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외인이 단독주택 및 도로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고, 행정청이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업부지의 진입도로가 개인 소유임에도 행정청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리하였다며 처분 취소 청구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문○○은 2015. 7. 17. ○○군 ○○면 ○○리 ○○-○(임, 2,108㎡), ○○-○○(임, 7,93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상에 단독주택 5개동·창고 2개동 및 도로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7. 31.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입도로로 설계된 ○○군 ○○면 ○○길 ○○번길은 개인 소유임에도 피청구인이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11. 21. ○○군 ○○길 ○○번길 ○○-○○ 소재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의 거주지는 약 2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이다. 청구인의 단지는 주민자치회의가 결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4. 11. 경 주민자치회의에서 마을 총무로 선임되어 현 시점까지 활동하고 있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전원주택 단지 내 도로의 맨 마지막 부분 (○○리 ○○-○, ○○-○○)에 문○○이라는 자가 2011. 10. 7.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산지전용 협의)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택지개발을 하고 있다. 장기간의 개발로 인하여 주민들은 소음, 분진 및 단지 내 도로의 파손으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했고 2014. 10. 6.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개발업자 문○○ 등 관련자들은 대형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지 않아 단지 내 주민들은 2014. 10. 22. 피청구인에게 집단 진정서를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단지 내 주민들은 피청구인의 산지전용 허가 과정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마을 총무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단지 내 도로이고 개인 사도인 ○○길 ○○번길을 관통하는 산지전용허가를 어떻게 수리할 수 있느냐고 2015년 초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민원을 제기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신고 당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여도 무방하도록 토지사용 승낙이 된 토지로 지목 및 현황 상 명확한 도로’라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길 ○○번길에 누가 언제 그러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15. 10. 23.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사항에 2008. 1. 15. ~ 2008. 3. 30. 사이 ○○리 ○○○-○○, ○○○-○○, ○○○-○, ○○○-○○, ○○○-○○, ○○○-○ 번지에 유○○가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허가하였다는 근거는 ○○길 ○○번길에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사유이다. 그러나 현재 ○○길 ○○번길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주민들은 그러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음이 이번 정보공개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2008년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었다는 지번의 도로의 현소유자는 유○○가 아니며, 또한 그 지번들은 ○○길 ○○번길의 극히 일부분에 속한다. 피청구인의 허가 사유인 토지사용승낙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개발지인 ○○리 ○○-○, 257-○○번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 ○○번길의 전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이 되었어야 한다. 또한 2008년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유○○는 이 지번의 토지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부 등기 이전한 상태이고 소유권 이전으로 인하여 전 소유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의 법적 효력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 되는가는 청구인의 민원에 피청구인은 ‘단지 내 사도로 소유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현 소유자에게 법적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는 「건축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2012. 9. 3. ○○군 ○○면 ○○마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개발업자의 신청을 피청구인은 도로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와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아 오라하여 반려한 사실이 있고, 이에 개발업자는 2012년 수원지방법원에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5. 29. 건축업자는 패소판결 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로 진입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하는 ○○군 C, D 토지의 도로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도로지정동의서를 제출 요구한 것은 위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피청구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건축신고 신청시기가 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길 ○○번길과 비슷하고 도로 사정은 전원주택 단지 내 도로인 ○○길 ○○번길이 더 엄격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단지 주민의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0. 6. ~ 2014. 10. 6.까지 1차 허가와 2015. 7. 31. ~ 2017. 7. 30. 2차 허가하였고, 2차 허가 시에 2014. 10. 22. 단지 주민들이 피청구인에게 진정한 ‘어떠한 허가도 보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묵살하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3)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산지전용허가 과정에 2중 잣대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피청구인이 허가 요건으로 제시한 토지사용승낙서 또한 제출되지 않았으며, 제출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법적 의무사항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들어났다. 또한 피청구인의 부당한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길 ○○번길에 거주하고 있는 단지 주민들은 소음, 분진, 도로파손, 소송 등의 고통을 겪고 있고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리 ○○-○, ○○-○○ 번지의 산지전용 건축신고 허가를 즉각 취소하여야 한다. [보충서면] 4) ‘사건의 현황도로는 수차례 허가에 의해 현황도로로 인정되고 일부는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 농지전용협의) 수리 및 준공되어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별도의 토지사용승낙 없이 신고(협의)처리가 가능하다.’ 위 사항에 대한 청구인 답변 피청구인은 사건의 도로인 ○○길 ○○번길이 현황도로이므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치 않다는 법적 근거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제10호증의3호, 기존도로에 대한 법령해석 나. 항을 살펴보면 ‘공장설립을 제외한 일반적인 유형의 산지전용허가의 경우에는 첫째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둘째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 항과 더불어 라. 항에도 적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갑제1호증의 2013. 5. 29. 선고된 판결문에도 ○○군청이 제출을 요구한 토지사용승낙서와 도로지정동의서는 근거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별표4의 세부기준에 따라 정당하다하여 피청구인이 승소하였다.(갑제1호증) 5) ‘피청구인 감사부서에서 이 사건의 현황도로 사용에 있어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서, 주민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이 판단할 수 없는 민사적 영역까지 재량권을 일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 위항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피청구인의 감사부서 확인 사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번 행정심판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피청구인은 감사부서의 확인을 이유로 들며 청구인의 정당한 행정심판 청구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다.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허가 하였는지 여부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을 일탈하도록 요구한 점은 찾아볼 수 없고 이 또한 행정심판청구와는 관계없다. 6) ‘이 사건의 재 허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리하고 판결하였다는 점’ 위항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리 ○○-○·○○○-○○번지의 산지전용 건축신고를 득한 문○○의 산지전용허가가 2014. 10. 6. 기간 만료로 실효됨에 따라 2015. 2. 14. ○○길 ○○번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형 공사차량을 통제할 목적으로 단지 내 도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철제 펜스 통제 대문을 △△△빌리지 주민자치회의에서 의결하여 설치하였다. 이에 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소유권에 기한 구조물철거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다. 을제11호증5호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카합507)의 2. 판단 가. 항을 보면 문○○은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구조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때까지 그대로 두었을 경우 피해가 클 것이고, 이에 반해 주민들은 피해가 적어 구조물이 설치된 그 지점의 토지소유자인 문○○의 도로상의 구조물을 일단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 어디에도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 허가에 대하여 법원에 심리·판결하여 피청구인이 재 허가하라는 판결은 없다.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카합507)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고 있다. 철거가처분 소송은 △△△빌리지 단지 주민들과 문○○과의 사적인 사안이며 피청구인이 개입하여 허가의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 피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번 철거 가처분소송이 확정판결도 아니기 때문에 허가의 요건이 될 수 없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판결문의 어느 부분에 그러한 판결이 있었는지 제시하기 바란다. 7) ‘청구인은 2012구합15433 건축신고 반려처분취소 사건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마을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개발생위협의, 농지전용협의)는 유사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 처분과는 다른 사항이며’에 대하여 위 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피청구인은 ○○길 ○○번길은 현황도로이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청구인의 전자민원 민원답변 및 행정심판 답변서에서도 주장하고 있다. ○○군에 위치한 현황도로가 ○○면 ○○마을 다르고, ○○길 ○○번길 다르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다. ○○군에서 현황도로가 아닌 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나 군부대 도로 등과 같이 특수한 도로 외에는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5433 사건에 언급된 현황도로와 ○○길 ○○번길의 현황도로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법적 근거 자료와 함께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8) 피청구인 제출한 을제6호증의 1~4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첨부한 을제7호증의 1호를 보면 토지사용승낙자이자 소유자인 문○○이 ○○길 ○○번길 상에 ○○리 ○○○-○, ○○○-○번지에 주택을 건축하려는 신○○과 신○△에게 자신 소유의 현황도로인 ○○○-○○번지를 사용할 수 있게 사용승낙을 해준 것을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길 ○○번길은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건축자 신○○과 신○△은 토지소유자인 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이유가 없다. ○○길 ○○번길이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리 ○○-○, ○○-○○번지 산지전용 건축허가시 도로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만약 피청구인이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치 않는데도 요구했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첨부한 을제7호증1~4는 행정심판청구와는 무관하다. 산지전용 건축허가 허가시인 2011. 10. 7, 2015. 7. 31. 당시의 도로소유자들이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9)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 및 현황도로인 ○○면 ○○리 ○○○-○○ ~ ○○○-○번지에 이르는 도로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다. 이 사건 처분 취소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자격이 없다.’에 대하여 위항에 대한 청구인 답변 청구인이 거주하는 ○○길 ○○번길은 전원주택 단지이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제14호증의 1~33호, 토지대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지 내 여러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단지 내 도로로 제공하여 주민들끼리 서로 통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3. 11. 22. ○○길 ○○번길 ○○-○○에 △△△빌리지 단지 내에 위치한 현 주택을 매입하여 현 시점까지 거주하고 있고 현 주택 매입과 더불어 도로인 ○○리 ○○○-○번지(지목 도로), ○○리 ○○○-○○번지(지목 전)을 매입하여 ○○길 ○○번길 마을 주민들을 위한 단지 내 도로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민법상 상린관계에 의거 단지 내 주민들 상호 양해 아래 도로를 통행하고 있고 ○○길 ○○번길 도로보수 및 공동우물 전기료, 공용 가로등 전기료, 단지내 정원수 관리 등을 위하여 단지 내 주민들이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고 청구인이 △△△빌리지 총무로 봉사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번지에 이르는 도로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어떠한 이유로 피청구인이 지정한 지번에 소유지분이 없으면 청구인 자격이 없는지 피청구인은 밝혀주기 바란다. 10) ‘○○길 ○○번길은 주택단지 내 도로이자 개인 사도로 청구인도 도로지분을 매입하여 단지 내 공로로 제공하고 있고 ○○길 ○○번길 주민자치회의의 기반인 △△△빌리지 자치규약 제4장 공공부분의 관리 제13조제2항에서도 도로는 공공부분의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 자격이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서 라. 항 ‘이 사건의 현황도로의 통행에 관한 사항은 법원에서 결정한바 있습니다.’라는 주장은 허위이고 2014. 10. 22.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길 ○○번길 거주 주민 20명이 모든 인허가를 불허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산지전용 재 허가를 반대했으며(을제11호증의1호~8호, 갑제5호증) 피청구인은 ○○길 ○○번길은 현황도로 및 기 준공 허가된 지목상 도로라 하여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나 ○○길 ○○번길 상의 건축허가 신청자인 신○○, 신○△, 문○○, 유○○에게 피청구인이 현황도로라 주장하는 ○○길 ○○번길을 이용한 건축자에게 도로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사실이 있으며(을제7호증의1~4호) 피청구인을 피고로 한 갑제1호증의 2012구합15433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제10호증의 1~6호증의 산림청 발행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황도로라도 기존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한 일반인들의 통행을 금지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단지 내 개인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 수리 시 피청구인은 ○○길 ○○번길 상의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청구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길 ○○번길 전체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허가 당시 적법하게 첨부되어야 함에도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2015. 7. 31.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1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10) 첫째 기존도로를 이용한 도로는 토지사용승낙을 요하지 않는 도로이며, 둘째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둘째의 도로는 도로 이용에 동의가 필요한 도로다.’에 대하여 이미 청구인이 밝힌 바와 같이 법체처의 기존 도로에 관한 해석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보4 제1호 마목(10)의 첫째 경우와 둘째 경우를 각각 따로 해석하지 않고 두 경우 모두 도로법에 의한 법정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 제10조를 보면 도로의 종류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 법정도로란 사도, 현황도로(현도로, 사실상 도로, 관습상 도로 등), 통로(골목길, 오솔길, 통행로, 산책로, 등산로 등), 농로 등을 뜻하며 ○○길 ○○번길은 사도법 제3조 2. 공원, 광구,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에 속하며, ○○길 ○○번길은 전원주택 단지 내 도로이므로 법정도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길 ○○번길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 제1호 마목(10)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도로법에 의한 법정도로가 아닌 것이다. 12) ‘청구인이 공사현장 소음, 분진, 도로파손,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에 대하여 청구외 문○○이 청구인을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및 손배소를 청구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피청구인이 2015. 7. 31. 수리한 ○○리 ○○-○·○○번지의 산지전용허가에 기인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빌리지 주민들은 법에 명시된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법에 명시된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청구인의 입증서류 갑 제9호증 및 10호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길 ○○번길에 위치한 △△△빌리지 전원주택 내 총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문제의 허가지인 ○○리 ○○-○·○○번지의 산지전용허가 청구외 문○○은 청구인을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하였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업무방해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상태이고 손배소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갑 제12호증, 갑제13호증) 업무방해의 빌미가 된 차량통행 제한 통제 설치물 역시 △△△빌리지 전체 주민의 결의에 따라 설치되었음에도 청구외 문○○의 소송 및 형사고소 상대방이 △△△빌리지 전체 주민이 아닌 청구인을 상대로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률상 보호가 되는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다. 「산지관리법」상 기존도로의 해석은 「도로법」에 의해 설치되거나 예정된 법정도로를 의미하고 ○○길 ○○번길은 「사도법」적용을 받지 않은 비 법정도로이며, 피청구인이 이미 허가를 했으므로 이 행위가 적법하다고 명시한 법률 조항은 어디에도 없고, 피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리 ○○-○·○○번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청구외 문○○은 청구인을 상대로 업무방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며, 현재까지도 공사현장 소음, 분진, 도로파손, 사유재산권 침해, 소송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1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길 ○○번길은 「도로법」에서 정한 법정도로가 아닌 개인 사도이며 그에 따라 ○○길 ○○번길 전체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허가 당시 적법하게 첨부되어야 함에도 일체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2015. 7. 31. 수리한 ○○리 ○○○-○·○○번지의 건축신고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을 득한 청구외 문○○이 2011. 10. 7. 주택 및 지하차고, 창고, 진입로 목적의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를 수리 하였고, 2014. 10. 6.로 산지전용협의 기간 만료되어 실효 되었고, 청구외 문○○의 건축신고 취소 신청에 따라 2015. 2. 12. 건축신고 취소된 후, 2015. 7. 17. 청구외 문○○이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를 재신청하여 2015. 7. 31. 건축물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협의, 산지전용협의) 수리 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55"></img> □ 건축신고 수리(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 현황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 및 현황도로(진입도로)인 ○○면 ○○리 ○○○-○○ ~ ○○○-○번지에 이르는 도로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다. 이 사건 처분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 적격이 없다. (을제14호증의1호~33호, 토지대장)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건축신고는 전원주택 단지 내 조성된 ○○길 ○○번길을 진입도로로 이용하여 허가된 사항으로 진입도로에 대하여 현 소유자들의 토지승낙서가 제출 되지 않았으며, 당시 소유자가 토지승낙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일부이며, 또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법적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위 건축신고는 취소되어야 하고, 건축신고 허가에 따른 소음, 분진, 도로 파손,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어 건축신고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4)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외 문○○은 2007. 4. 20.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한 토지주로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 신청 자격에 하자가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53"></img> □ 이 사건의 토지 소유 현황 5)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리 ○○번길 현황도로는 이미 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를 받아 준공되고 도로로 지목 변경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공로)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수리된 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 요청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로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면 ○○리 ○○○-○(도)번지에서 ○○○-○○(전)번지에 이르는 현황도로는 비록 지목은 “전”이지만 과거 수건의 허가에 있어 현황도로로 인정된 바 있다.(을제5호증의1,2호, 개발행위허가증 및 현황측량도면) ○○면 ○○리 ○○○-○○(도)번지에서 ○○○-○○(도)번지에 이르는 현황도로는 2008. 3. 20, 2010. 1. 21.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되어 2011. 1. 25, 2009. 3. 24, 2008. 2. 29. 준공 처리 후 지목 변경 된 도로이다. (을제6호증의1호~15호, 건축신고 신청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준공도면) 또한 위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 신청시 소유주로부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도 되는 도로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산지전용 되도록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되어 적법하게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 수리되고 준공 후 지목변경 되었다. (을제7호증의1호~4호, 토지사용승낙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농지전용협의) 신청 전 청구인의 지속적인 민원접수에 따라 피청구인의 감사부서에서 허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길 ○○번길은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 받은바 있다.(을제8호증의1호~6호. 민원처리사항 통보, 민원회신, 진정민원조사 보고서) 6)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농지전용협의) 수리시 ○○길 ○○번길 전체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더불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 되었기에 현재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피청구인은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 처리 시 허가신청 부지가 아닌 현황도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에서 정한 도로에 적합한지 여부, 「산지관리법」에서 보는 기존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므로 (을제10호증의1호~6호, 산지관리법 법령해석례, 개발행위허가기준) 즉, 지목 불문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공로), 기존도로를 판단할 때 해당 도로의 현지여건, 이용 상황, 도로 형상, 조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하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도로개설계획을 포함하여 신청부지에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현황도로’는 현재의 이용 상황, 도로 형상, 조성 경위 등을 검토할 때 피청구인은 현황도로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따라서 토지소유주 및 해당거주자의 토지사용승낙은 필요치 않다.(증제12호증의1호~4호, 진입도로 사진 및 도로현황 도면) 하지만 이는 피청구인의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수리에 한정한 것이지 허가자의 통행에 관한 사항까지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유지의 도로는 현황도로(공로, 관습상도로)로 이는 법률상에 규정된 도로가 아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없으면, 관리주체는 소유주 개인으로 이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그에 따른 제약(상린관계에 의한 소유권 행사의 한계, 「민법」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 「형법」제185조에 의한 일반교통방해 해당 여부 등)은 민·형법에 따라야 한다. (을증제13호증의1호,2호, 민법 제219조 및 형법제185조) 청구인의 주장한 바와 같이 토지사용승낙서가 소유권 이전으로 현 소유자에게 법적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에는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청구인은 현황도로 이용에 있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관계는 당사자간 협의 하도록 별도의 협의 조건을 부여 하고 있다. (을제9호증의1호~9호증의11호, 개발행위협의조건, 산지전용협의조건) 7) 청구인은 과거 청구외 문○○이 이 사건 사업부지로의 진입 차단을 목적으로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바 있으며, 청구외 문○○은 민소를 제기하여 승소 하고, 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철제 구조물을 철거 한 바 있다.(을제11증의1호~8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카합507 구조물 철거가처분 결정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 신청시 청구인이 설치한 철제 구조물 문제와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신고를 접수할 것을 통지 한 바 있다. 이에 청구외 문○○은 건축신고 취하 후 민소 제기 및 승소 후 재 접수 하고 피청구인은 검토 후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를 수리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문○○과 협의사항 미 이행에 대하여 또 다른 건축취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문○○간 협의 또는 다투어야 될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현황도로의 통행에 관한 사항만 검토 할 뿐 민사적 영역까지 판단 할 수는 없다. 2015카합507 구조물 철거 가처분 결정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현황도로를 차단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화될 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미 부지조성공사가 대부분 완성되어 소음, 진동, 먼지 등이 발생할 염려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철제구조물이 철거되지 않는다면 청구외 문○○의 손해가 심각해지는 반면, 철거한다 하여도 청구인 등이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2012구합15433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데 ○○마을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농지전용협의)는 유사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과는 다른 사항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청구외 문○○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재 허가와 ○○길 ○○번길의 통행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심리하고 판결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 수리 시 충분히 검토하고 법원의 판결을 반영 하였다. 청구인은 한편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제구조물을 철거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배치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의 청구는 이해 할 수 없다. 8) 청구외 문○○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 검토시 소음, 분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허가(조건부 허가) 되었다. (을제9호증의1호~11호, 협의결과 내역) 도로의 파손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시 별도의 협의 조건을 부여하여 파손 시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준공검사(복구준공검사)시 확인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2015카합507 구조물 철거 가처분 판결문에서 보듯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철제구조물을 철거 한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허가는 적법하고 충분한 검토 후 수리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청구외 문○○의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 신청 및 신고 수리 자격은 적법하다는 점 ② ○○길 ○○번길은 일부는 수차례 허가에 의해 현황도로로 인정되고, 일부는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 농지전용협의) 수리 및 준공되어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별도의 토지사용승낙 없이 신고(협의)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③ 피청구인 감사부서에서 이 사건의 ○○길 ○○번길 사용에 있어 별도의 토지사용승낙, 주민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점, ④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의 검토하여 판단할 수 없는 민사적 영역까지 재량권을 일탈 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는 점, ⑤ ○○길 ○○번길 이용과 재 허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리하고 판결하였다는 점, ⑥ 청구인의 소음, 진동, 도로파손,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적법하게 허가 처리 되었다는 점, ⑦ 청구인은 청구외 문○○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카합507 구조물 철거 가처분 사건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길 ○○번길에 설치한 철제구조물을 철거하였으면서 법원의 판결과 배치하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보충서면] 9) ‘사건의 현황도로는 수차례 허가에 의해 현황도로로 인정되고, 일부는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 산지전용협의, 농지전용협의) 수리 및 준공되어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별도의 토지사용 승낙 없이 신고(협의)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 및 반박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 10) 기존도로에 대한 법령해석에 따르면 공장설립을 제외한 일반적인 유형의 산지전용허가의 경우에는 첫째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산지를 전용하거나, 둘째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 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진입도로인 ○○길 ○○번길은 기 답변서와 같이 기존도로(현황도로 및 준공된 도로)로서 이 사건은 공장설립을 제외한 일반적인 유형의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첫째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별도의 동의서 없이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을 제10호증의1-3호, 참조)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구합15433 사건에서 이 사건의 ‘현황도로’와 재 허가와 관련 법원에서 심리 판결하였다는 점에 대한 반박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외 문○○은 2015. 4. 14. 건축신고 허가신청서(을 증제15호증의1-2호, 참조)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할 없어 2015. 5. 14. 취하원(을 제16호증의1호, 참조)을 제출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구조물 설치 전에 이미 3차 단지 부지조성공사가 대부분 완성되어 소음, 진동, 먼지 등이 발생할 염려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청구외 문○○은 구조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구합15433 사건 본안소송에서 판단될 때까지 구조물을 그대로 둔다면 그로 인한 손해가 심각해지는 반면, 구조물을 철거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어떤 손해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제11호증의1-8호, 참조)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으며 바로 구조물 철거를 하였다. 이는 청구외 문○○이 2011. 10. 7. 건축신고허가(을 제1호증의1-2호, 참조)를 받아 부지조성을 완료(을 제3호증의5호, 참조)하였고, 법적 하자가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신고(산지전용허가 협의)재 허가를 받아 심각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도 할 것이다. 또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부여된 국민(수허가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을 침해하는 정당화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 위법 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61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국민의 침해를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고 이미 조성된 이 사건 토지의 청구외 문○○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은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는 위법행위이다. 11)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5433 사건과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는 유사하지만 다른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 자료와 함께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문○○이 2011. 10. 7. 건축신고 허가(개발행위허가협의,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여 이미 부지조성이 완료된 토지로서 허가기간이 만료 실효되어 재 허가한 사항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5433 사건의 토지는 부지조성이 되지 않은 신규 건축신고 허가(개발행위허가협의 산지전용허가협의)신청 사항이다. 이 사건은 준공을 득한(도로 포장) 기존도로를 이용한 재허가 사항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건의 진입로는 미 포장도로로 준공이 되지 않은 도로이다.(을제12호증의1호-4호 및 을제18호증의1호) 또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구합15433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 사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2)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제7호증 1~4호에 대하여 건축허가시 토지사용승낙서을 요구 제출받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허가시 토시사용승낙서를 요구 제출받았다는 을제7호증 1~4호의 토지사용승낙서는 기 조성된 ○○길 ○○번길의 기존도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니라 신○○과 신○△의 건축신고 및 문○○의 건축신고에 따른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도로조성 목적의 산지전용허가(협의)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도로조성이 완료(준공)되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도 된다는 토지사용승낙서이며 2011. 10. 7. 이전에 준공되어 지목이 도로로 된 도로다.(을 제14조의1-19호,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2011. 10. 7. 건축신고 허가와 2015. 7. 31. 건축신고 재허가(산지전용허가협의, 개발행위허가협의)건은 이미 준공이 된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신고 허가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사용승낙서는 필요하지 않다. 13) ‘피청구인이 지정한 지번에 소유지분이 없으면 행정심판 청구인 자격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 소유의 ○○리 ○○○-○번지 및 ○○○-○○번지는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출입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전혀 관련이 없는 토지이며, 이 사건 처분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제13조1항에 의거 청구인 자격이 없다. (을 제17증의1호,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인소유의 토지 도로현황) 14) ‘○○리 ○○○-○○, ○○○-○○, ○○○-○○, ○○○-○, ○○○-○, ○○○-○, ○○○-○, ○○○-○ 지번은 지목은 임야와 전이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별표 4] 제1호 마목 10) 둘째 준공검사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 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되는 도로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도로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는 제출 되었어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토지는 지목상 임야 및 전이나 과거 수건의 허가에 있어 현황도로로 인정된 도로이다.(을 제5호증의1,2호,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4] 제1호 마목 10) 둘째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 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란 도로 조성 목적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 인 허가를 득한 토지로 현재 준공이 되지 않고 개설중인(작업 중인) 도로로서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현황도로 및 준공된 도로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을 제10호중의 3호 기존도로에 대한 법령해석 라항)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에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로서 진입로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도 않다. 청구인은 ○○군 ○○면 ○○마을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하고 있으나 ○○마을 사건은 건축신고허가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한 것이고 이 사건은 건축신고허가에 대하여 취소 요구를 하는 사항으로 본질적으로 사건 성격이 다르며 또한 ○○마을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도 아니다. 아울러 ○○마을 사건의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요구는 허가권자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제20조제6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판단을 위한 재량권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 ○○길 ○○번길은 기 답변 드린바와 같이 준공된 도로 및 현황도로로서 토지사용승낙서는 필요하지 않다. 15) ‘대한민국 「헌법」제23조에서는 국민의 기본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개인 사유재산권을 함부로 침해 할 수 없고 일반 법률들도 이러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여 입법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개인사유지의 도로(현황도로)는 법률상에 규정된 도로가 아니며 관리주체는 소유주 개인으로 이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와 그에 따른 제약(상린관계에 의한 소유권 행사의 한계, 「민법」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 「형법」제185조에 의한 일반교통방해 해당 여부 등)은 민·형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16) ‘피청구인이 건축 신청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 받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데도 제출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에 대하여 답변 드린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사용승낙서는 신○○과 신○△, 문○○의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부지 및 도로부지 조성목적의 허가지에 대한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이지, 청구인이 이 사건과 같이 허가지를 진입하기 위한 현황도로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항과 같은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니다. 17) 청구인이 ○○리 ○○번길을 이용한 ○○리 ○○-○·○○번지 상의 건축신고 수리에 대하여 기존도로가 아닌 「도로법」이 정한 법정도로가 아닌 개인 사도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별표 4] 제1호 마목의 세부기준이란 (10)에서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 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로 구분하여, 기존 도로는 토지사용승낙을 요하지 않는 도로이며, 나)의 도로는 도로이용에 동의가 필요한 도로라고 할 수 있다. 살피건대, 2015. 7. 31. 청구외 문○○의 건축신고 수리 당시 ○○길 ○○번길 중 지목이 ‘도’인 도로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존도로로서 「도로법」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청구외 문○○의 건축신고 신청 전 이미 설치되어 준공되어 지목이 도로 변경된, 불특정다수인이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로 토지소유주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또한, ○○길 ○○번길 중 지목이‘전’인 도로에 대하여는 산림청 고시 제2015-26호에서 규정에 따르면 준보전산지에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 현황도로로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에 해당되는 현황도로라 할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건축신고 수리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4.12.3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51"></img>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문○○은 2015. 7. 17. ○○군 ○○면 ○○리 ○○-○(임, 2,108㎡), ○○-○○(임, 7,936㎡)상에 단독주택 5개동·창고 2개동 및 도로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7. 31.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 건축 개요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49"></img> 이 사건 사업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계획관지지역에 속하는 지역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 △△△빌리지 단지 내 ○○리 ○○○-○번지상 주택 및 ○○길 ○○번길 도로 중 일부 번지인 ○○리 ○○○-○번지(도로) 및 ○○○-○○번지(전)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입도로로 설계된 ○○길 ○○번길은 개인 토지로 이루어진 △△△빌리지 단지 내 도로로서 소유자의 도로 사용 동의가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입도로인 ○○길 ○○번길은 ○○군 ○○면 ○○리 ○○○-○○(지목 도로), ○○○-○○(지목 도로), ○○○-○○(지목 도로), ○○○-○○(지목 도로), ○○○-○○(지목 도로), ○○○-○(지목 도로), ○○○-○○(지목 도로), ○○○-○○(지목 도로), ○○○-○(지목 도로), ○○○-○○(지목 도로), ○○○-○○(지목 도로), ○○○-○○(지목 도로), ○○○-○○(지목 전), ○○○-○○(지목 전), ○○○-○○(지목 전), ○○○-○(지목 전, ○○○(지목 구거), ○○○-○(지목 전), ○○○-○(지목 임야), ○○○-○(지목 임야), ○○○-○(지목 임야), ○○○-○(지목 임야)로 이루어졌다. 2)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6.0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 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 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 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 △△△빌리지 단지 내에 ○○리 ○○○-○번지 상 주택 및 ○○길 ○○번길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번지인 ○○○-○·○○○-○○번지의 소유자이고, △△△빌리지 단지 거주자 23세대는 상린관계에 의거 단지 내 주민들은 상호 양해 아래 ○○리 ○○번길을 단지 내 도로로 제공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별표 4]. 1. 마. 10). 나)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동의가 없는 이 사건 처분으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입도로인 ○○길 ○○번길은 Y 형상으로 청구인 토지 중 도로로 이용되는 ○○리 ○○○-○·○○○-○○번지 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리 ○○○-○·○○○-○○번지를 포함한 ○○길 ○○번길은 이 사건 사업부지와 연결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는 근거인「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별표 4]. 1. 마. 10). 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 진입도로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여야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재산권 및 상린관계의 통행권까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상린관계에 의거 ○○길 ○○번길에 대한 통행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나아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빌리지 단지의 거주자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주장은 청구인 스스로의 법률상 이익이 아닌 타인의 법률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인근 주민으로서 소음, 분진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해당하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경 상 이익 등을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경 상 이익 등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한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소음, 분진의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러한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외에 환경 상 이익 등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당초 건축신고가 있던 2011. 10. 7.부터 4년여가 경과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 우려는 당초의 건축신고 수리로 인하여 이미 초래되었을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새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2015카합507 결정문에 따르면 3차 단지 부지조성공사가 대부분 완성되어 소음, 진동, 먼지 등이 발생할 염려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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