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납부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2. 27. 피청구인과 `핸드타이탬퍼(엔진식) B타입'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품 최고기한 내에 물품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5. 5. 9. 청구인에게 2025. 5. 8.자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과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42,801,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은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 시에 피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사법상의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인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요청하는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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