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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체육시설과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산지전용방법이 적정하지 않고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산지관리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임야 1707m2), -○○번지(임야 1707m2)(총 2414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2014. 10. 6.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인 체육시설과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3. 7. 쾌적한 생활환경보전 및 무분별한 산지개발 제한 등의 사유로 1차 불허가 한바 있고, 2007. 12. 5. 사업계획의 부적정과 자연경관저해 등을 사유로 2차 불허가처분 한바 있으며, 사업계획이 중앙묘지(3기)부분을 제척하고 주변으로 3~4m 옹벽구조물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산지전용방법이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공로에서 약 5m 정도 떨어져 있고, 대부분을 잡목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남측에 분묘 3기와 동측에 분묘 1기가 있고, 남측 분묘 3기는 아래쪽 연접토지상 연립주택단지와 붙어 있다. 당초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는 지목이 임야이었지만 점차적인 개발로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번지, ○○○-○번지 4필지만이 미개발상태로 주변의 주택과 상가, 창고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더 이상 산지로서 기능이나 미관을 상실한 채로 잡목이 무성하여 흉물스러워 도시미관이나 주위경관을 위하여 시일 내에 개발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피청구인은 불가처분사유로 2003. 7.과 2007. 12. 5. 불가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는 별의미가 없는 내용이며, 결국, 이 사건 처분의 핵심내용은 첫째, 중앙묘지 3기 부분만 제척하고 주변으로 3~4m 옹벽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한 사업계획이 적정한 산지전용방법이 아닌지 여부, 둘째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적시하지 않았다.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4]마항은 자연경관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경관과 관련하여 불가처분을 하려면 산지전용면적이 과다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아니다 라는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법조항을 위배하여 그저 막연하게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개 필지만 남아 있어 더 이상 해칠 자연경관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주위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피청구인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에도 반한다. 피청구인은 2014. 10. 31. 이 사건 토지 북서측에 위치한 ○○○-○번지와 ○○○-○○번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와 이미 허가를 해준 위 2필지와 자연경관 차원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만 건축신고불가를 한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자연경관훼손우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법 규정을 위반하고. 형평성에 반하는 등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3기의 분묘가 있고 위 분묘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주변으로 3~4m 옹벽구조물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산지전용방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은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4의2]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4]마목13)은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안의 산지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분묘의 연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니 이장 할 것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분묘연고자는 1기당 2억 원을 요구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5m 이상 거리를 두고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하였고, 아래쪽 3기의 분묘에 대해서는 각 분묘 중심으로 6~10m 이격거리를 두고 옹벽을 쌓아 538m2의 공간을 두어 분묘를 보호하고 동쪽에 위치한 분묘는 분묘를 중심으로 8m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건축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추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사업계획이 분묘 3기를 제척하는 것은 산지전용방법이 적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산지관리법령에 위반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4)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분묘 및 자연경관 훼손우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법 규정을 위반하고, 형평성에 반하는 등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에게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 주변이 대부분 개발되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불과 4필지 밖에 남아 있지 않아 더 이상 산지로서 기능이나 미관을 상실하여 잡목이 무성하고 흉물스러워 주변경관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실정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신청에서 중앙묘지 3기를 제척하고 주변으로 3~4m 옹벽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 산지전용방법이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저촉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즉 청구인들의 사업계획은 중앙 묘지 3기가 차지하는 약 538m2 정도를 제척하고 묘지와 6m 내외의 이격거리를 두어 주변을 3~4m의 옹벽을 두르고 근린생활시설 3동을 신축하기 위한 계획이나 이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경관을 유지하면서 산지를 전용하는 적정한 전용방법이 되지 못하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비효율적인 토지이용방법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이 사건 임야와 인접된 ○○○-○번지는 대지이며, ○○○-○○번지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14. 10. 24. 이후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해 2014. 10. 31. 건축신고를 한 후 부지조성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또한, 경사가 완만하고 경작지와 일부 나대지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입목이 적고 토지활용을 포함한 사업계획 등이 적정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한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토지의 경관까지도 유지하고자 산책로가 위치한 ○○○-○○번지 정상부분을 제척시키고 조경을 하도록 하는 등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형평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4]제1항마목13)에서 분묘중심으로부터 5m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단순히 6m를 제척한다고 하여 마목의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만족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마목2)의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묘지를 사유로 제척한 임야가 제외지로 남게 되고 제외지인 임야에 3~4m 옹벽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임야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이러한 사업계획은 [별표4]제1항마목3)의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될 것, 6)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가 높거나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등에 저촉되므로 산지전용방법이 적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1.~2. 생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생략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21. 생략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⑩ 생략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생략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2. 생략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⑥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59"></img>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15호, 2013.12.23., 일부개정] 3-2-4.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4.생략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7. 생략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생략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②~⑤ 생략 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0.12.7.>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9.24.> 1.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른 허가기준 2.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5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5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용계획확인서, 건축허가신청서, 건물배치도, 토지등기부등본, 위치 및 주변상황도,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이고,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필지(○○○-○○와 ○○○-○○번지 각 1,707m2, 총 3,414m2)로 ○○○-○○번지에 3기의 묘지가 나란히 있고, ○○○-○○번지에 1기의 묘지가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중심으로 서측으로 연접한 ○○○-○○지는 개발 중에 있고,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북측으로 ○○○-○○번지와 ○○○-○번지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묘지들을 건축부지에서 제척하여, ○○○-○○번지에 1동(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번지에 2동(체육도장)을 신축하고 신청지 주위로 3~4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설계하였다. -부지면적 총면적(2필지, 3,414m2) -신청대지면적 : ○○○-○○번지 1,158m2(묘지제외면적 538m2) ○○○-○○번지 1,431m2(묘지제외면적 276m2) -건축면적 : 474m2(3동 각 158m2) 라) 청구인들은 2014. 10. 6.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4. 10. 24. 사업계획이 중앙묘지부분을 제척하고 주변으로 3~4m 옹벽구조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산지전용방법이 적절치 않고,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제11조제5항,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별표1-2]에서 개발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하여야 하며,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4]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는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는 등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하며,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등의 허가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분묘 및 자연경관 훼손우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법규정을 위반하고, 형평성에 반하는 등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가) 먼저, 피청구인이 분묘 및 자연경관 훼손우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법규정을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4]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내용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산지전용방법이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고,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등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건축신고서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묘지 3기(538m2)를 제척하고, ○○○-○○번지에 위치한 묘지 1기(276m2)를 제척하여 건축물 배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점, 이는 결국 묘지를 6~8m 거리에서 건축물이 묘지를 둘러싸고 있어 건축물들 사이에 묘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미관과 경관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점, 또한 제척된 묘지 주변을 4m 높이의 옹벽을 쌓고, 이 사건 신청토지 주변으로 3~4m 높이의 옹벽을 쌓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에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고 시설물이 자연경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산지전용방법이 적정하지 않고,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는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자연경관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경관과 관련하여 불가처분을 하려면 산지전용면적이 과다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아니다라는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 위 「산지관리법」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인접토지에 대한 건축신고에 비추어 형평성에 반하는 등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번지에 대한 건축신고는 수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는 수리불가처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하나, 인접부지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건축허가 수리여부는 처하여진 토지현황이나 위치 등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접부지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인바, 이 사건 임야와 인접된 ○○○-○○번지는 임야이기는 하나 그 현황이 경사가 완만하고 경작지와 일부 나대지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입목이 적고, 중간에 묘지가 없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장애가 없으며, 사업계획에 산책로가 위치한 ○○○-○○번지 정상부분을 제척시키고 조경을 하여 경관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사업계획이 적정하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토지와 구분이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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