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28.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1078 토지(전, 937㎡)상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6. 청구인의 건축신고를 수리(제2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3. 6. 28.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이 사건 건축신고의 효력상실처리 후 이 사건 건축신고 건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효력 상실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피청구인은 2023. 6. 28. 청구인이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착공연장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통보처분을 청구인에게 행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 인용재결을 청구하는 것이 이 사건 행정심판의 목적이다. 2) 이 사건 건축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가) 청구인은 ㈜○○건축사무소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기간에 걸쳐 현장 사정을 반영한 건축(신축)관련 각종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여 2022. 2. 28.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1078 토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요건 및 「건축법」 제14조제2항(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라는 일괄의제허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5항 - 2.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과 관련한 관계부서의 협의 및 허가 절차 이행,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등의 협의를 거치면서 청구인에게 허가절차 이행 및 이에 따른 복잡한 내용의 조건을 부여했다. 다) 피청구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과정을 밟아 2022. 5. 16. 청구인에게 건축신고(신축) 통보를 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복잡한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신고조건 및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관련 조건 등을 부(附)하는 건축신고(신축)신고필증을 교부하였던 것이다.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비용 납부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던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31"></img> 3) 청구인의 건축 착공 지연 및 피청구인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 처분 그 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신고에 따른 착공을 하려고 했지만 건설자재 가격의 급등, 건설경기 부진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하여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난데없이 2023. 6. 28. 이 사건 건축신고 건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신고 효력 상실 통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건축신고 효력상실통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위법하다. 4) 피청구인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흠결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 가) 이 사건과 같이 건축신고 효력 상실을 행정청이 통지하는 경우, 결국은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와 마찬가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만약, 건축주 등이 당초 건축신고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게 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건축주인 이 사건 청구인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건축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청구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게 되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 당사자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여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생략사유에도 해당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백 번 양보하여 사전통지 생략사유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21조제6항에 정한대로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도 청구인에게 알려 준 사실도 없다. 나)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신고효력상실 통지처분을 행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는 위법한 처분을 행하였다. 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런 절차를 흠결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는 다수의 판례를 성립해 놓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33"></img> 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또한, 이 사건 동일 유사한 사건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경기행심 2020. 4. 27.자 재결, 2020-6 건축신고효력상실통지처분 취소청구’ 사건 및 ‘경기행심 2022. 2. 21.자 재결, 2021-1735 건축신고효력상실통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청문 절차 없이 행한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처분은 중요한 절차적인 흠결로 위법하다는 재결례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 5) 만약,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청문의 기회를 주는 통지 공문을 보냈는데 그 통지문이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졌다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가) 청구인이 2022. 2. 28.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신고서’ 즉, 이 사건 건축신고서 상단, ① 건축주란 건축주(이 사건 청구인)의 전화번호(010-0000-0000)를 기재하였으니 이 전화로 연락을 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기회에 대하여 통지를 했더라면 얼마든지 청구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 「건축법」 제14조제5항 단서 조항(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공사 착수기간 1년의 연장 신청을 하였을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신고는 설계자인 ‘㈜○○건축사무소’에 대리인 위임을 주어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절차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 위임장이 피청구인의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이미 접수되어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청문의 기회를 주는 통지를 청구인의 대리인인 ‘㈜○○건축사무소’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이런 내용(즉,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청문 통지)전화 한 통화만 주었더라도 이 사건 건축신고가 효력상실 되기 이전에 청구인은 얼마든지 제14조제5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의 1년 연장 신청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피청구인의 이런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이런 경우에 「건축법」 제14조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착수기간을 1년 더 연장할 것이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어렵게 얻어놓은 건축(신축)신고의 효력을 상실되게 가만히 바라다 보고 있을 건축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6) 피청구인의 위법한 이 사건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처분은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된다는 점 가) 위 2)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신고와 관련한 설계 및 허가 용역비는 물론,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 등의 비용으로 21,027,300원의 부담을 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 확정되게 되면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나) 또한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건 건축신고 대상 부지인 ‘경기도 ○○시 ○○면 ○○리 1078 토지’는 2023. 1. 2. 자로 ○○시 고시 2023-1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종전과 같은 내용의 건축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가 된 2023. 1. 2. 이전인 2022. 5. 16.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건축신고는 관계없지만 만약, 이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면 위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된 같은 해 1. 2. 후에는 이 사건 건축신고 대상 부지는 종전과 같은 건축신고는 제한되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이 사건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했지만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어떤 시정 조치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어 부득이 이 사건과 같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7) 이 사건에서 고려해 볼 사항은 통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기간 내에 착공이 지연되어 건축신고는 물론,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경우, 공문 발송은 물론, 건축주 본인의 전화 또는 대리인이 건축사무소에 연락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로 연락을 해서 처분 사전통지를 해서 청문의 기회를 주어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 해주어 건축주, 즉 민원인들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수허가자들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어렵게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별사정에 따라 부득이 착공지연이 발생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민원인들인 수허가자에게는 불측의 커다란 피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착공연기신청을 해서 기왕에 받은 허가효력을 연장해 주는 것이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처분 사전통지,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청문절차도 흠결한 상태에서 민원인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기계적인 처분을 행한 것이라서 이는 온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이다. 이 사건 피청구인과 같은 기계적인 조치는 이 사건 청구인과 같은 건축주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보충서면】 8) 피청구인의 이 사건 답변요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3. 6. 2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경기도 ○○시 ○○면 ○○리 1078번지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신고 건에 대한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는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행한 것이고 이 사건 건축신고는 건축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했으니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효력 상실된 것으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들고 있는 행정심판 재결례는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와는 달리 공사 착공신고를 한 경우이므로 적용 여지가 없고 2022. 5. 16. 건축신고 수리 당시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신고수리 당시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해준다는 안내를 하였으므로 공사 착수기한 연기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고, 건축허가와는 달리 건축신고와 효력 상실은 민원인의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의견 제출 및 청문을 통한 행정을 행한다면 건축주 및 허가권자들의 비효율적인 행정력이 소모될 것이며. 효력이 상실된 것을 살리게 된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법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부당하다. 9)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시에 들고 있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와 이 사건과의 관계 가) 위 사건 행정심판 재결례의 주요 취지가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에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1) 피청구인은 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6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처분 취소청구 및 ②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1735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재결례의 사건은 착공신고를 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청구인과는 다르므로 이 재결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착공신고’와 「건축법」 제14조제5항의 효력상실 요건인 ‘공사착수’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위 사건 행정심판 재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 사건과 같은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의한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처분 사전통지 및 제22조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하므로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 처분은 취소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위 행정심판 재결례의 주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사건의 경우, 비록 ‘공사착공신고’는 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14조제5항에서 정한대로 건축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 결과는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굳이 위 행정심판사건의 재결례와 이 사건을 구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위 사건의 재결례의 주요취지를 이 사건에서 배척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2) 즉, 「건축법」 제14조제5항 본문 규정인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서 실제 ‘공사 착수’와 ‘공사 착공신고’는 다른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성립된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공사의 착공신고’와 ‘공사착수’는 다른 의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공사착수’는 공사 준비 단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공사에 착수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사착공신고’와는 다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아래 대법원 판례 취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35"></img> (3) 결국, 「건축법」 제14조제5항 본문 규정에 의한“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라는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건축신고 효력 상실 요건에 위 착공신고를 했던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의 경우이든지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이든지 어차피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했다는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어서(즉, 그 사건의 청구인이든지 이 사건 청구인이든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동일하므로) 실제 공사 착수 없는 단순한 착공신고 여부를 가지고 이 사건 청구인에게 위 사건의 행정심판 재결례가 적용 배제되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온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행정심판 재결례는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청구인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위 행정심판 재결례의 주요 내용 (1) 위 가)항과 같은 배경 아래서 이 사건 청구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위 행정심판 청구 사건 재결례 내용 중에서 이 사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원인으로 인용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37"></img> (2) 그동안 성립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는 재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재결례의 주요 이유에 따를 때에도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10) 「행정절차법」과 이 사건의 관계 가)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1)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 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입법 목적이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에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행정지도’ 라고 하는데 비록 처분이 아니더라도(즉,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작용 아닌 행정지도를 포함한 일체의 비권력적인 행정작용까지도) ‘행정절차’에 포함해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행정절차법」이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즉, 같은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을 살펴보면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처분은 물론 행정지도까지 포함하는 행정청의 다양한 행정작용까지 이 법 즉,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런 관점에서 이 사건의 청구인의 경우에도 당연하게 「행정 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3) 하물며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원인에서 주장·입증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를 받기 위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건축신고와 동시에 의제 허가 처리되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등을 위하여 42,278,460원의 비용 부담을 지었음은 물론, 피청구인의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한 이 사건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 처분으로 이 사건 건축부지인 ○○시 ○○면 ○○리 1078번지 토지가 2023. 1. 2.자로 ○○시 고시 제2023-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더 이상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심대한 권익 침해가 발생 되었다는 사정을 위 1)항 및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의 적용이 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41"></img> 제 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다. (4) 만약, 피청구인이 효력상실 통지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더라면 (사전에 전화 한 통화만 주었더라도) 청구인은 당연하게 「건축법」 제14조제5항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신고 효력 상실을 받지 않게 되었을 것인데, 오히려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 청구인에게는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인에 대한 절차 간소화 도모를 위해서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법리해석 오해 이전에 평소에 기초자치단체인 피청구인측에서 대민행정을 하면서 민원인들을 어떻게 바라다보고 있는지, 민원인의 권익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어떻게 함몰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갖게 하는 것이어서 이해할 수가 없는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주장이라고 사료된다. 나) 피청구인은 다른 건축주의 건축신고 효력상실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청구인과는 달리 「행정 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행하였다는 점 (1) 다른 건축주들의 건축신고 효력상실의 경우에 실제 피청구인도 건축신고 효력 상실 통지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를 행하였고 같은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 통지 공문이 해당 건축주에게 송달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행하였다. (2) 즉,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인 경우와 같은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의한 건축신고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다른 건축주들에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공문을 송달했지만 해당 건축주들에게 송달되지 않아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행한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공시송달 공고’을 행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이는 피청구인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발췌한 내용들이다. 【표】「건축법」 제14조제5항 건축신고 효력상실과 관련,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한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39"></img> (3) 위와 같이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이 사건 경우와 같이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의한 건축신고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가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공고까지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건축신고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및 제22조에 의한 의견청취 공문 송달 및 이와 관련한 공시송달을 한 사실도 없이 건축신고 효력을 상실시켜 청구인으로 하여금 공사착수 1년 연장신청도 할 수 없게 만든 권익침해를 발생시킨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하자있는 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 심판 청구는 ‘인용’되어야 온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11) 달리보아도 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신고서’ 상단, ① 건축주란 건축주(이 사건 청구인)의 전화번호(010-0000-0000)를 기재하였으니 이 전화로 한 통화의 전화만이라도 해서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기회에 대하여 통지를 했더라면 청구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건축법」 제14조제5항 단서 조항(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공사 착수기간 1년의 연장 신청을 하였을 것이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신고 관련 설계자인 ‘㈜○○건축사무소’에 대리인 위임을 주어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하였고 이 청구인의 대리인 위임장이 피청구인의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이미 접수되어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청문의 기회를 주는 통지를 청구인의 대리인인 ‘㈜○○건축사무소’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전화 한 통화만 주었더라도(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신고서상의 ② 설계자란에도 ㈜○○건축사사무소 전화번호(031-366-0000)가 기재되어 있음) 이 사건 건축신고가 효력상실되기 이전에 청구인은 얼마든지 「건축법」 제14조제5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의 1년 연장 신청을 하였을 것이지만 피청구인은 이런 조치가 전혀 없이 만연하게 기계적으로 이 사건 건축신고 효력상실을 하게 만든 것이다.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민행정을 행하는 피청구인과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민원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경직된 행정을 하면서도 누구는 이렇게 잣대를 대고 누구에게는 다른 잣대를 대는(즉, 다른 건축주들에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한 반면 청구인에게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함) 등 불공정한 행정을 행하는 이런 점에서도 이는 온당하지 않다. 이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사료된다. 다) 어느 건축주라도 건축신고 효력상실 전에 전화 한 통화만 받았더라도 「건축법」 제14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착수기간을 1년 더 연장 신청했을 것이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어렵게 얻어놓은 건축(신축)신고의 효력을 상실되게 가만히 바라다보고 있을 건축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12) 결론 이 사건 건축부지인 ○○시 ○○면 ○○리 1078번지 토지가 2023. 1. 2.자로 ○○시 고시 제2023-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해서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불이익 발생 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과 청구인이 지금까지 밝힌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에 의한 청구원인 및 각 입증자료와 금번의 보충서면 및 관련 입증자료를 충분하게 반영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면 ○○리 1078번지 상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대해 2022. 5. 16.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따라 건축신고를 받은 자이며, 해당 건축신고 건은 「건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2023. 5. 17. 효력이 상실되었다. 2) 피청구인 답변 가) 청구인에게 통보한 건축신고 효력상실 공문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공문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대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건축허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일환이다. 하지만 이런 행정처리에 대한 것은 법적인 것이 아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나)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효력상실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 청구인은 해당 건축신고 건에 대해 신고일(2022. 5. 16.)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공사에 착수하려면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하지 않았다.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이하 ‘효력상실’이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잘못 적용하여 해당 건축신고 건에 대한 효력상실 근거를 「건축법」 제14조제5항이 아닌,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적용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가 건의 효력상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을 따르고, 신고 건의 효력상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4조제5항 규정을 준수한다. 건축허가 건과 건축신고 건의 효력상실에 대해 해당 조항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예를 잘못 든 것이다. (3) 건축신고의 효력상실은 「건축법」에 의해 실효가 되었기 때문에 처분 행위가 아니며(실효된 행정), 이미 법에 의해 실효가 된 것을 다시 살릴 수 없으며(자동 소멸), 법적으로 실효된 것에 대해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4)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별도 청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허가권자의 취소 처분 등과 같은 행정조치가 없어도 신고의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5)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에 따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효력상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법집행이 아닌 청구인이 신고일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심판 재결례 건(2020-6, 2021-1735) 모두 건축신고 후에 착공신고까지 한 경우로 이번 청구 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7) 처분은 기존의 권리나 사실 상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득한 후의 건축주(청구인)의 권리는 건축신고에 대한 상태(단순 신고)가 유지되는 것이며,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득한 후의 건축주(청구인)의 권리는 건축물에 대한 착공, 즉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사건번호 2020-6, 2021-1735 모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득하였다가 각 사건의 피청구인이 건축신고 건에 대한 효력을 상실 처리한 건으로 해당 사건의 피청구인이 각 사건의 청구인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판단된 사건이며, 이번 사건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조차 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이 예시로 든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과실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은 2022. 5. 16. 건축신고 수리 당시 통보문에 “「건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굵은 글씨 및 밑줄 효과까지 적용(강조표시)하여 건축주에게 통지하였다. (2) 해당 공문은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청구인의 대리인인 ㈜○○건축사사무소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대리인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포괄 위임한 ㈜○○건축사사무소로부터 해당 공문을 수령하고 해당 내용을 인지 후,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 세금 납부 및 기타 행정 처리를 하였을 것이다. (3) 피청구인은 건축주의 불필요한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건축신고 수리 시 건축신고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강조표시를 하여 건축주(청구인 포함)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여러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면 효력 상실이 되기 전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착공 연기 신청을 했어야 한다. 청구인의 부주위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건축신고 및 효력상실 규정 입법 취지에 대하여 (1) 1991. 5. 31. 절차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익을 증진하며,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07. 1. 3.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건축법」 제14조제5항의 규정(현재기준, 당시 같은 법 제9조제3항)이 신설되었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이하 “건축신고”라 한다)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건에 비해 간소하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효력상실에 대한 규정도 건축허가 건은 「건축법」 제11조제7항을 적용하며, 건축신고 건은 「건축법」 제14조제5항을 적용하고 있다. 건축허가 건과 건축신고 건의 효력상실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민원인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점이다. (4)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신고 건들 모두 효력상실을 하기 위해 「건축법」 제79조 및 제86조에 따라 건축주의 의견제출 후 청문을 통한 행정을 한다면, 건축주 및 허가권자들의 비효율적인 행정력이 소모될 것이다.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건의 효력상실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한 것이다. 3) 결론 청구인의 부주의로 건축신고를 득한 후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효력 상실이 된 것이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없이 신고일부터 1년이 지나 효력이 없어진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건축법」상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별도로 규정해 놓은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효력이 상실된 건축신고 건을 살리게 된다면 수년이 지난 건축신고 건들을 살려달라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법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처분이 아닌 효력이 없어진 건축신고 건은 처분의 대상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6조(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신고서,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복합민원 협의회신, 건축신고 수리 통보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2. 28.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1078 토지(전, 937㎡, 생산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에 관한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5. 16. 관련법령에 따른 부서협의를 거쳐 청구인의 건축신고를 수리(제2종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건축면적 174.8㎡, 공작물 축조 및 개발행위허가 포함)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신고에 따른 착공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3. 6. 28.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이 사건 건축신고의 효력상실처리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 건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따르면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고,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 및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 등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는 건축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의 경우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와 마찬가지로 건축주가 당초 건축신고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는 건축주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이라 할 것이며(창원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2구합537 판결 참조), 이는 건축신고 후 공사의 착공 여부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은 이러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등 당사자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여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정사실 및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또는 청문 절차 등 청구인에게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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