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 ○○동 ○○○-○○외 3필지 3,976㎡(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합니다.)의 북측면에 위치한 지상 20층 15개동 총 1,234세대 규모의 ○○마을 △△빌리지 3차 아파트(이하, ‘청구인들의 아파트’라고 합니다.)의 구분소유자 및 거주자들이다. 피청구인은 2015. 9. 14.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합니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지하 4층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174세대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 청구인들의 조망권, 일조권 및 교통·통해권이 심각한 방해를 받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청구인들은 분양당시 인근지역에 비해 2~3배 높았던 고액의 분양가를 감수하고 입주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 청구인들의 아파트 보다 높은 공동주택이 건축되게 되어 청구인들이 그 동안 누려왔던 시민공원과 응봉산 자락의 녹지공간에 대한 경관을 막아 청구인들의 조망권이 침해되었다. 2) 이 사건 부지는 청구인들의 아파트와 약 50m 정도 떨어진 정남향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부지에 들어설 공동주택은 사업부지의 표고를 고려하면 약 27층(높이: 86m)으로 청구인들의 아파트 20층(높이:60m)보다 훨씬 높은데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을 하여 청구인들 중 일부 세대의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부지는 남측으로 6차선 규모의 간선도로(대로 ○-○○호)와 북측으로 폭 3m 가량의 ○○천변 현황도로와 접해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대로 ○-○○호를 통한 진·출입은 대로 ○-○○호 도로가 1, 2차선에 지하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편도 1차로 운영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진·출입로로 허용되어 아니되고, ○○천변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경우 인근 주민의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어 진·출입로로 사용될 수 없고 다만, 위 ○○천변 현황도로를 폭 6m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대로 ○-○○호를 진·출입로로 허가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4) 2004년 ○○ ○○○○○○○차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교통영향평가서상 대로 ○-○○호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로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불허구간을 설정하고, 북측 천변도로를 폭 6m 규모로 확장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2004년 당시 교통영향평가결과를 부정하거나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변경심의를 거쳐 대로 ○-○○호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출입 제한을 해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를 하였다.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적인 사업수행으로 조화롭고 모범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피청구인의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에 위반되는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 ○○취락지구 개발계획의 전체 체계에 모순을 야기하여 청구인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켰다. 6)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소정의 개발행위 허가요건들인 주변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등이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고 또한 재량행위인 이 사건 건축허가 행정의 성격상 관련 공익사익과의 조화를 위하여 위해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들의 경관, 조망,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가지는 이익은 근거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다. 2) 2004년 ○○ ○○○○○○○차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교통영향평가서상 대로 ○-○○호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로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불허구간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업부지가 아닌 위 아파트 부지에만 적용되는 계획이다. 3) 대로 ○-○○호에서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차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불법 주정차 금지를 위한 CCTV설치 및 속도저감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도록 하였고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에는 문제가 없다. 4)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2003. 1. ○○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2006. 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적법하게 실효되었다. 5) 이 사건 사업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고층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며 이 사건 사업부지와 청구인들의 아파트는 100m 이상 이격되어 있고 향후 건축될 공동주택이 5층 높지만 주변지역과의 조화나 미관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생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생략)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식장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99"></img>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 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95"></img> 나. 판단 1) 쟁점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97"></img> 2)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서, 각 거리뷰 영상사진, 2001.○○취락지구 개발계획, 2004.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신청서, 배치도, 고시, 공문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지 북측면에 위치한 지상 20층 15개동 총 1,234세대 규모의 ○○마을 △△빌리지 3차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및 거주자들이고, 피청구인은 2015. 9. 14. 청구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지하 4층 지상 25층 3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30,085㎡, 근린생활시설 4,747㎡로 연면적 합계 34,832㎡인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2015. 1. 30. 건폐율 75.614%, 연면적 44,921.355㎡, 용적율 799.16%의 5개동의 건물 신축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5. 5. 22. 건폐율 74.715%, 연면적 33,507.9㎡, 용적율 599.43%의 3개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허가 신청내용을 축소한 사실이 있다. 다) 이 사건 부지와 청구인들의 아파트는 직선거리로 50m 이상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은 25층 규모이고 청구인들의 아파트는 20층 규모이며 이들 부지들 간에 아파트 2층 높이의 표고차가 있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기준에 미달하여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약 1km 거리에 있는 아파트 개발을 위해 수립된 2004. 8. 5. ○○ ○○○○○○○차지구 지구단위 계획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의 진·출입을 위해 ○○천변 6m 도로를 개설하고 대로 ○-○○호선상의 진출입을 불허하는 심의결정’을 ‘○○천변 6m 도로를 개설시 까지 대로 ○-○○호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의 진·출입을 허용하는 결정’으로 변경한 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포함하고 있는 ○○시 ○○구 ○○동 ○○○-○ 번지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2006. 4. 20. 고시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과한 법률」제53조에 따라 고시일 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는데 고시일로부터 3년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위 지구단위계획이 2009. 4. 21.에 실효된 사실이 인정된다. 마)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 80%, 용적율 900%까지 건축이 허용되고 청구외 회사는 건폐율 74.715%, 용적율 599.43%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제3자의 청구인적격 및 건축허가의 성질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참조). 한편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참조), 또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그 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를 비교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참조). 나) 조망권 등과 관련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은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이라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조권은 이 사건 각 건물 부지의 용도가 일반 상업지역이어서 건축법 제61조에 의하여 주거지역 안에서 적용되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은 이 사건 처분에서 고려될 사항이 아니고, 조망권, 경관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환경상의 이익 등은 건축법 등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러한 권리의 침해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망이익과 관련해서도 청구인들의 주거지가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주거지가 건축되어 청구인들이 각 주거지로부터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는 정도의 조망이익(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한 조망이익이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만일 청구인들에게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일조권 등이 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그 건물이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이러한 사법상의 권리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 교통환경상 이익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도시교통촉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제1항, 제3항, 관련규정, ○○시 교통정책과 작성 공문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건축될 건축물 규모가 공동주택 30,085㎡, 근린생활시설 4,747㎡로 연면적 합계 34,832㎡인 복합용도의 건축물이고,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계산식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약 8,970㎡로 1만㎡ 미만으로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 사업부지에 건축될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로부터 약 1km 떨어진 인근 지역의 2004. 8. 5. ○○ ○○○○○○○차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의 진출입을 위해 ○○천변 6m도로를 개설하고 대로 ○-○○호선상의 진출입을 불허하는 심의결정’을 ‘○○천변 6m도로를 개설시 까지 대로 ○-○○호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의 진출입을 허용하는 결정’으로 변경한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건축을 위한 필수적인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아니어서 위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별도의 청구로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로 청구인들의 교통환경상 이익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하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 대하여 청구인들이 갖는 교통환경상 이익은 공익보호의 결과로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으로 보이고 달리 위 법령들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하기로 한다. 라) 도시관리계획, 주변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도시관리계획과의 조화,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등이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허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들들의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각하하기로 한다. 4. 결 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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