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4671 재결일자 2009. 10.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 피청구인은 김○○가 통상적인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장려금의 지원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여 「고용보험법」 상의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김○○는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1999. 7. 1.부터 정년인 60세가 되는 날까지 근무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근무해온 근로자로 판단되고, 김○○를 계속 고용한 시점 전후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안의 경우처럼 청구인 사업장에 10년 넘게 근로자로 근무해온 김○○를 사업주인 청구인과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 12. 피청구인에게 김○○를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였다며 2008년도 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 21. 청구인에게 김○○가 청구인의 친족(누나)으로 확인되어 「고용보험법」 상의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누나인 김○○는 1999. 7. 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해오고 있고, 다른 수입이 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버는 돈으로 생활을 영위해오고 있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라 할 수 있다. 나. 「고용보험법」 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 다.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김○○ 외에는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김○○가 통상적인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김○○는 형식적으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요건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사료된다. 나. 장려금 제도를 둔 취지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는바, 사업주의 누나인 김○○의 경우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사업장카드,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이력조회, 취업규칙, 고용계약서, 장려금 신청서, 장려금 결정통지서(부지급)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남녀용 정장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패션마트의 대표로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김○○(1948년생)는 청구인의 누나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성립일자는 1998. 10. 1.이며, 현재 상시근로자수는 1명이다. 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981421"> - 다 음 - ┌──┬───────┬───┬──────┬──────┬──┐ │연번│주민등록번호 │성명 │취득일 │상실일 │현황│ ├──┼───────┼───┼──────┼──────┼──┤ │1 │720505-2xxxxxx│김??│1998. 10. 1.│1999. 8. 31.│상실│ ├──┼───────┼───┼──────┼──────┼──┤ │2 │790327-2xxxxxx│장◈◈│1998. 10. 1.│1999. 6. 30.│상실│ ├──┼───────┼───┼──────┼──────┼──┤ │3 │800621-2xxxxxx│임◇◇│1999. 9. 1. │2000. 6. 24.│상실│ └──┴───────┴───┴──────┴──────┴──┘ </img> 다. 김○○는 1999.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라. 2006. 1. 1.을 시행일로 한 청구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과 김○○ 사이에 체결된 2008. 12. 1.자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월 급여는 75만원으로, 근무시간은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은 없는 것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김○○ 명의의 통장 입금내역에 따르면, 김○○는 2008. 12. 26. 청구인으로부터 75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9. 1. 12. 피청구인에게 김○○의 정년 적용시점을 2008. 12. 3.로 하여 2008년도 4분기 장려금을 신청하였는바, 구체적인 신청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980897"> - 다 음 - ┌─────┬───────┬──────┬───┬──────────────┐ │성명 │정년 │(계속) │고용 │임금 산정기간 │ │(주민등록 │퇴직일 │고용일 │연월수│ │ │번호) │ │ │ │ │ ├─────┼───────┼──────┼───┼──────────────┤ │김○○ │2008. 12. 3. │2008. 12. 4.│1개월 │2008. 12. 4. - 2009. 1. 3. │ │(481203-2 │ │ │ │ │ │xxxxxx) │ │ │ │ │ └─────┴───────┴──────┴───┴──────────────┘ </img> 아. 피청구인은 2009. 1. 21. 청구인에게 김○○가 청구인의 친족(누나)으로 확인되어 「고용보험법」 상의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사업주가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하 이 조에서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 전 3개월, 계속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줄이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김○○가 통상적인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장려금의 지원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여 「고용보험법」 상의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김○○는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1999. 7. 1.부터 정년인 60세가 되는 날까지 근무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근무해온 근로자로 판단되고, 김○○를 계속 고용한 시점 전후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23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안의 경우처럼 청구인 사업장에 10년 넘게 근로자로 근무해온 김○○를 사업주인 청구인과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1.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정년을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고, 그 정년이 56세 이상일 것. 다만, 정년 연장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하 이 조에서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 전 3개월, 계속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줄이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수와 고령자 수를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와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기당 지급 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며,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2분의 1 기간 동안 지급한다. 다만, 정년을 연장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개월(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⑥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79호)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가.·나. (생 략) 다.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관련) : 1인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참조 재결례 ○ 07-1993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신규채용한 함○○는 2007. 1. 8. 구직등록을 한 후에도 아르바이트 등을 하였고, 함○○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은 부부관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함○○는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의 남편으로 실업기간을 거치지 않더라도 청구인 회사에 채용될 수 있는 근로자이므로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8-1723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1) 우선, 이○○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본다. 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는 피보험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29세 이하인 자(1984년생)로서, 개인통합이력에 의하면 이○○는 2008. 2. 11. 구직신청을 한 후 2008. 5. 28.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2008. 6. 2. 입사하여 같은 날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알선 요건 등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다만, 장려금 제도를 둔 취지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에 있고, 더구나 최근 장려금 지급요건을 보완하여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요건을 장려금 지급요건으로 추가한 것은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한편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지 않으면 실업상태를 스스로 해소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장려금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려던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사촌동생인 이○○가 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안처럼 사업주와 채용될 인력이 가까운 친족관계일 경우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청구인 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의 지원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③ 결국,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23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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