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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 직위해제 시 연가, 병가 등 사용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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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에서 뺍니다. 이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 후, 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잔여연가일수(저축연가일수 제외)에서 공제하되, 초과한 일수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에 따라 연가일수가 공제된 이후에도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연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힝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44-201-8445, 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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