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지하○층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통한 환전행위를 한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 9. 이 사건 업소 영업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6. 19.>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92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 입건통보 공문, 청문조서, 일반게임제공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24. 5. 11. 11:00경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강태공’이라는 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 내에서 획득하거나 잃은 점수인 30,000점에 대해 현금 30,000원으로 환전하여 준 행위를 적발하여 같은 해 6.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6. 13.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하고, 같은 해 8. 30. 청문절차를 거쳤다. 라) 피청구인은 2024. 9. 9.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35조제1항제7호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213.72㎡이고 청구인은 2023. 11. 16.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시작한 이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시작한 이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경찰에 적발된 행위는 난동 피우는 손님을 신속히 퇴거시키기 위하여 현금을 건넨 것으로 환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산업법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법 제35조제2항제5호). 이때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법 제35조제5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2.마.8)에서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영 제1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경우)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은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로 정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게임산업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에게 현금 30,000원을 환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2.마.8)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이용자에게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경우 1차 위반의 처분기준을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정한 처분기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며 같은 별표 1.바)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사건 당일 난동을 피우는 손님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게임으로 획득하거나 잃은 점수인 30,000점에 대해 3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환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게임산업법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영 제1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경우’를 위반 사항으로 개별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행위는 게임산업법률에서 규정하는 환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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