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20-1 대 566.3㎡(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6. 7.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최초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건축 용도와 규모를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2017. 1. 5.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면적 381.56㎡, 연면적 5,069.21㎡인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 변경허가를 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심의조건을 이행하던 중 2018. 1. 31. 피청구인은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으로부터 2006. 7. 11. 건축허가를 득한 후, 1회 착공연기를 거쳐 2008. 10. 6. 착공신고 처리되었고, 2012. 12. 31. 용도 및 면적 변경(1차)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7. 1.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고 한다)를 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변경허가를 해주면서 청구인에게 ‘추후 지방건축위원회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심의를 받아서 착공신고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 6. 20. ○○시 건축위원회로부터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를 받고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개최된 ○○시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계획에 관하여 ‘지반등급(탄성파시험 결과에 근거)에 따른 내진설계 범주를 정확히 산정하여 지진하중을 반영하여 구조 검토를 하고, 주심도 작성 후 기둥의 정확한 위치를 표기하고 필로티 상부에 배수횡주관 설치 공간을 확보하라, 풍동실험 대상 건축물인지 확인하고 풍동실험을 실시하라’는 등의 보완할 사항을 지적하여 재검토 의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2017. 11. 17. 재심의 신청하자,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는 청구인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풍하중에 대한 풍동실험 조건에 대하여 확인할 것, 특별풍하중 적용 검토에서 평면형상을 사각형으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할 것, 이 사건 건물 설계의 구조안정성 중 횡하중에 대한 강성이 증가하도록 전이층 상부의 전단벽체 중에 일부벽체를 기초까지 연장할 것, 지하층 기초 파일배치와 외부가시설 C.I.P와 간섭이 발생되는 사항에 관하여 확인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91조의 3 제5항, 제6항에 따라 착공 전 관계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의 감리계약을 확인한 후 본 공사를 시행할 것’등을 심의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결하면서 청구인에게 각 심의 내용을 이행한 후 그 이행여부를 각 심의위원에게 검토 받으라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12월경 심의서를 송달받은 후, 풍하중에 대한 풍동실험, 특별풍하중 적용 검토 등 ○○시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가 밝힌 심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풍동실험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와 이 사건 건물 설계에 관한 보완을 준비하고 있던 중, 2018. 1.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2) 허가 시점(이 사건에서는 변경허가 시점인 2017. 1. 5.)과 허가취소시점에 사정의 변경이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면 이 사건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이 사건 허가 취소 처분 여부에 관하여 2018. 1. 29. 청문절차에서 청문주재자는 ‘건축허가 이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 시점에 구체적인 허가요건을 정한 취지나 시기적으로 적절한 위험 방지 조건 및 공간의 활용 계획 등에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만들어질 염려가 있다’는 것을 처분의견으로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 31.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하면서 취소대상 허가의 허가일을 2006. 7. 11. 로 밝혔다.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최종 변경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과 허가 취소시점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 사건 부지 및 그 주변 사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여부, 주변 사정 변경이 있다면 이로 인하여 위험방지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공간 활용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및 변경이 있다면 그 정도 와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서 허가 취소가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위 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나 이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이 막연하게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취지만을 열거할 뿐만 아니라, 사정변경 등 허가 취소의 필요성 검토의 시점을 최종 변경허가 시점이 아니라 당초 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하였으므로 이 사건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가사,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허가일과 이 사건 허가 취소처분일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나 그 주변 사정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았고, 이에 위험방지 조건이나 공간 활용 계획도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도 존재하지 않았다. 3) 또한 이 사건 변경허가일이 2017. 1. 5. 인데, 청구인은 약 5개월 동안 심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7. 6. 20. ○○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고, 2017. 7. 4. 조건부 의결 결과를 받자 바로 그 조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한 후 2017. 11. 17. 재심의 신청하였으며 2017. 12. 2. 재심의 결과가 송달되자 바로 심의조건을 이행하기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즉, 청구인은 변경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착공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신속하게 준비해왔고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청구인이 심의내용을 이행한 후에 착공하라는 피청구인의 지시를 믿고 그 지시에 따랐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변경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이 사건 변경허가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착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도 않으며,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이 명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중에 지방건축위원회가 청구인에 심의내용 이행 완료 후에야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착수 기간 안에 착공하고자 하여도 착공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법정의 공사착수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건축법 제11조 제7항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변경허가 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당초 건축허가 내용에 따른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 변경허가 처분이란 기존의 건축허가처분의 내용을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쳐서 새로이 한 처분을 말하므로 변경허가처분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건축허가 처분의 내용은 변경허가처분의 내용으로 변경되어 존재하게 되고 더 이상 기존 허가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국, 2012. 12. 31.자 1차 변경허가로서 당초 허가의 내용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변경허가(2차) 처분으로서 2012. 12. 31.자 1차 변경허가 처분 역시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것이다. 게다가 당초 허가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 용도의 건물 신축이었는데, 이 사건 변경허가는 아파트 51세대 및 오피스텔 6호 의 공동주택용도로, 연면적도 당초 3,796.83 ㎡에서 5,069.21㎡인 건물로 그 내용이 전혀 달라졌다. 따라서 이미 이 사건 변경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변경허가에 피청구인이 붙인 부관 즉,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조건을 이행하여 착공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허가에 따른 착공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변경허가의 존재와 무관하게 당초 허가 내용에 따라 착공을 할 수 있었다거나, 착공했어야만 했다거나, 착공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허가 취소처분이 적법, 타당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6) 건축법 제11조 제7항이 구속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위반여부 대법원은 “건축허가가 있으면 그 허가자체가 벌써 허가받은 자에게 일종의 이익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허가 받은 자는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되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사유를 취소사유로 한 법 취지를 검색하고 그의 공익의의를 취소로 인하여 받게 될 허가받은 자 개인의 손해와 구체적으로 관련시키면서 검토하고 건축에 있어서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지향하는 건축물의 대지 구조설비의 기분 및 용도를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건축행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는 허가 받은 자 개인의 권리 내지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허가받은 자 개인의 권리 내지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함부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누243 판결). 그런데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하여 얻으려는 구체적인 건축행정의 실현 목적도 없이 단순히 막연한 이유로 허가받은 청구인의 권리 내지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7)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적용 및 경관심의 대상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의 관련성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변경허가의 목적물은 공동주택으로서의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적용 법규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8) 피청구인은 최초 허가에 따라 착공신고 처리가 이미 이루어졌기에 청구인이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별도의 착공신고 없이 종전 착공신고에 따라 착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최초 허가와 전혀 다른 용도와 규모의 변경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 변경허가 이후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최초허가에 따른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하게 되고 결국, 변경허가처분이나 착공신고 제도에 관한 건축법의 취지는 몰각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기간이 지난 후 공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2018. 1. 31. 건축허가취소 처분 된 ○○동 20-1번지 건축허가의 허가일은 2006. 7. 11. 이다. 청구인은 구(舊)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2007. 7. 6. 사업계획 변경을 사유로 착공연기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나, 나) 청구인은 착공연기 신청 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착공연기 사유인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 없이 2008. 7. 17.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8. 10. 6. 착공신고가 수리되었고 그때 이후부터는 청구인은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조건은 2017. 1. 5. 2차 건축허가 변경 시 통보한 사항이며 해당 조건은 2015. 10. 6. 시행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사항이며, 같은 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청구인의 건축물은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이유로 착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의내용은 ‘착공 전 관계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의 감리계약을 확인한 후 본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공사의 착수 자체를 제한한 사항이 아니다. 또한 해당 건축허가 건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와 상관없이 이미 착공신고 처리된 사항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3)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는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허가는 2006년도에 최초 허가되어 허가 후 1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 처리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아파트 51세대인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2006년 최초 허가받은 이 사건 건축물은 현행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피청구인이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마련하여 제한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계내역에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경관심의 대상에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로써 향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사항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허가에 대해 공익상 건축허가취소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며, 건축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허가 받은 날”이 최종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허가 조건을 이행 중에 있었기에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법령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허가를 받은 날’을 확대 해석하여 변경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변경허가를 득한 2017. 1. 5. 이후 건축허가 취소처분한 2018. 1. 31.까지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으며,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 요청한 사실도 없다. 5)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는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처리된 사항은 착공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건은 적용되지 않음을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청구인도 알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17.2.4.] [법률 제14016호, 2016.2.3.,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5.10.5., 2016.7.20.>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8.12.11.>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999.5.11.>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1.6.29., 2012.12.12., 2014.10.15.>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0.>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시행 2015.1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9호, 2015.10.6,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제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729호, 2015.1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서, 2012. 12. 31.자 건축변경허가서, 2017. 1. 5.자 건축변경허가서, 착공연기신청서, 착공신고서,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송부문서, 심의서, 용역 견적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종합의견,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20-1 대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으로부터 2006. 7. 11.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1회 착공연기를 거쳐 2008. 10. 6. 착공신고 처리되었고, 2012. 12. 31. 용도 및 면적 변경(1차)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7. 1.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사항이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건축허가와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53"></img> 다) 피청구인은 2017. 1. 5. 이 사건 변경허가를 해주면서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축)조건을 첨부하였는데, 이중 건축물 분야 조건의 9.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건축법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에 의거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하여 그 결과를 착공신고시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의 다목에 해당하는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마) 청구인은 2017. 6. 20.과 2017. 11. 17. ○○시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신청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신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회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에서는 ‘재검토 의결’, 제○회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에서는 각 심의위원에게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를 득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설계에 관한 풍응답 및 풍력 CFD 해석 등을 위해 주식회사 ○○로부터 용역 견적을 받은 바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8.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2018. 1. 31.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구「건축법 (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서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8호 다목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대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은 2015. 10. 6. 제정·시행되었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그 적용례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가) 피청구인은 2017. 1. 5. 이 사건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2차 변경허가를 하면서 건축허가(신축)조건 건축물 분야 조건 9.에서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하여 그 결과를 착공신고시 반영”할 것을 적시하였는데, 이는 변경허가가 일종의 부관이 붙은 조건부 허가임을 나타내며, 청구인은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그러한 조건을 이행한 후 다시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변경허가가 있은 후인 2017. 6. 20. ○○시 건축위원회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하였고, 그 위원회는 풍동실험의 실시를 포함하여 내진설계 등에 관한 지적을 내용으로 하는 재검토의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2017. 11. 17. 그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그 위원회의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조건부의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12.에야 그러한 조건부의결 심의서를 송달받아 심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던 중, 2018. 1. 31.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사미착공을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는바, 다)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러한 처분은 건축허가의 행정목적 달성과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형량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요청(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93 판결)을 넘어 피청구인이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착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위 제11조 제7항의 취지를 오인하여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라) 그러나 건축법 제21조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8. 10. 6. 최초 허가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여 2008. 10. 6. 수리된 이후 별도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이 2017. 1. 5.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착공기간 연장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타당하고 청구인이 그 각 호외의 부분 단서를 들어 착수기간 연장을 주장하면서 건축허가 취소가 잘못되었다고 다툴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아울러 청구인은 2006년 최초로 이 건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차에 걸쳐 변경허가를 신청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건축이 지연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관련 법령도 많이 달라졌고, 특히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최초 숙박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다가 결국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기에 피청구인이 거론한 바와 같이 주차장과 경관심의 등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착공연기신청서 미제출을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함을 계기로 그러한 점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2018. 1.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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