가 이 사건 판결의 대상 임야의 그것보다 현저히 작으므로 판결이유 제1, 2점은 이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공익상 부정적 영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 이 사건 토지상에는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다량으로 자라고 있으며 왕복 4차로 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그 자연경관을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갑 제4호증, 을 제6호증 각 참조), ㉡ 신고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성·절토가 필요하며,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이와 유사한 조건에 있는 주변 임야 소유자들이 형평성 등을 근거로 연쇄적으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함으로써 자연경관 훼손과 난개발로 인한 인근지역의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공익상 필요성에 관한 판결이유는 그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그대로 원용이 가능하며,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형평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이후 13년이 경과하는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입지의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4년 및 2016년 항공사진(을 제5, 6호증)의 각 영상을 비교하면,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형상은 변동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통해 “피청구인이 제시한 사건임야 주변 사진(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또한 2004년도 이후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는 것은 청구인을 비롯 다른 토지주들이 건축신고를 해도 피청구인이 반려시키거나 신청을 취하시켰기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에 관하여 2004년 이후 건축신고가 수리된 바 없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오히려 공익상의 필요성에 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적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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