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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 이의신청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먼저 3차례에 걸쳐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검정도서를 포함한 2014학년도 검정도서에 대한 가격조정 수준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가격조정권고 또는 가격조정명령을 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다시 교과용도서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검정도서의 가격조정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및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불수용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3. 11. 8.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2014학년도 적용 신간본 검인정도서의 가격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3. 12. 6. 자료제출을 촉구한 후 2014. 1. 23. 재차 촉구하였는데, 이에 청구인은 가격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1.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2014. 3. 6. 청구인에게 2014학년도 신간본 검정 교과용도서로서 청구인이 발행하는 고등 한국사 1개 도서(이하 ‘이 사건 검정도서’라 한다)에 대해 희망가격 1만 3,800원을 5,490원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불수용의견을 밝히자, 2014. 3. 18. 다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2014. 3.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검정도서의 조정권고가격을 5,830원으로 하는 수정권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도 수용하지 않자, 2014. 3. 25. 다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2014.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검정도서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검정도서에 대한 가격을 5.860원으로 조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24.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2014. 6. 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불수용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과서 검정 당시 시행된 가격자율제에 따라 최상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지금 와서 피청구인이 임의로 가격조정명령제로 바꾼 것은 잘못된 것이고, 웹 전시 때 공지된 이 사건 검정도서의 가격에 대해 학교에서 수용하고 학생들로부터 공지된 가격대로 교과서 값을 수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검정도서의 가격은 이미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검정도서는 수록된 사진의 대다수를 청구인이 직접 출사하여 제작한 것으로 개선하였고, 페이지 수도 많으며, 교과서 검정에서 최고득점을 얻는 등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수준이 높고, 타 출판사들의 불공정 영업으로 인해 왜곡된 채택률을 조정하지 않은 채 행한 가격조정명령은 불합리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 검정도서에 대한 가격자료를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 메일로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감사원으로부터 2013년 3월 교과서 가격조정 권고제도 불합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를 요구받는 등 교과용도서 가격자율화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 8. 16.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조정명령제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이 사건 검정도서의 가격조정에 대하여는 2개 회계법인을 통해 대표적인 교과용도서 출판사 2곳을 대상으로 조사ㆍ분석한 단가를 기초로 가격산정기준을 마련한 후 각 발행사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적법절차에 따라 교과용도서심의회를 3차례 개최하여 위 가격산정기준을 토대로 이 사건 검정도서의 가격조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5조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9조, 제33조, 부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검인정도서 가격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문서 및 (재)촉구문서, 교과용도서심의회 결과보고서, 2014학년도 신간본 검정도서 가격조정권고 및 가격조정명령, 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 검ㆍ인정도서 가격산정기준 출판사 제출의견 검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11. 8. 청구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을 대표해 피청구인과 교과서에 관한 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해 왔던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를 통해 청구인을 포함한 검인정도서 발행사들에게 2014학년도 적용 신간본 검인정도서의 가격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위 발행사들의 자료제출이 미흡하자, 피청구인은 동 발행사들에게 2013. 12. 6. 자료제출을 촉구한 후 2014. 1. 23. 이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 제출 발행사의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자체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는데, 이에 청구인은 가격자료의 일부인 검정수수료 및 사후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3. 1.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한 후 2014. 3. 6. 각 발행사들에게 2014학년도 신간본 검정 교과용도서의 가격조정을 권고하였고, 이중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검정도서에 대해 희망가격 1만 3,800원을 5,490원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였다. - 다 음 - □ 회의개요 ○ 참석: 위원 총 12명 중 9명 참석 □ 주요내용 및 심의결과 ○ 심의안건: 대상도서 현황, 권고금액 산정 근거 및 기준, 단가적용, 출판사별 권고가격안 등 ○ 질의ㆍ답변: 산정기준 중 요율(이윤율 등) 적용 관련 기존 적용요율과 다르게 적용되는 사유, 기준부수 적용 이유ㆍ근거 등 ○ 심의결과: 원안의결 - 단, 금회 안건은 가격조정 권고안이므로 향후 출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 필요 □ 붙임: 2014학년도 검정도서(심사본) 가격조정 금액 산정(안) ○ 대상도서 현황: 교과서 26종(140도서), 지도서 4종(35도서) ○ 단가적용: 2014학년도 1학기 교과용도서(국정) 제조원가 단위가격 적용 기준(교과서기획과-1269, 2014. 3. 4.)에 의함(단, 전자조판 및 편집료, 판비 제외) - 재료비 및 인쇄ㆍ제조비 단가: (생 략) ○ 정가산정: 가격조정 금액 산정 시 정가총액을 실제발행부수로 나누지 않고, 기준부수로 나누어 정가 산정 ○ 이 사건 검정도서에 대한 권고가격(안) <img src="/flDownload.do?flSeq=25992427"></img> 라. 대부분의 발행사들이 피청구인의 2014. 3. 6.자 가격조정권고에 대해 불수용의견을 밝히자, 피청구인은 2014. 3. 18. 다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한 후 2014. 3. 19. 해당 발행사들에게 2014. 3. 6.자 가격조정권고에 대한 수정권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검정도서의 경우 수정권고된 가격은 5,830원이다. - 다 음 - □ 회의개요 ○ 참석: 위원 총 12명 중 10명 참석 □ 주요내용 및 심의결과 ○ 심의안건: <①안> 국ㆍ검정 사정제 가격결정(안), <②안> 검정도서 자율제 가격조정명령(안) ○ 질의ㆍ답변: 기존 권고안에 대한 출판사 협의경과, 기존 권고안과 명령안 차이점, 가격조정 명령 금액 산정기준 차이 등 ○ 심의결과: ①안은 원안의결, ②안은 조건부 원안의결 - 수정안에 대한 출판사 검토필요에 따라 명령보다 2차 가격조정권고로 하되, - 출판사가 추가로 제출한 의견 또는 증빙자료가 더 이상 가격에 반영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조정명령(2014. 3. 24.자 기준)함 □ 붙임: 2014학년도 국ㆍ검정 가격결정 및 검정도서 가격조정 명령(안) <①안> 국ㆍ검정도서(사정제)에 대한 가격결정(안) ○ 가격결정절차: 가격결정 자료 및 원가조사 결과 검토 → 적용단위 가격표 작성 → 가격결정 기초 조사(실무위원) → 가격결정 협의 요청(고등-기획재정부) →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 → 책당 정가 결정 → 책당 정가 관보 고시 ○ 대상도서: 교과서 1,381책 57,851천부, 지도서 257책 1,181천부 등 총 1,638책(기간본 1,505책 및 신간본 133책) 59,032천부 ○ 가격결정 일반원칙 및 세부기준: (생 략) ○ 가격결정 세부내역 및 제조원가 가격결정 자료: (생 략) ○ 제비용 가격결정 자료: (생 략) <②안> 검정도서(자율제) 가격조정명령(안) ○ 가격조정 명령대상 현황: 총 33종 175도서 중 28종 118도서 ○ 선정근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호 - 같은 항 제1호 해당 68도서, 제3호 해당 50도서 ○ 조정금액 산정 근거 및 단가 적용: 상기 2014. 3. 1.자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 시 ‘2014학년도 검정도서(심사본) 가격조정 금액 산정(안)’과 같음 ○ 이 사건 검정도서에 대한 가격조정명령(안) <img src="/flDownload.do?flSeq=25992428"></img> 마. 해당 발행사들이 피청구인의 2014. 3. 19.자 수정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4. 3. 25. 다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한 후 2014. 3. 27. 각 발행사들에게 2014학년도 신간본 검정도서의 가격조정명령을 하면서, 검토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제4항에 따라 2014. 4. 28.까지 가격조정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검정도서가 같은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검정도서의 가격에 대해 조정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이 사건 검정도서에 대한 조정명령가격은 5.860원이다. - 다 음 - □ 회의개요 ○ 참석: 위원 총 12명 중 11명 참석 □ 주요내용 및 심의결과 ○ 심의안건: 검정도서 자율제 가격조정명령(안) ○ 질의ㆍ답변: 출판사 제출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및 수정권고안과 명령안 차이점 등 ○ 심의결과: 원안의결 - 기존 수정권고안 심의 시 대부분 논의되었던 사항이므로 정부안과 같이 명령하도록 함 □ 붙임: 2014학년도 검정도서(심사본) 가격조정 명령(안) ○ 가격조정 명령대상 현황: 총 30종 175도서 중 171도서 ○ 선정근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호 - 같은 항 제1호 해당 9도서, 제3호 해당 21도서, 제1호ㆍ제3호 해당 141도서 ○ 조정금액 산정 근거 및 단가 적용: 상기 2014. 3. 1.자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 시 ‘2014학년도 검정도서(심사본) 가격조정 금액 산정(안)’과 같음 ○ 기준부수 산정 <img src="/flDownload.do?flSeq=25992430"></img> ○ 기준부수 적용: 최대(2단계 1안, 2단계 2안) - 평균 이상 주문 시: 실제발행부수 정가총액 / 최대(2단계 1안, 2단계 2안) - 평균 미만 주문 시: 1단계 평균부수에 대한 부수구간별 절사단위 적용 기준부수에 따른 정가총액 / 2단계 1안 기준부수 ○ 이 사건 검정도서 및 타 출판사 발행 고등 한국사에 대한 가격조정명령(안) <img src="/flDownload.do?flSeq=25992431"></img> 바. 이에 청구인을 포함한 각 발행사들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24. 동 이의신청에 대해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 - 다 음 - □ 회의개요 ○ 참석: 위원 총 12명 중 10명 참석 □ 주요내용 및 심의결과 ○ 주요 심의내용: 개별 출판사 이의신청 내용 심사 ○ 기타 논의사항 - 2014년도 검정심사도서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출판사 간 사전협의 필요 - 향후 가격조정명령 등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예측가능성 있는 새로운 가격기준 및 제도 마련 요청 등 ○ 심의결과: 원안의결 - 이의신청 심사도서 총 178개(서책형 163, 전자저작물 15) 도서 중 23개 도서 ‘일부수용’, 나머지 155개는 ‘불수용’ - ‘일부수용’(23개) 사유는 산출부수 계산착오로 재산정 결과 반영 □ 붙임: 2014학년도 검정도서 가격조정 명령 이의신청 심사(안) ○ 이의신청 심사대상 현황 - 서책형: 총 30종 171개 명령도서 중 163개 도서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8개 수용) - 전자저작물: 총 2종 15개 명령도서에 대해 모두 이의신청 접수 ○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 수용여부: 총 1개 이의신청 도서 가격에 대해 아래 ‘이의신청 사유 및 검토의견’에 따라 불수용 < 이의신청 사유 및 검토의견 > <img src="/flDownload.do?flSeq=25992433"></img> 사. 피청구인은 2014. 6. 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불수용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 내용: 이 사건 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심의 결과: 불수용 □ 심의 내용 ○ 1개 이의신청 도서 가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음’으로 불수용 ○ 검정수수료는 매몰비용으로 원가가 아니며, 사후관리비는 발생주의에 위배되고, 이 사건 검정도서에 수록된 사진은 검정실시 공고(2011. 8. 26.) 전 공표(2011. 8. 24.)된 본인 저작물인 ‘한국사를 보다’라는 저작물에 수록된 것이므로 제작비 전액인정이 불가하고, ○ 타 발행사의 영업행위와 채택률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이 불가하며, 교과서 주문요청 시 희망가격은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므로 희망가격을 수용하여 교과서를 선정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 수회에 걸친 증빙자료 제출요구에도 개발인건비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음 아. 감사원의 2013년 3월 피청구인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교과서 가격을 자율화하면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부당한 가격 책정으로 교육재정ㆍ학부모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피청구인에게 교과서 가격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13. 8. 16.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3. 8. 16.부터 2013. 9. 25.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고, 2014. 2. 18. ‘현재 피청구인은 검정 및 인정 도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교과서 가격의 안정화를 통한 학부모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격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을 개정이유로 한 같은 규정 개정령을 공포ㆍ시행하였다. 차. 피청구인 소속 담당부서에서 2014. 2. 23. 작성한 ‘검ㆍ인정도서 가격산정 기준 출판사 제출의견 검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출판사 대표 간담회 ○ 일시ㆍ장소: 2014. 2. 21. 428호 ○ 참석: 총 13명(피청구인 소속 교육정책실장 등 5명, 출판사 대표 등* 8명) * 출판사 대표 등: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이사장, ○○출판사ㆍ○○ㆍ○○교육ㆍ○○○ㆍ○○사ㆍ○○교육 등 6개 발행사 대표 또는 관계자 ○ 5개 출판사** 의견제출(2014. 2. 22.) * 의견을 제출한 출판사: ○○출판사ㆍ미래엔ㆍ비상교육ㆍ지학사ㆍ천재교육 □ 검토의견 ※ 인쇄ㆍ제조비 등 항목별로 제출된 의견에 대해 그 수용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이 표로 요약되어 있음 카. 통계청이 조사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전년대비 2009년 2.8퍼센트, 2010년 3.0퍼센트, 2011년 4.0퍼센트, 2012년 2.2퍼센트, 2013년 1.3퍼센트, 2014년 1.3퍼센트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검정도서를 2014학년도에 처음 발행한 것이다. 타. 교육과학기술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 시 2011년의 경우 ‘자율화가 적용된 2010년 중1 과학 검정도서의 경우 평균가격이 2009년 정가대비 약 2.4배 인상됨.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본격화되면서 고교 교과서에 대한 학부모 1인당 부담금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되었고, 2012년의 경우 ‘13개 과목 고교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전체 책의 평균가격이 전년대비 221.8% 오름’라고 지적되었으며, 2013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일선 학교에서 채택한 중학교 교과서는 2012년 평균보다 105% 올랐고 고등학교 교과서 역시 같은 기간 111% 상승하였는데, 이처럼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지만 내용과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이라고 지적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의 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원(제1호),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제2호),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제3호), 학부모(제4호),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제5호),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제6호),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제7호),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조원가 중 도서의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15 이상인 경우(제1호), 가격결정 항목 또는 비목(費目) 구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제2호), 예상발행부수보다 실제발행부수가 1천부 이상 많은 경우(제3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거나 그 가격이 결정된 이후 도서개발에 투입된 비용(이하 ‘고정비’라 한다)을 출판사가 전부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가격 조정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조정 금액은 재료비, 인쇄ㆍ제조비 또는 제작비(도서나 음반 및 전자저작물을 개발 하거나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으로서 인쇄ㆍ제본비 또는 복제비,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저작자 인세, 도서개발 지원금, 공급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항목별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한 검정 또는 인정실시공고에 따라 저작자 또는 발행자 등이 검정 또는 인정신청을 한 후 그 가격이 최종 확정되지 아니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임의로 교과서 가격자율화제도를 가격조정명령제로 바꾼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검정도서의 가격은 학교현장에서 수용되었으므로 이미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검정도서는 수록된 사진의 대다수를 청구인이 직접 출사하여 제작하는 등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수준이 높고, 타 출판사들의 불공정 영업으로 인해 왜곡된 채택률을 조정하지 않은 채 행한 가격조정명령은 불합리하며, 청구인이 관련 가격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3년 3월 피청구인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교과서 가격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바 있고, 피청구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3. 8. 16.부터 2013. 9. 25.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한 후 2014. 2. 18.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같은 규정을 임의로 개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검정도서에 대해 각 학교가 채택하여 납품을 받은 것은 청구인의 희망가격을 전제로 한 것이지 그로 인해 가격이 확정되었음이 공적으로 증빙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2013. 11. 8., 2013. 12. 6., 2014. 1. 23. 청구인에게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검정도서의 가격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후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검정도서의 가격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검정도서의 가격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검정도서는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규정 제33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점, 이 사건 검정도서는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수준이 높고 타 출판사들의 불공정 영업으로 인해 채택률이 왜곡되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관련 가격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살피건대,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검정도서의 가격조정을 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검정도서가 ‘예상발행부수보다 실제발행부수가 1천부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한편, 동 해당사유로 인해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검정도서에 대한 가격조정명령의 기초가 되는 2014. 3. 25.자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검정도서는 ‘예상발행부수보다 실제발행부수가 1천부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발행부수가 예상발행부수 1만부의 2.7배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검정도서는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여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필요가 큰데, 청구인이 이 사건 검정도서에 대해 산정하여 제시한 희망가격이 1만 3,800원으로 이 사건 검정도서와 같은 고등 한국사를 발행하는 여타 7개 출판사의 희망가격 1만 900원 내지 1만 3,500원에 비해 가장 높고, 2013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일선 학교에서 채택한 중학교 교과서는 2012년 평균보다 105% 올랐고 고등학교 교과서 역시 같은 기간 111% 상승하였는데,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지만 내용과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이라고 지적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검정도서는 예상발행부수보다 실제발행부수가 1천부 이상 많은 사유로 인하여 그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피청구인은 먼저 3차례에 걸쳐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검정도서를 포함한 2014학년도 검정도서에 대한 가격조정 수준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가격조정권고 또는 가격조정명령을 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다시 교과용도서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검정도서의 가격조정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및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불수용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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