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층에서‘○○○○○’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5. 4. 9. 2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동부경찰서 경장 ○○○에게 3만원을 받고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인 ○○○의 아이디 ○○○○○○○로 게임머니 30,000,000점을 충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같은 날 22:00경 경장 ○○○이 취득한 게임머니 30,110,171점을 1,000,000점당 현금 1,000원으로 계산하여 3만원으로 환전해주었다는 이유로 ○○서부경찰서에 의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5. 21.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를 위반한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15. 7. 6.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제6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등록취소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대학생과 중학생 3남매를 두었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청구인의 남편이 4년 넘게 실직하여 쉬다가 지인의 소개로 작년 10월에 PC방을 시작하게 되었고, PC는 6개로 작은 업소이다. 게임 중에 불법 게임도 있다는 말도 들었으나 청구인은 최대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운영하려고 생각하였기에 심의된 게임만 운영하였고 하루 몇 만원을 벌고자 밤을 꼬박 새워가며 성실히 일하였다. 업소는 500만원에 40만원 월세이고 청구인의 집도 월세로 5인 가족이 살고 있다. 청구인의 남편이 사업실패로 술로만 지내다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술도 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감사해 청구인은 매일 밥도 싸다가 줄 정도로 절약하며 살고 있다. 2) 이 사건 당일 2015. 4. 9. 저녁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들어와 게임을 하다가 돈을 땄는데 집에 가야겠다며 3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단골이면 다음에 와서 또 놀라고 하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고 또 단골로 잡기 위하여 집에 갈 때 늦으면 택시도 불러 주는 등의 서비스를 하였기에 3만원을 내주었다. 청구인의 남편은 3만원이 남았다고 달라는데 금액도 얼마 안되고 환전이라고 생각안하고 준 것 같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경찰이라며 경찰서로 가자며 PC를 모두 가져갔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실컷 게임을 하다가 잡는 것도 의문이고 건수를 올리기 위함인지 진짜 불법 업소를 잡으려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도 하며 서민들을 찾아다니며 작은 것들도 다 잡으려는 모습에 너무 섭섭하였다. 경찰서에 가서도 불법게임을 취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차비조로 준 것인데 이것도 불법이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오라기라도 잡으려는 우리 서민들은 낭떠러지에서 밀리는 좌절감을 맛보았다. 벌금 200만원을 낼 것도 깜깜하지만 10월까지 월세를 어찌하여 감당할지 정말 막막하고 슬프다. 3) 청구인이 아는 단골 손님들은 컴퓨터 상 금고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한다. 돈을 따도 금고에 있으므로 다시 와서 게임을 한다. 이 사건 당일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고 안주는 것도 너무 인색한 것 같아 한 행동으로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이고 경찰도 이 사건 업소는 심의 게임만 운영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손님들도 환전을 요구하지도 않고 환전을 해주지도 않고 있다. 그동안 전과도 없는 사람이고 불법 게임은 취급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목숨 살리는 셈치고 가벼운 벌로 바꿔주길 간곡히 눈물로서 호소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에 의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의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2. 개별기준 라목 사항으로 행정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5. 4. 9. 손님으로 위장한 ○○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장 ○○○에게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사실 및 환전행위가 적발되었기에 게임산업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항으로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함을 뒷받침 하여준다. 2) 현재 게임 제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는 게임산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1년에 한번 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게임물관련 사업의 경우 사행행위 및 환전 등이 적발될 경우는 바로 등록취소라고 강조하였으며 교육용 배부 교재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청구인도 2014. 11. 24. ○○시에서 실시한 유통업자 교육에 참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3)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건전한 게임문화정착에 적극 노력하고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앞장설 의무가 있으며 사행행위의 확산 방지, 게임산업의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 및 올바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영업장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또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의 반발을 초래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저해되고 피청구인의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3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서부경찰서 행정처분대상업소 통보문, 수원지방검찰청 검찰 처분결과 회신, 행정처분전 청문실시 알림,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층에서‘○○○○○’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업소에서 2015. 4. 9. 20:00경 손님으로 위장한 ○○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장 ○○○에게 3만원을 받고 ㈜○○○○○의 등급분류받은 인터넷게임물인 ‘○○○○○’에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인 ○○○의 아이디 ○○○○○○○로 게임머니 30,000,000점을 충전(1,000원당 1,000,000점)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같은 날 22:00경 경장 ○○○이 취득한 게임머니 30,110,171점을 1,000,000점당 현금 1,000원으로 계산하여 3만원으로 환전해주었다는 이유로 ○○서부경찰서에 의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5. 21.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를 위반한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15. 7. 6.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제6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라)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5. 27. 이 사건 적발 건으로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인 ○○○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200만원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제2의2호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 2. 라. 2)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게임한 후 3만원이 남았다며 달라고 하여서 단골 확보차원에서 차비 명목으로 주었던 것이고 이 사건 업소에서 심의 게임만 운영한 것은 경찰도 인정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여 가벼운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부경찰서에서 피청구인에게 보낸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공문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 운영자인 ○○○는 게임물 운영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보상인 게임머니를 그 운영체계 밖에서 손님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줌으로서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조장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에서 정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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