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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외인이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처분을 받았다. 이 토지와 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위 건축물의 배수설비가 청구인의 토지 지하부분을 관통하여 지남에도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은 2013. 8. 30. ○○시 ○○동 ○○-○번지 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14. 위 ○○○에게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하여 있는 같은 동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4. 3. 12. 위 건축물이 설치하는 배수설비가 청구인의 토지 지하부분을 관통하여 지나감에도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3. 10.경 ○○시 ○○동 ○○-○에 대하여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같은 동 ○○-○○번지의 도로 사용승낙 없이 민법상 주위통행권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주위통행권은 민법상 통로, 즉 장기간 써왔던 것에 대한 통로의 개념이지 도로는 아닌 것인데도 이를 도로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2) 또한 피청구인 소속 건설도시과 배수팀은 ○○동 ○○-○에 대하여 보완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완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있지도 않은 가상의 배수구로 허위 건축도면을 작성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여 허가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또한 담당자의 실수이다. 청구인은 건축공사 업자로서 배수가 완료된 대지인 ○○시 ○○동 ○○○-○번지에서 건축공사를 하였는데, 기존의 관에 연결을 하여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소유자 변경으로 배수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지시하여 어렵게 배수동의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처리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허가에서는 건설도시과 배수팀에서 현장 답사 및 배수 동의서를 첨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하여주었다. 3)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허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지만 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 ○○동 ○○-○○번지 토지(청구인 소유) 일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확보하는 민사판결로 인한 출입에 지장이 없는 통로가 확보되어 같은 규정 단서조항에 합당하다고 인정될 것이다. 2) 배수설비 협의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1호에 의하여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가 일괄접수 되었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오수와 생활하수의 경우에는 BTL(민간투자방식) 사업 시에 설치 완료된 오수받이에 연결하도록 계획되고, 대지 내 우수의 경우에는 도로에 설치된 공공하수관(우수관)에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개인 사유토지 사용승낙의 문제로 청구외 건축주가 종전의 기존 우수배수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것으로 배수계획 보완된 내용은 합당하므로, 조건부 협의 건축허가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가 일괄 수리된 것이다. 3) 청구인은 ○○시 ○○출장소에서 ○○시 ○○동 ○○-○번지 건축허가 처리시에 청구인 소유인 ○○시 ○○동 ○○-○번지 건축허가 처리시에 청구인 소유인 같은 동 ○○-○○번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 없이 건축법 제2조 제11항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허가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한 청구인 토지인 같은 동 ○○-○○의 일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보에 관한 민사판결문을 근거로 통로를 확보하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규정 단서에 의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허가 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일 뿐,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에 정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도로로의 지정 등 별도의 행정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인 것이므로,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요구되지 않는 건축허가의 처분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더불어 청구인은 경험에 의하면, 건축허가시에 배수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으로서, 건축허가 처리과정에서 배수 협의시 오·우수 배수계획에 대한 2번의 보완 요구가 있었음에도 배수동의서 첨부 등 보완이 되지 않고 배수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일괄처리 접수된 사항으로, 관계부서와의 협의로 2013. 10. 1. 대지내 우수자체처리 변경 및 오수계획 첨부 등 재검토 보완요구로 2013. 10. 7. 보완서류 제출되었으며, 오수와 생활하수가 시 하수운영과의 BTL 사업시 설치완료된 오수받이에 연결되도록 계획되고, 대지내 우수의 경우에는 도로에 설치된 공공하수관에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항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29조에 의거 ○○시 ○○동 ○○-○○번지 토지의 사용승낙서의 보완을 2013. 10. 8. 재차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건축주가 허가신청 종전의 기존 우수 배수로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것으로 배수계획 보완완료하여 2013. 10. 10. 조건부 협의되었고, 이에 건축허가시에 배수설비의 설치신고가 일괄수리된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1. ~ 10. 생략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 21. 생략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전문개정 2008.10.29.]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7.>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3.7.16.>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허가 복합민원 재협의요청, 협의결과내역, 건축허가서, 각 판결문, BTL관로 확인 요청서에 대한 답변,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외 ○○○은 2013. 8. 30. ○○시 ○○동 ○○-○ 393㎡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관계기관 협의 후 대지 내 우수는 자연배수가 아닌 자체처리 하여야 하므로 우수계획을 재검토 할 것과 구내 간선계통도를 첨부하여 보완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였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공공하수처리 내의 지역으로 부지 내 배수설비는 우·오수관망을 분리하여 공공하수도에 별도 연결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정화조 설치외 구역의 오수관은 공사시 부지 경계지점에 악취방지용 오수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허가 가능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14. 청구외 ○○○의 위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하여 있는 같은 동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청구외 ○○○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인접토지를 통하여 도로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8. 23. 위 ○○○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 중 2㎡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 인접토지 중 2㎡ 부분은 청구인 토지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공로와 4m 접해있다. 바) 청구외 ○○○은 당초 이 사건 인접토지와 같은 동 ○○-○○번지 토지 지하를 관통하여 같은 동 ○○-○○번지 도로에 우수관을 매설하고, 오수관은 피청구인이 BTL사업으로 매설한 공공하수관로 오수받이에 연결하는 내용으로 건축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다가 철거되었던 기존 건물이 사용하던 우수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사)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오수관로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4. 21. 청구인에게 ○○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사업(BTL)에 의하여 오수관로 매설을 추진하였으며, 확인결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실제 시공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있어 배수설비(오수받이)를 설치하게 되어 시공하였고, 현장확인결과 오수받이 및 연결관은 청구인 소유인 ○○-○○번지에 매설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설 요청시에는 이설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인접토지에 매설된 배수설비를 도로부지인 같은 동 ○○-○○번지에 이설할 계획이다. 3) 「건축법」 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나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청구인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로의 개념이지 도로가 아닌데도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위토지통행권은 단순히 사람의 통행만을 의미하는 통로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에 따라 차량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부분 역시 청구외 ○○○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의 출입이 필수적이라고 인정되어 자동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을 확보하여 주는 의미에서 그 면적을 정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건축허가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나아가 청구인은 가상의 배수구로 허위 건축도면을 작성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시설에 청구외 ○○○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관을 연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우수관의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에 이미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다가 이를 철거하고 다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게 된 것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우수관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이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하였다면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외 ○○○이 가상의 배수구로 허위의 건축도면을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오수관로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의 건축물이 이용하는 오수관로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여 공공하수관에 연결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청구인이 공공하수관로 설치공사시 개인 토지에 연결될 부분까지 미리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연결될 부분의 오수받이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에 매설됨에도 청구인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지 않았던 이상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청구외 ○○○에게 귀책사유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여지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되어 2층 이상까지 건축이 완료되어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청구외 ○○○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고, 「하수도법」 제29조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도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인의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거나 청구외 ○○○이 다른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관통하여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거나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있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축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득권과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그 수익처분을 취소 내지 철회하여야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그 수익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것인바,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취소 등에 따른 상대방의 불이익이 막대한 때와 같은 경우에는 그 취소 등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청구외 ○○○이 입을 불이익보다 이를 취소함으로써 얻을 공익이 크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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