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1개월 미만 국가공무원(신규직) 연가 당겨쓰기 사용 여부

<![CDATA[]]>

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6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는 5일입니다.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재직기간 1개월 미만의 신규 공무원이라도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44-201-8445, 8446

연관 문서

mpm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