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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2. 26. OO시 OO면 OO리 OO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창고시설 건축 목적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8. 12. 26.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8. 2. 26.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 12. 26. 이 사건 토지에 창고 건축허가를 득하고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건축이 지연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에 의해 고지하여야 함에도 행정절차법을 오인한 나머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을 인용하여 건축허가취소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한 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서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지 및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60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하라는 고지와 취소통지서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다. 3) 또한, 행정절차법 규정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4)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 두 20631호)도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축허가취소 통지 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7. 12. 11. 건축허가 취소 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며, 상기 등기우편은 폐문부재로 미배달 후 우체국 보관기간 경과로 2017. 12. 21. 반송되었으며, 2017. 12. 26.에 공시송달하였다. 2)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에 따라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안내하였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와 「행정소송법」제20조 (제소기간)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3) 「건축법」 제86조(청문)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한 취소는 건축법상 청문 실시의 대상이 아니다. 4)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1항의 청문을 하는 경우는 첫째,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사항이 없으며, 둘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이미 2006년에 허가는 득하고 2008년에 착공신고 후 2018년까지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청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셋째,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도 건축허가 취소 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서상 청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청하지 않아 이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2007. 9. 21.선고 판결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 본 사건과 내용이 다르며, 대법원2007. 11. 16.선고 판결 및 대법원2017. 4. 7.선고 판결은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이 또한 본 사건과는 내용이 다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1.17.>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⑤ 삭제 <2016.1.19.> 제86조(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 우편반송, 공시송달공고,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6. 12. 26. 이 사건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 목적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8. 12. 26.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8. 2.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2017. 12. 7.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2017. 12. 26.경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OO시공고 제OOOO-OOOO호로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에서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이 사건 처분은 고지 및 취소통지에 있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청문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6. 12. 26. 이 사건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 목적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8. 12. 26. 착공신고까지 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9년 동안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그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결국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게 된 경위를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위반한 송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가사 관련 법령에 위반한 송달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청구기간 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외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실체적·절차적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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