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처리 불가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9. 2. 15.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토지(답, 1663.5㎡, 농림지역,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하여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의제)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3. 8. 이 사건 토지 일원에‘○○○○광장’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근거로 건축신고 처리 불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힘들게 살아오던 중 다수의 통행 및 낚시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2018. 1. 23. 김○연과 함께 경기도 ○○시 ○○면 ○○리 ○○○(답, 1,663.5㎡,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입한 후 주변 토지를 알아본 결과, 인근 토지인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에 건축신고필증(2018. 2. 5.)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내 가게가 생긴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2019. 2. 15. 이 사건 토지 1,663.5㎡ 중 998㎡ 지상에 지상 1층, 건축면적 120㎡, 연면적 120㎡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건축하고자 건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의 건축신고 복합민원(개발행위허가 의제)신청(2019. 2. 15., 2019-3910038-0003997)은 ○○시장이 추진하는 ○○●● □□□□사업의 일환인 ‘○○○○광장’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 후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바와,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3호‘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별표 1의2] 1. 분야별 검토사항, 다항‘도시·군계획사업 (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등을 이유로 2019. 3. 13. 청천벽력 같은“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의제) 복합민원 신청 처리 불가 알림(2019. 3. 8.)”이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위법·부당성 위 건축신고신청에는 법규상의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광장’조성을 위해 청구인이 자금 등을 마련하여 2019. 2. 15. 건축신고한 이후인 2019. 3.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고」를 하여 주민 의견청취 등을 진행하였고, 향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언제 지역이 결정이 날지 모르는 상태이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제31조에 따라“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다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도시·군관리계획”을 사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다항에 따라 본 건축신고의 신청을 불가처분한 것은 「헌법」 제23조제1항 및 「민법」 제211조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사료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9. 1. 10. ○○시 ○○면 ○○리 ○○○번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목적으로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신청하였다. - 부지면적 : 1663.5㎡ 중 998㎡, 건축면적 : 120㎡, 연면적 : 120㎡ 나) 청구인이 신청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결과‘불법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로 고발되어 사건 진행 중인 사항으로 협의 불가’,‘○○○○광장 사업예정지’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2019. 1. 31. 건축신고 반려 처분 시 ○○○○광장 사업예정지임을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이 불법 토지형질변경 사항을 보완하여 2019. 2. 15. 이 사건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목적으로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재신청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였다. - 부지면적 : 1663.5㎡ 중 998㎡, 건축면적 : 120㎡, 연면적 : 120㎡ 라) 부서 협의기간 중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8조에 의거 ○○○○광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다. 바)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제1항제3호‘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다항 도시·군계획사업 검토분야에 저촉되어 건축신고 처리 불가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주장한 향후 사업절차 미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피청구인은 ○○○○광장이 포함된 ○○●● □□□□ 사업으로 2017년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 □□□□ 사업을 포함한 관내하천 친수이용을 위한 장기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두●●(◆◆, ◇◇◇)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 수립 용역(2017. 12. 28. ~ 2018. 10. 23.)을 추진하였다. ○○●● □□□□ 기본계획 수립 후 ○○○○광장 조성을 위해 2018. 5. 4.부터 2019. 1. 22.까지 경기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구역해제를 위한 사전협의를 5회에 걸쳐 추진하였다. 사전협의 완료 후 행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용역(2018. 11. 1. ~ 2018. 12. 28.)을 완료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설계 용역(2018. 12. 20. 착수),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2019. 2. 27. 착수)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설계 용역기간인 2019. 12. 19.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2020년 상반기에 보상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부터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사유로 건축신고 불가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피청구인은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 □□□□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등 총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반려처분 시 ○○○○광장 사업예정지임을 안내하였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허가 신청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의 판단에 관하여는 일단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01.09.28.선고, 2000두8384 판결),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을 내세워 승인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한 것인 이상,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06.14.선고 2000두10663 판결). 용도지역상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가까운 장래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수용될 것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 청구인의 개별적인 개발행위를 허용한다면 신축한 건축물 철거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어 공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사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행심 제2010-124호 2010.06.24.재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전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 신청을 받아들여 개별적인 개발을 허용할 경우 주변토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향후 토지수용, 지장물 철거에 따른 국가 및 청구인의 이중적인 손실이 예상되므로,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개발행위를 불허가 처분한 것이다. 3) 결론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허가는 결과적으로 국토계획법 제58조에서 규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부합되지 않아 불가 처리된 사항이며, 이 처분은 피청구인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국토계획법 취지에 따라 적법·타당한 처분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4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대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건축신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답, 1663.5㎡, 농림지역)는 2018. 1. 23. 청구인들과 청구 외 김○연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19. 1.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31. 법적 선행 절차(불법 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 등)를 미이행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의 신고를 반려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광장’사업예정지임을 안내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불법 토지형질변경 사항을 보완한 후 2019. 2. 15. 피청구인에게 다시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의제)를 하였는데, 신청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39"></img> 라) 피청구인은 2019. 2. 18. 청구인들의 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요청을 하였는데, 해당 부지는 ○○시의 ○○●● □□□□(2017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광장’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협의가 불가하다는 관련부서 의견이 있었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9. 3. 8.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광장’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제1호다목 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건축신고 처리 불가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시장은 2019. 3. 5.‘○○○○광장’조성을 위해 국토계획법 제25조 및 제2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다. 2)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 농립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며,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3호),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제7호) 등을 한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서도 (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을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건축신고는 법규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들이 2019. 2. 15. 건축 신고한 이후 피청구인이 2019. 3. 4.‘○○○○광장’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고」를 하였고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국토계획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사유로 한 이 사건 건축신고 신청 불가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5항제3호, 제14조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규모(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이하일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58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은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 제도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을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이지 건축법상 신청 또는 허가로서 관련법상 인·허가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지는 ○○○○광장 조성을 위한 ○○●● □□□□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계획을 심사한 다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을 내세워 토지개발행위의 허가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4999판결 참조), 이 사건 ○○●● □□□□ 사업은 2017년 경기도 공모사업 일환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안 후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19. 1. 31. 청구인에게 ○○○○광장 사업예정지임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신고에 이르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