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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 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인접한 주택이 청구인 주택의 바닥높이보다 높아 청구인주택이 반 지하 건물처럼 보이게 되고 주변의 다른 주택들과 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외 ○○○ 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취소청구를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 ○○○-○번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접한 ○ ○○○-○번지에 청구외 ○○○·○○○이 2015.3.30.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청구인 주택의 계획고(바닥높이)보다 0.9미터 가량 높아 청구인주택이 반지하 건물처럼 보이게 되고, 또한 주변의 다른 주택들과 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외 ○○○·○○○에 대한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취소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 ○○○-○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측 인접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에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주차장이 지상에서 2.8미터 높이의 1층에 준하는 건물임에도 북측 인접대지인 청구인의 ○○○-○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또한 이를 적법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해당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으로 인정받으려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주 건물의 바닥높이를 높였다. 2) 거대한 1층 주차장 건물이 북측 인접대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되었고, 이를 지하 주차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 건물의 1층 바닥높이를 터무니없이 높여서 ○○○-○번지상 청구인의 주택이 반지하 건물처럼 보이게 되었으며, 또한 주변의 다른 주택들과 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인근의 ○○○-○번지에 살고 있는 주민도 수차례 ○○○-○번지 주택이 주변의 다른 주택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민원을 구청에 접수한 바 있다. 지하를 전혀 파지 않은 높이 2.8미터의 1층 주차장 건물을 지하주차장이라고 주장하며 북측 인접대지와 이격거리를 0.5미터만 띄우고 건축을 함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을 위반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위반을 피하고자 해당 지상1층 주차장을 편법으로 지하주차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개발행위를 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이 허가를 내주었다. 지하를 단 1cm도 파지 않은 이 지상건축물이 지하로 인정된다는 것은 세금상의 혜택을 도모하고 주차장을 북쪽경계로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남쪽으로 좀더 넓은 마당을 얻기 위한 편법을 승인해 주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거권 및 일조권을 침해한다. 해당 주차장의 윗부분을 마당으로 사용할 경우 청구인의 주 생활공간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 이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1-3 허가기준 검토(법 제57조, 제58조제1항)의 허가권자가 허가시 확인해야 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3) 해당 개발행위 허가시 제출한 레벨산정의 근거도 불분명하다. 청구인 주택의 동남측 코너는 주택 건축을 위한 레벨 산정시 GL+1.5였는데 이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이 사건 주택의 동북측 코너 토지의 레벨이 GL+2.4로 나왔다는 것은 레벨산정 자체가 허위임을 말해 준다. 동백지구는 택지지구로 개발된 단지로서 맞닿아 있는 대지의 레벨이 0.9미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할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의 토지만 다른 대지보다 높이 쌓거나 혹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다른 택지들을 깊이 파내서 계단식으로 택지를 조성했다는 얘기와 다름없는 바, 이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불법행위임을 말해준다. 만일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레벨산정을 할 수 있고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레벨측정이 되는 부분에 흙이나 돌을 마음껏 쌓아놓고 측량을 하여 터무니 없는 높이의 레벨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이 변하였다고 하여 편법으로 측정한 레벨을 기준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관리 감독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지상 2.8미터 높이의 건물이 청구인 토지의 남측 대지와 0.5미터의 이격거리만 두고 인접해 있어서 청구인 주택의 일조권 침해 및 주위환경과의 부조화가 발생하므로 이이 사건 주택에 특혜를 준 것은 부당하다. 4) 지하를 전혀 파지 않고 건축한 지상 1층 주차장 건물을 편법을 통해 지하로 인정받기 위해 주 건물의 1층 바닥레벨을 터무니없이 높이는 개발행위를 피청구인이 허가해 줌으로써 청구인의 주택이 마치 반지하처럼 보이게 되어 정신적 피해 및 재산상의 손해가 우려된다.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 사건 주택 주변의 인접 택지들은 대부분 동에서 서로 기울어져 있고 남북으로 레벨이 비슷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으로 인접한 주택들은 모두 1층 바닥레벨이 거의 비슷하게 건축되어 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된 ○○○-○, ○○○-○, ○○○-○번지에 건축된 건물들은 남북으로 인접해 있는 주택들인데 1층 바닥레벨이 거의 같음을 현장에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건 주택의 1층 바닥레벨은 GL+2.2미터로 북측 인접대지인 청구인 토지의 GL+1.5미터 및 ○○○-○번지의 GL+1.2미터와 레벨차이가 매우 커 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건축전 이 사건 주택의 토지에는 인근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파헤치거나 쌓아 놓은 부분이 많았고 각종 쓰레기 및 잡풀들이 무성한 상태였으며 특히 동북측 코너에는 밭을 일구면서 나온 자갈들이 쌓여져 있었고 잡풀이 많이 자라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지점을 두고도 0.9미터의 차이가 나게 헤벨산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선례로 남긴다는 것은 향후에도 해당 택지지구내에서 건축을 위한 지표면 레벨산정시 각 꼭지점에 흙이나 쓰레기를 잔뜩 쌓아 꼭지점 부근의 땅의 높이를 높인 후 레벨 산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1층 바닥을 터무니없이 높이는 편법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지표면 레벨산정에 대한 허위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편법들이 ○○되어 선례를 남기게 되면 동백 택지지구내에 동일한 수법으로 1층 주차장을 북측 대지에 충분한 이격거리 없이 건축을 하고 이를 지하주차장으로 승인받기 위해 주 건물 1층 바닥 레벨을 터무니없이 높이는 건축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따라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동백 택지지구 주변경관을 상당히 해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인과 이웃 ○○○-○번지 주민은 공정률 10% 미만의 공사 초기부터 수차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주차장의 거푸집 설치 이전이었던 당시에는 설계를 수정하여 민원을 해결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적극적인 노력없이 공사진행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공정률이 75%나 되어 승인취소가 의미없다고 주장한다면 앞으로 유사민원 발생시 해결노력 보다는 시간을 끌면서 공사를 진행시켜 공정률을 높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의미없게 만들 소지가 있다. 이는 민원제기 또는 행정심판으로 끝날 일을 행정소송 또는 이웃간의 민사소송으로 확대시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5) 위에서 보듯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1층 주차장을 북측 인접대지와 충분한 이격없이 건축하였고, 이를 지하로 인정받기 위해 편법으로 지표면 레벨산정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접주택들에 피해를 주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매우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외 ○○○ 외 1인은 2015.3.경 ○○시 ○○구 ○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단독주택 건축 목적의 건축허가(개발행위 의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3.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건축허가(개발행위 의제)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① 인접 대지와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고, ②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인하여 주변 주택과의 환경적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③ 건축허가(개발행위) 설계도서상 레벨(지반고)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인접대지와 이격거리가 0.5m에 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은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 의거 북측 인접대지와 0.5m를 이격하였다. 4) 그리고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높이산정의 기준점은 평균수평면으로 하는데, 평균수평면을 기준으로 할 때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m이상 이격되어 있으므로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지하주차장은 깊이가 깊지 않아 지하층으로 볼 수 없고,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위반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으로, 이 건의 지하층은 가중평균한 높이가 1.55m로서 해당 층고 2.8m의 2분의 1이상으로 지하층에 해당한다. 이 사건 대지는 경사가 있는 2개의 도로와 접한 토지로 다른 토지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고, 부지 바닥의 레벨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변 대지와 비슷한 높이로 건축된 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6) 또한 이 사건 주택의 대지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경사가 있는 지형적 특성으로 절·성토 50센치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통해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레벨이 다른 2개의 전면도로에 접해 있어 청구인의 토지와는 여건이 다르다. 청구인의 토지 계획고(G.L 1.5)와 이 사건 신청지의 계획고(G.L 1.9)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승인된 지하층이 청구인의 토지보다 다소 높아 보인다고 하여 청구인의 건물이 반지하 건물처럼 보인다거나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7) 청구인은 또한 개발행위 허가시 제출된 레벨산정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설계도서 작성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신청지는 택지개발 조성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인접대지의 건축공사 및 농경지 이용 등으로 준공 당시와는 일부 현황이 변한 상태로, 현시점의 현황을 근거로 허위서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8) 이 사건 주택은 2015.3.31. 착공신고 후 현재 건축 공정률이 75%에 달하므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수허가자가 입을 피해가 막대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이유는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도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15.1.6.]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법】[시행 2014.12.30.] [법률 제12881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5.1.6.] [법률 제12974호, 2015.1.6., 일부개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시행 2015.5.8.] [국토교통부훈령 제524호, 2015.5.8., 일부개정] 2-1-3 허가기준 검토(법 제57조, 제58조제1항) (1)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① 3-1-1.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할 것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을 것 ③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⑤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2)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별표 3의 경관체크리스트, 별표 5의 위해방지 체크리스트,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에게 위해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행정심판법】[시행 2014.5.28.] [법률 제12718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서, 관련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 ○○○-○번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쪽 인접 대지인 ○ ○○○-○번지에 청구외 ○○○·○○○이 2015.3.30.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나) ○ ○○○-○번지상 주택의 계획고(바닥높이)는 청구인 주택의 계획고 보다 0.9미터 가량 높고, 높이 2.8미터 가량의 주차장 구조물이 청구인 주택의 현관옆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격되어 설치되었다. 다) 한편, 청구외 ○○○·○○○은 2015.3.30. 이 사건 대지에 옹벽높이 50cm~2m, 성토량 36.97㎥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5.9.4.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본안판단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쟁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규정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지상 2.8미터 높이의 주차장이 청구인 대지와 0.5미터의 이격거리만 두고 인접하여 주위환경과의 부조화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배치도를 볼 때 이 사건 주택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1.5미터를 이격하여 건축되었으므로,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주택의 대지 계획고가 청구인의 대지 계획고보다 0.9미터 가량 높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청구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 바,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건축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11.29. 선고 96누976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건축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대법원 1994.1.14. 선고 93누20481 판결 참조) 뿐 아니라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재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대법원 1987.5.12. 선고 87누98 판결 참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04.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의 취소로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른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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