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읍 ○○리 ○○번지에 단독주택 ○동을 신축하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7.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수리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10.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1. 청구인에게 착공신고 수리(착공예정일자: 2020. 11. 12.)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1. 12. 3.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 실효에 대한 처분내용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한 번도 송달받은 적이 없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가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3.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는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효력상실의 경우 허가의 취소와 달리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번지에 단독주택 ○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및 수리 후 2020. 11.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았다. 2) 청구인은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중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의 규정을 들며 건축신고의 효력상실의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와 달리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사실상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건축허가(신고)의 취소 없이 청구인의 건축신고 효력이 없어졌다는 내용의 통지이며 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행정철차법」상의 처분으로, 그 내용이 건축신고를 한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등에 따라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시에도 「행정절차법」제26조에 따른 고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건축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축행정시스템상 자동으로 효력상실로 전환되는 사항이나, 청구인의 건축신고의 경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착공신고가 되어 있고 건축행정시스템상 효력상실로 전환되지 않아 이를 효력상실로 정비한 사항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소 처분과는 별개로, 효력상실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나 청문 대상이 아니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중 착공신고필증 하단에 기재된 유의사항에도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착공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착수 하지 아니하면 건축신고의 효력은 상실되는 사항이다. 3) 청구인의 건축신고는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전산(건축행정시스템)상 정비되지 않아 이를 효력상실로 정비한 사항이며,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7항에 따라 건축신고 취소를 처분한 사항은 아니므로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의 청구 또한 「행정심판법」제3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신고서, 건축신고필증,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읍 ○○리 ○○번지에 단독주택 ○동을 신축하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7.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수리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1. 10.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1. 청구인에게 착공신고 수리(착공예정일자: 2020. 11. 12.)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7. 13. ○○시 ○○과로부터 효력 상실된 건축신고 정비현황을 통보받고, 같은 해 7. 19. 건축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상실된 신고 건 중에서 건축행정시스템상 효력상실 처리가 되어있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효력상실 처리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12. 3.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 실효에 대한 처분내용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한 번도 송달받은 적이 없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가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2. 13. 청구인에게 「건축법」제14조 규정에 따르면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효력상실의 경우 허가의 취소와 달리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건축법」제14조제5항에 따르면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고,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법령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하고,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나,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청구인의 건축신고의 효력상실을 간접적으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건축신고 효력상실 업무처리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청취나 청문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에 관한 민원회신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서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효력상실처분의 근거규정을 「건축법」제14조로 제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비로소 피청구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건축신고를 효력상실 처리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민원회신이지만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로도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살피건대, 건축신고의 효력상실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청구인은 「건축법」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장차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위 건축신고 효력상실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후에 청구인이 당초의 건축신고에 따라 건축을 개시하면 청구인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위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은 청구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절차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2021. 7. 19. 청구인의 건축신고에 대한 효력상실 처분을 할 당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사실은 없고, 위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이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사전통지 생략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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