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 진단서 미첨부 가능 병가 6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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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여 이후 사용하는 병가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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