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해석례 전문
○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는 그 등록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을 말하는데, 이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으로서 설치된 교육행정기관입니다. ○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관할하에 국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이고, 공립학교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설치하는 교육기관이므로 이들 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의 집행기관이라 할 것이고, 그 행정실은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업 무를 수행하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행정실(관리실)은 「방송법 시행령」제39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방송법 시행령」제39조제13호에서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으로 비치하는 수상기라 함은 방송감시청을 업무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텔레비전 시청을 위해 비치하는 경우와 같이 텔레비전의 시청이 그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텔레비전의 시청이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비치하는 수상기와 그밖에 일반국민의 시청에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등에 비치하는 수상기 등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교육청 또는 국·공립학교의 행정실(관리실)의 경우는 그 업무가 교육행정 또는 학교의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소)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기관의 업무가 텔레비전의 시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업무의 집행기관인 교육청 및 학교의 행정실(관리실)에 비치된 TV수상기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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