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행강제금 산정 시 경과연수별잔가율을 누락하였다거나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증축적 용지수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또한 지붕틀 변경 대수선 신고 후 신고내용과 달리 개축한 것은 무단 대수선으로 볼 수 있고, 3개 필지 위에 3개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재 건축물 현황에 따라 1개의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 ○○호에 위치한 건물 중 무단증축 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이 95.12㎡ 존치하고 있고, 144.83㎡는 무단대수선하였음을 확인하고, 소유자들에게 2016. 2. 1., 2016. 4. 8. 시정지시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16. 5. 1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6. 6. 20. 이행강제금 27,042,4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경과 연수별 잔가율 및 증축 적용 지수를 누락하여 부당하다. 나. 대수선 신고 후 공사를 하였으므로 무단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단대수선 건축 이행 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 다. 무단증축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반면적 산정 시 3필지 각각에 대해 적용·부과해야 하나 면적을 합산하여 1건으로 부과하였으며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2016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에 의하여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과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등 「건축법」 및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한 대수선 신고는 지붕틀 변경에 대한 것이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 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나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건축물 전체를 철거한 행위는 무단 대수선에 해당한다. 다. 해당 건축물은 공부상 3필지 각각에 대해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나 이행 강제금 산정은 현재 건축물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있으므로 이사건 건물은 3개의 필지에 1동으로 무단 건축되어 3개의 건축물로 볼 수 없어 하나의 건축물로 무단 증축 면적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1조, 제115조의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서울시 ○○○구 ○○동 ○○○-○○, ○○○-○○, ○○○-○○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9. 9. 2. 소유권 이전 받아 오○○, 강○○, 이○○이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세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며, ○○○-○○ 소재 건물은 연면적 67.19㎡, 주용도 주택, 지상1층 건물이고, ○○○-○○ 소재 건물은 연면적 38.02㎡,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건물이며, ○○○-○○ 소재 건물은 연면적 39.67㎡,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건물이다. 다. 건축주들은 2010. 12. 14. 지붕틀 변경(와즙→경량철골경사지붕)의 대수선 신고서를 피청구인 에게 제출하였다. 라. 2011. 1.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들이 건축물의 지붕구조를 변경하는 대수선 신고 후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존 건축물을 대부분 철거하고 개축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유로 대수선 공사 중지 및 시정지시를 하고, 2011. 1. 4. 서울○○○경찰서장과 서울○○경찰서장에게 건축주들을 고발하였다. 마. 이와 관련하여 오○○, 강○○, 이○○은 2011. 3. 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200백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위반면적 전체를 무단증축으로 보고 2011. 4. 12. 무단증축 요율 50/100을 적용하여 62,64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2007. 7. 31. 화재사실원 등을 첨부한 민원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화재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재검토 요청을 검토하여 건축화재부분(144.83㎡)은 무단 대수선 요율(3/100), 화재부분을 제외한 무단증축된 부분(95.12㎡)부분은 무단증축 요율(50/100)을 적용하여 감액하기로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2. 2. 22. 27,095,140원, 2012. 11. 29. 27,613,000원, 2014. 12. 24. 26,397,000원의 이행강제금을 건축주들에게 부과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건축주들에게 2016. 2. 1. 위반건축물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2016. 4. 8.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 2016. 5. 10.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후 2016. 6. 20. 27,042,45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위반내용은 무단대수선, 무단 증축이라고 명시하였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843"></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의거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각 호 중 제1호의 경우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하였고, 제2호는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명시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경과연수별 잔가율 및 증축 적용지수 누락 등 시가표준액 산정에 위법·부당함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①건축물 대장 상 구조인 ‘목조’ 구조지수를 적용하였고, ②건축물 대장 상 용도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에게 유리한 ‘주택’으로 용도지수를 산정하였다. ③위치지수는 건물부속토지가격의 공시지가가 5,000원~6,000천원/㎡로 보아 124를 적용하였고, ④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2011년 대수선된 목조로서 내용연수 30에 해당하는 0.850를 적용하였으므로 경과연수별잔가율을 누락 하였다거나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증축적용지수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증축적용지수’가 정당하게 적용 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서울특별시 2016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의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에 의하면, 증축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증축 시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로 구분하고 해당 건축물의 구조별 신축건축물 시가표준액에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은 100%,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은 85%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가 표준액표에서 기초공사란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층이고, 화재로 일부 소실된 건축물을 대수선 하면서 면적을 확장하여 수평증축 하였으므로, 바닥슬래브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등)를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적용하는 비율인 85%를 적용하지 않음에 부당함이 있다 할 수 없다. (2) 이어서 대수선 신고 후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지붕틀 변경(와즙→경량철골경사지붕)에 대한 대수선 신고 후, 신고 내용과 다르게 기존 건축물을 대부분 철거하고 개축공사를 하였으므로 무단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건축주들이 이와 관련하여 2011. 3. 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200백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바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3개 필지 위의 3개의 건축물을 1개의 건축물로 면적을 합산한 결과 건축이행 강제금을 과다 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건축물현황은 하나의 건축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제80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5조의 4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면,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 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등’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건물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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